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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3. 오후 1:27
"베트남 파트너가 우리 이름으로 현지 고객과 계약해도 되나요?" 베트남 진출 기업이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중국이나 호주와 답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약 문구가 조금씩 다르고, 베트남은 PE 여부와 별개로 외국 기업의 현지 매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인 구조를 잘못 짜면 PE 문제와 FCT 문제가 동시에 생기고, 반대로 조약 혜택 서류를 제때 갖추면 소득세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VAT 요소는 조약으로 줄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베 조세협정 제2조·제5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외국계약자세 관련 내용은 베트남 정부 포털의 Circular 103/2014 안내 기사와 베트남 재무부 질의응답에 인용된 Thông tư 89/2026/TT-BTC 조문과, 법인세법 시행 시기는 베트남 정부 법령 포털의 서명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FCT의 업종별 세율표는 현행 시행규칙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수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베 협정 제5조 제5항: 독립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PE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한중 협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차이 ①: 제6항에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한 기업을 위한 대리인은 독립대리인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독립성은 일반 원칙(통상적 사업 과정인지)으로 판단합니다.
차이 ②: 제4항 예외가 저장 또는 전시만 열거하고 인도는 빠져 있습니다. 대리인이 재고를 보관하며 고객에게 인도까지 하는 구조는 예외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FCT는 2014년 Circular 103에서 베트남 조직을 통해 외국 기업 명의로 협상·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FCT의 소득세 요소는 조약으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지만, VAT 요소는 조약 대상 세목이 아닙니다.
한베 조세협정(1994년 9월 9일 발효) 제5조 제5항은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이 PE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리인의 활동이 제4항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한정되면 제외됩니다.
판단 요소는 다른 협정과 같습니다.
대리인이 독립대리인이 아닐 것
우리 회사 명의의 계약체결권이 있을 것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할 것
여기에 제7항이 더해집니다.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자회사가 본사의 PE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지 법인을 세워 그 법인이 자기 명의로 사고파는 구조는 대리인 PE 위험을 줄이는 기본 선택지입니다.
문구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무에 영향을 줍니다.
① 독립대리인 단서 부재: 한중 협정 제6항은 대리인의 활동이 한 기업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이뤄지면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둡니다. 한베 협정 제6항은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한 사업만으로는 PE가 아니며, 다만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렇다고 정할 뿐 전속 단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속 대리인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우리 회사의 지시를 받고 위험을 우리가 부담한다면 처음부터 "독립적 지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② '인도' 예외의 부재: 한베 협정 제4항 가목·나목은 재화의 저장 또는 전시 목적만의 시설·재고를 PE에서 제외합니다. 한중 협정과 한호 협정은 여기에 '인도'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대리인이 우리 재고를 보관하다가 고객에게 넘기는 기능을 하면, 제4항 예외로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약 문구가 간결할수록 실제 영업 기록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다음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 결정자: 가격, 할인, 납기를 누가 승인했는지(본사 결재 기록)
계약 명의: 고객 계약서의 당사자가 한국 본사인지, 대리인 자신인지
대리인의 사업 범위: 다른 회사 제품도 취급하는지,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영업하는지
재고 흐름: 재고가 누구 소유로 어디에 보관되고 누가 인도하는지
특히 대리인이 본사 명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협상 결과를 본사가 그대로 승인하는 구조라면, 조약 제5조 제5항과 베트남 FCT 양쪽에서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소득을 얻을 때 외국계약자세(FCT)로 과세합니다. 베트남 정부 포털의 안내 기사에 따르면 재무부 Circular 103/2014(2014년 10월 1일 시행)는 과세 대상으로 두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베트남 내 유통의 일부를 수행하면서 재화 소유권을 계속 갖거나 유통·광고·판촉 비용을 부담하는 외국 기업(베트남 측에 유통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포함)
베트남 조직이나 개인을 통해 외국 기업 명의로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 기업
두 번째 유형은 조약의 종속대리인 개념과 거의 겹칩니다. 반대로 베트남 국경이나 해외에서 인도하고 베트남 내 부수 용역이 없는 판매는 비과세 사례로 추가됐습니다. 즉 해외 인도 조건의 단순 수출과 현지 대리인을 통한 판매는 FCT 판단부터 다릅니다.
FCT는 하나의 이름이지만 안에 소득세(법인세) 요소와 VAT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안내 기사는 2014년 10월 1일부터 VAT를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업종별 비율이 2~5%라고 설명합니다.
소득세 요소: 한베 협정 제2조의 대상 조세는 베트남의 개인소득세·이윤세·이윤송금세(체결 당시 명칭)입니다. 이윤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요소는 조약상 PE가 없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ông tư 89/2026/TT-BTC 제78조는 외국계약자 또는 계약 상대방인 베트남 측이 첫 신고 때 신고서와 함께 조약 감면 신청서(01/HTQT), 영사확인을 받은 거주자증명, 계약서 사본을 내도록 정합니다.
VAT 요소: 조약은 소득에 대한 조세에만 적용되므로 VAT 요소는 조약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리인 PE가 없다는 결론이 나도 VAT 부담은 계약 가격과 세금 부담 조항으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베트남 법인세법은 새 법 67/2025/QH15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PE로 인정되는 경우의 신고·세율은 새 법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한베 협정 | 한중 협정 | 실무 시사점 |
|---|---|---|---|
| 종속대리인 요건 | 기업명의 계약체결권 상시 행사(제5조 제5항) | 같은 구조 | 계약 조건 결정자 기록 |
| 독립대리인 전속 단서 | 없음 |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단서 있음 | 베트남은 지시·위험 부담으로 판단 |
| 제4항 예외 | 저장 또는 전시 | 저장·전시 또는 인도 | 현지 인도 기능은 별도 검토 |
| 국내 과세 틀 | 외국계약자세(소득세+VAT 요소) | 기업소득세·증치세 별도 세목 | VAT 요소는 조약 대상 아님 |
| 조약 감면 절차 | 첫 신고 때 01/HTQT·거주자증명 제출 | 자기 판단·자료 보관(공고 2019년 제35호) | 베트남은 서류 선제출 |
(가정) 한국 산업용 부품 기업 B사는 호찌민의 에이전트 C사와 계약했습니다. C사는 현지 공장들과 가격을 협상한 뒤 B사 명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가는 베트남 고객이 B사에 직접 송금합니다. 재고는 B사 소유로 C사 창고에 보관했다가 C사가 고객에게 인도합니다.
조약 판단: C사가 B사 명의 계약을 상시 체결하므로 제5조 제5항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고 보관·인도 기능은 제4항 예외(저장 또는 전시)로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FCT 판단: B사는 베트남 조직을 통해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고 소유권도 유지하므로 Circular 103이 추가한 과세 대상 유형에 해당합니다.
개선 방향: C사가 B사 제품을 사서 자기 명의로 되파는 구조로 바꾸면, B사의 매출은 C사에 대한 수출이 되고 해외 인도 조건이라면 FCT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 변경 전후의 VAT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계약서에 본사 명의 계약 체결 권한을 주는지 확인
가격·조건 승인 권한을 본사가 실제로 행사한 기록 보관
재고 소유권과 인도 장소(베트남 국경·해외 인도 여부) 정리
베트남 고객이 FCT를 원천징수하는지, 소득세·VAT 요소를 나눠 확인
조약 감면 서류(01/HTQT, 영사확인 거주자증명, 계약서) 첫 신고 전 준비
법인 설립 시 2025년 새 법인세법 기준으로 신고 구조 재검토
같은 '대리인 조항'이라도 나라마다 문구가 다릅니다. 한중 협정의 전속 단서가 베트남에는 없지만, 대신 '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PE보다 FCT가 먼저 옵니다. 현지 고객이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는 구조라 현금흐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조약 감면은 소득세 요소에만 해당합니다. VAT 요소까지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가격을 정하면 마진이 깎입니다.
서류는 첫 신고 때 함께 냅니다. 거주자증명 영사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준비하세요.
베트남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문제는 조약 문구와 FCT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조약에서는 계약체결권의 상시 행사와 독립성, 그리고 '인도' 예외가 없는 제4항을 확인하고, 국내법에서는 FCT의 소득세 요소와 VAT 요소를 분리해 계산하세요. 에이전트 계약 전 ① 계약 명의, ② 재고 소유와 인도 장소, ③ 조약 감면 서류 일정을 정해 두면 불필요한 원천징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베트남 에이전트·유통 계약을 한베 조세협정과 외국계약자세 기준으로 함께 검토해, 조약 감면이 가능한 소득세 요소와 계약 가격에 반영해야 할 VAT 요소를 나눠 드립니다. 감면 신청 서류 준비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240호, 1994.9.9 발효) 제2조·제5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7 (2026-10-13 조회)
(비교)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비거주 납세자 협정 혜택 관리방법」 제3조(자기 판단·신고 시 적용·자료 보관)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891/content.html (2026-10-13 조회)
베트남 정부 포털(VGP), "Taxes applying to foreign contractors"(Circular 103/2014/TT-BTC 안내, 2014.10.14) — https://en.baochinhphu.vn (2026-10-13 조회)
베트남 재무부 정책 질의응답 164011(Thông tư 89/2026/TT-BTC 제65조·제78조 인용) — https://portal.mof.gov.vn/hoidapcstc/home/cthoidap/164011 (2026-10-13 조회)
베트남 법인세법 67/2025/QH15 공식 서명본 — https://datafiles.chinhphu.vn/cpp/files/vbpq/2025/7/67qh.signed.pdf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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