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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3. 오후 1:27
"자본금을 더 넣자니 나중에 빼기가 어렵고, 빌려주자니 신고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어느 쪽이 나을까요?" 해외 자회사가 운영자금을 요청할 때 재무담당자가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출자는 지분이 늘고 배당이나 감자로 회수합니다. 대여는 원금을 상환받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수 계획과 이자 수취 여부가 형태를 고르는 기준이 되고, 그 선택이 외국환 신고와 세금 처리를 결정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제7-16조·제9-1조의2·제9-5조·제9-9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한미 조세조약 제13조는 미국 국세청(IRS) 공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확인). 현지 원천징수 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미국만 예로 들었습니다.
1년 이상 대여 = 해외직접투자: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 해외직접투자로 보아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 제9-5조).
1년 미만 대여 = 사후 보고: 상환기간 1년 미만이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자금 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거래 사실을 보고합니다(규정 제7-16조 제1항).
사후관리: 1년 이상 대여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내고, 원리금을 회수하면 즉시 청산보고서를 냅니다.
이자: 국외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는 정상가격(정상이자율) 대상입니다.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 신용도를 고려하고, 오래 못 받은 채권도 사실상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지 원천세: 미국 자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면 한미 조약상 원천세는 총액의 12%를 넘지 못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은 외국법인 증권 취득뿐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거래도 해외직접투자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구체화해,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로 봅니다.
| 구분 | 출자 | 1년 이상 대여 | 1년 미만 대여 |
|---|---|---|---|
| 외환 성격 | 해외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 신고 방식 | 송금 전 은행 신고 | 송금 전 은행 신고 | 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보고 |
| 근거 | 시행령 제8조 제1항, 규정 제9-5조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 제9-5조 | 규정 제7-16조 제1항 |
| 회수 방법 | 배당·감자·청산 | 원금 상환 | 원금 상환 |
| 수익 | 배당 | 이자 | 이자 |
1년 미만 대여 보고 특례는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투자 관계가 없는 해외 회사에 빌려주는 일반 대출은 규정 제7-1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는 경로로 갑니다.
신고 경로가 상환기간으로 갈리므로 계약서의 만기 조항이 곧 신고 분류입니다.
단기 운전자금: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사후 보고로 처리할 수 있어 송금이 빠릅니다. 다만 만기 때 계속 연장해 사실상 장기 대여가 되면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달라집니다.
장기 자금: 1년 이상이면 처음부터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합니다.
출자전환 가능성: 자회사가 상환할 여력이 없으면 대여금을 출자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 제9-1조의2는 대외채권도 해외직접투자 수단으로 인정하므로, 출자전환은 대여금을 수단으로 한 증액투자로 다시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1년 이상 대여는 해외직접투자이므로 규정 제9-5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급 전에 신고를 마칩니다. 이후 규정 제9-9조 제1항의 사후관리를 따릅니다.
송금(투자)보고서: 송금 즉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
청산보고서: 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 내용을 포함해 원리금 회수 후 즉시
1년 미만 대여는 규정 제7-1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보고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 송금 증빙, 상환 일정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한국 쪽: 정상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금전대차의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무이자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한국 본사의 이자수익이 정상이자율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1조 제1항 후단은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비용 재청구 대금을 오래 받지 않으면 대여금처럼 이자를 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면제 요건 해당 시 제외).
현지 쪽: 원천징수 자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현지 국가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이 미국 원천 이자에 대한 세율을 총액의 12% 로 제한합니다. 다만 제13조 제5항은 특수관계인 간 이자가 독립된 당사자 사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이자를 너무 높게 받아도 문제입니다.
회수 계획이 분명하다 → 대여가 유리합니다. 원금 상환은 배당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장기간 회수 계획이 없다 → 출자가 자연스럽습니다. 갚을 계획 없는 대여는 결국 출자전환으로 이어지고 신고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현지 자본 요건·신용도 → 현지 은행 거래나 인허가에서 자본금 규모를 요구하면 출자가 필요합니다.
이자 비용 공제 → 대여 이자는 현지 법인의 비용이 될 수 있지만, 현지 세법의 이자 공제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출자 | 대여(1년 이상) | 대여(1년 미만) |
|---|---|---|---|
| 송금 전 신고 | 필요 | 필요 | 불필요(1개월 이내 보고) |
| 6개월 이내 보고 |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 — |
| 회수 시 보고 | 청산·지분 매각 보고 | 원리금 회수 청산보고서 | 계약대로 상환 기록 |
| 이자 정상가격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 현지 원천세(미국 예) | 배당 원천세 | 이자 12% 한도 | 이자 12% 한도 |
(가정) 한국 제조사 L사는 미국 판매 자회사(지분 100%)에 운영자금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하려 합니다. 자회사는 2년 뒤부터 이익이 나면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상환기간이 2년이므로 1년 이상 대여입니다. 송금 전에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하고,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를 냅니다.
이자를 0%로 정하면 한국에서 정상이자율 기준으로 이자수익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만기·보증 여부·자회사 신용도를 반영한 이자율 근거를 남깁니다.
미국 자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는 지급 전에 조약 혜택 청구 서류를 넘겨 원천세를 12% 이내로 맞춥니다.
2년 뒤에도 갚기 어렵다면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이때 대외채권을 수단으로 한 증액투자 신고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3개월 단기 운전자금이었다면 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용도와 회수 계획을 먼저 정하고 출자·대여 선택
대여 계약서에 상환기간(1년 기준), 이자율, 상환 일정 명시
1년 이상 대여는 송금 전 해외직접투자 신고
1년 미만 대여는 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은행 보고
정상이자율 산정 근거(채무액·만기·보증·신용도) 문서화
자회사 미수채권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회수 기간 관리
현지 원천징수와 조약 서류 준비, 원리금 회수 시 청산보고
상환기간 한 줄이 외환 신고 경로를 바꿉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단기 대여를 반복 연장하면 실질은 장기 대여입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이자 지원은 한국 세무상 이자수익 재계산 위험이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오래 두는 것도 사실상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돈을 보낼 때는 "얼마나 오래,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부터 정하세요. 회수 계획이 1년 이상이면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하고, 1년 미만이면 1개월 이내 보고로 처리합니다. 대여를 선택했다면 정상이자율 근거와 현지 원천징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한국과 현지 양쪽에서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자회사 자금 지원 방식(출자·대여)을 외환 신고, 정상이자율, 현지 원천징수까지 함께 비교해 설계하고, 대여 계약서 검토와 은행 신고·사후보고 일정,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을 지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 (2026-10-13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제7-16조·제9-1조의2·제9-5조·제9-9조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140 (2026-10-13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확인)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13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3 조회)
한국은행 — https://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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