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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3. 오후 1:28
"중국 법인이 3년째 적자인데, 이 적자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중국 자회사를 둔 한국 본사 재무팀이 결산 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한국 법인세법의 15년 이월공제에 익숙하면 중국의 5년은 짧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중국은 정책 목적에 따라 특정 기업·특정 연도의 결손금에만 기간을 늘려 주는 방식을 써 왔기 때문에, 결손금 관리표를 발생연도별로 따로 만들지 않으면 공제 가능한 결손금을 놓치기 쉽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17조·제18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조, 재세〔2018〕76호,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8호, 재정부·세무총국·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 공고 2020년 제45호는 중국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库·중국 정부 사이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특례별 세부 인정 요건과 신고 서식은 해당 연도 시행 문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규정: 「기업소득세법」 제18조는 결손금을 이후 연도로 이월해 이후 연도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되, 이월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합니다. 법 문언은 이후 연도 이월만 규정합니다.
고신기술기업·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재세〔2018〕76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에 자격을 갖춘 기업은, 자격 연도 이전 5개 연도에 발생한 미보전 결손금의 이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국가 장려 집적회로 생산기업: 공고 2020년 제45호에 따라 선폭 130나노미터 이하 장려 기업은 목록 편입 연도 이전 5개 연도 결손금을 총 최장 10년 이월합니다.
2020년 코로나 피해 업종: 공고 2020년 제8호에 따라 교통운수·요식·숙박·여행 4개 업종 기업의 2020년도 결손금은 최장 8년 이월됩니다.
해외 지점 결손금: 제17조에 따라 중국 기업의 해외 영업기구 결손금은 중국 내 영업기구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18조는 "기업의 납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이후 연도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으나, 이월 연한은 최장 5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결손금은 「실시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면세수입·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즉 회계상 당기순손실이 아니라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 기준 결손금입니다.
과세소득 계산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법 제5조는 과세소득을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 그리고 보전이 허용되는 이전 연도 결손금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결손금 공제가 과세소득 계산의 한 단계라는 뜻입니다.
① 고신기술기업·과학기술형 중소기업(재세〔2018〕76호) "2018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에 고신기술기업 또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을 갖춘 기업은, 자격을 갖춘 연도 이전 5개 연도에 발생한 미보전 결손금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고, 최장 이월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여기서 고신기술기업은 국과발화〔2016〕32호 인정관리방법에 따라 인정된 기업,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국과발정〔2017〕115호 평가방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② 국가 장려 집적회로 생산기업(공고 2020년 제45호) 선폭 130나노미터 이하 집적회로를 생산하는 국가 장려 기업은 장려 기업 목록 연도 이전 5개 납세연도에 발생한 미보전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고, 총 이월 연한은 최장 10년입니다. 이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계 제조·IT 자회사에 현실적인 경로는 ①입니다. 고신기술기업 자격은 증서 발급일부터 3년간 유효하므로(인정관리방법 제9조) 재인정 일정도 결손금 만료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 요건 자체는 기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세제였던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8호 제4조는 "피해가 큰 곤란업종 기업의 2020년도 결손금은 최장 이월 연한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고 정했습니다. 곤란업종은 교통운수, 요식, 숙박, 여행(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지 관리) 4개 대분류이고, 2020년도 주영업수입이 수입총액(비과세수입·투자수익 제외)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특례는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 한 해분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기업이라도 2019년이나 2021년 결손금은 일반 5년(또는 다른 특례) 기준을 따릅니다. 이것이 "기업마다, 연도마다 이월기간이 다르다"는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76호의 핵심 문구는 "자격을 갖춘 연도 이전 5개 연도에 발생한 미보전 결손금"입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자격(고신기술기업 등)을 갖춘 연도를 확정합니다.
그 연도 이전 5개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아직 보전되지 않은 금액을 찾습니다.
그 결손금은 발생연도 다음 해부터 최장 10년까지 이월됩니다.
자격 연도보다 5년을 넘게 앞선 결손금은 이미 일반 5년 기한이 끝났으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결손금 관리표에는 발생연도, 금액, 적용 근거(일반·76호·8호·45호), 만료 연도, 연도별 공제액을 열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 근거가 바뀌면 만료 연도가 바뀌므로 근거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자격 취득 시점을 결손금 만료 일정과 맞춰야 합니다. 결손금이 쌓인 자회사가 고신기술기업 인정을 늦게 받으면, 이미 5년 기한이 지난 결손금은 76호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둘째, 해외 지점의 결손금은 중국 내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기업소득세법」 제17조는 기업이 합산 납부할 때 해외 영업기구의 결손금으로 중국 내 영업기구의 이익을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중국 자회사를 지역 거점으로 삼아 제3국 지점을 둘 계획이라면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이익이 나는 시점을 예측해야 합니다. 5년 안에 흑자 전환이 어려운 사업 계획이라면 초기 비용 구조나 자격 취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결손금 소멸보다 낫습니다.
| 구분 | 이월 기간 | 적용 대상 결손금 | 근거 |
|---|---|---|---|
| 일반 규정 | 최장 5년 | 모든 기업의 결손금 | 기업소득세법 제18조 |
| 고신기술기업·과학기술형 중소기업 | 5년 → 10년 | 자격 연도 이전 5개 연도 미보전 결손금(2018.1.1부터) | 재세〔2018〕76호 |
| 장려 집적회로 생산기업(130nm 이하) | 총 최장 10년 | 목록 연도 이전 5개 납세연도 결손금 | 공고 2020년 제45호 |
| 코로나 곤란업종(교통·요식·숙박·여행) | 5년 → 8년 | 2020년도 결손금만 | 공고 2020년 제8호 |
| 해외 영업기구 결손금 | 중국 내 이익과 상계 불가 | 해외 지점 결손금 | 기업소득세법 제17조 |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중국 자회사 E사는 2019~2023년 매년 세무상 결손금을 냈고, 2024년에 처음으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2025년부터 흑자가 예상됩니다.
2019~2023년 결손금: 2024년(자격 연도) 이전 5개 연도에 해당하므로, 미보전분은 76호에 따라 각 발생연도 기준 최장 10년까지 이월됩니다. 예컨대 2019년 결손금은 일반 기준이면 2024년까지였지만 10년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2018년 이전 결손금이 있다면: 2024년 이전 5개 연도 범위 밖이므로 76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자격 취득이 2026년으로 늦어졌다면: 이전 5개 연도는 2021~2025년이 되어 2019·2020년 결손금은 특례 범위에서 빠집니다. 자격 취득 시점 1~2년 차이가 공제 가능 결손금 규모를 바꿉니다.
중국 자회사 결손금을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 기준으로 연도별 집계
연도별 결손금의 적용 근거(일반·76호·8호·45호)와 만료 연도 기록
고신기술기업·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 취득 예정 연도와 결손금 만료 일정 대조
2020년 결손금이 있다면 업종 분류와 주영업수입 50%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해외 지점 결손금이 중국 내 이익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관리
연례 결산(汇算清缴) 전에 공제 순서와 잔액을 현지 세무대리인과 확인
중국은 원칙 5년입니다. 한국처럼 길게 쓸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사업계획을 짜면 결손금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례는 '기업'이 아니라 '결손금 발생연도'에 붙습니다. 같은 자회사 안에서도 결손금마다 만료 연도가 다릅니다.
자격 취득은 결손금 전략입니다. 고신기술기업·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인정 시점을 앞당기면 오래된 결손금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 보고서에 근거 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액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만료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결손금 이월공제는 "5년"이라는 원칙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신기술기업·과학기술형 중소기업 10년, 장려 집적회로 생산기업 10년, 2020년 곤란업종 8년처럼 특례가 기업 자격과 결손금 발생연도의 조합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회사 결손금 관리표를 발생연도·근거·만료 연도 세 칸으로 정리하고, 자격 취득 일정을 그 표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국·미국의 결손금 제도와 비교한 글도 함께 보시면 국가별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자회사의 연도별 세무상 결손금을 발생연도·적용 근거·만료 연도 기준으로 재정리하고, 고신기술기업·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 취득 일정이 결손금 활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2018 개정) 제5조·제17조·제18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13 조회)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512호) 제10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13 조회)
과학기술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 국과발화〔2016〕32호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 제9조 —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6/content_5076985.htm (2026-10-13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 「법인세법」 제13조(이월결손금 15년, 비교용)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3 조회)
재정부·국가세무총국, 재세〔2018〕76호 고신기술기업·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결손금 이월 연한 연장 통지(2018.7.11)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2426/content.html (2026-10-13 조회)
재정부·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8호 제4조(곤란업종 2020년 결손금 8년)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7132/content.html (2026-10-13 조회)
재정부·국가세무총국·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 공고 2020년 제45호 제2조(집적회로 생산기업 결손금)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2164/content.html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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