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29
"싱가포르에 영업 담당자 한 명만 두는데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지 설치 프로젝트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싱가포르 진출 초기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조약 제5조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5조가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간주하는 것'을 섞어서 적고 있어 처음 읽으면 순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한싱 조세조약 제5조의 7개 항을 기업이 실제로 내리는 결정(사무소 개설, 현장 공사, 현지 인력 채용, 자회사 설립) 순서로 다시 배열해 읽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게시한 한싱 조세조약 영문본(2019년 협정과 부속 의정서, 1979년 구조약 Annex A 수록)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문 조약 본문(조약 제2443호)을 대조해 인용했습니다(2026-10-13 조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 계산과 싱가포르 국내법상 신고 절차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어서 수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기본 정의(제5조 제1항):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
예시(제2항):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유정·가스정·채석장 등.
건설·설치(제3항): 건축현장, 건설·조립·설치공사와 관련 감독활동은 12개월을 초과해야 고정사업장. 1979년 구조약은 6개월이었습니다.
용역 고정사업장 조항 없음: 2019년 협정 제5조에는 '일정 일수 이상 용역 제공 시 PE' 문구가 없습니다.
예외(제4항): 저장·전시·인도, 구입·정보수집, 기타 준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위한 장소는 제외. 조합한 경우 전체가 준비적·보조적이어야 합니다.
종속대리인(제5항): 기업 명의로 계약 체결 권한을 갖고 상시 행사하는 사람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독립대리인(제6항)은 제외.
자회사(제7항): 지배 관계 그 자체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
제5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세 가지 요소, 즉 사업장소가 있고, 고정되어 있으며, 그곳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2항은 특히 포함되는 예로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정 또는 가스정·채석장 그 밖의 천연자원 채취장소를 듭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관리장소'입니다. 한국 본사 임원이 싱가포르에 상주하며 지역 사업을 사실상 지휘하는 공간은 이름이 사무소가 아니어도 관리장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운 경우의 법인 거주지 판단은 고정사업장과 다른 문제이므로 별도 글(조약상 거주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3항은 "건축현장, 건설공사, 조립공사,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공사·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1979년 구조약 제5조는 같은 공사를 6개월 초과 기준으로 두고, 감독활동만 하는 경우도 6개월을 넘으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했습니다. 새 협정에서 기준이 두 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또 하나 확인할 점은 용역 고정사업장(서비스 PE)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9년 협정 제5조에는 직원을 보내 일정 일수 이상 용역을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문구가 없으므로, 용역 제공은 제1항(고정된 사업장소)과 제5항(종속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파견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은 별개로 제14조(183일 기준 등)를 따릅니다.
의정서 제1항은 장비·부지의 측량·공급·설치·건설 계약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총 계약액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실제 수행한 부분에 따라 이윤을 정하고, 본점이 수행한 부분의 이윤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양해합니다. 공급과 설치를 함께 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에서 범위와 대가를 나눠 두는 것이 이 조항을 쓰는 전제입니다.
제4항은 다음을 고정사업장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 기업 소유 재화·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고 보유
라. 재화·상품 구입이나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
마.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바. 가~마의 조합으로서 그 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경우
핵심 단어는 "만(solely)"입니다. 시장조사용 연락사무소가 현지 고객과 가격을 협상하거나 계약을 따내기 시작하면 '정보수집만'이라는 전제가 무너집니다. 또 이 조약의 제4항에는 관련 기업끼리 활동을 쪼개 예외를 적용받는 것을 막는 별도 문구(분할 방지 규정)는 들어 있지 않지만, 제26조가 혜택을 얻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거래에는 조약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인위적인 분할은 이 조항으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독립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기업을 위해 활동하며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면, 그 사람의 활동에 관하여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활동이 제4항의 예외 활동에 한정되면 제외됩니다.
판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이 기업 명의로 체결되는가. 둘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가. 싱가포르 직원이 견적 송부와 고객 관리만 하고 계약 승인은 한국 본사가 한다면 이 요건을 피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조건을 확정하고 본사는 형식적으로 서명만 한다면 위험합니다.
제6항은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그 밖의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통해 사업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단,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참고로 1979년 구조약은 기업 소유 재고를 보유하며 정기적으로 주문을 이행하는 사람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했는데, 2019년 협정 제5항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제7항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를 지배하거나 지배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도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 자체는 한국 본사의 고정사업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자회사 직원이 본사 명의 계약을 상시 체결하거나, 본사가 자회사 사무실을 자기 사업장처럼 쓰면 제1항·제5항 판단이 다시 열립니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면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싱가포르에서 과세됩니다. 제7조 제4항은 고정사업장이 기업을 위해 재화를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윤을 귀속시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항목 | 2019년 협정 제5조 | 1979년 구조약 제5조 |
|---|---|---|
| 기본 정의 |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제1항) | 동일 취지 |
| 건설·설치공사 | 12개월 초과 시 PE(제3항) | 6개월 초과 시 PE |
| 감독활동 | 공사와 함께 12개월 기준 | 6개월 초과 시 간주 PE |
| 용역 PE | 조항 없음 | 조항 없음 |
| 준비적·보조적 예외 | 가~바, 조합은 전반적 활동 기준(제4항) | 가~마(광고·정보제공·연구 등 열거) |
| 종속대리인 | 기업 명의 계약 체결권의 상시 행사(제5항) | 계약 체결권 상시 행사 또는 재고 보유·주문 이행 |
| 자회사 | 지배 관계만으로 PE 아님(제7항) | 동일 취지 |
(가정) 한국 스마트팩토리 장비 기업 A사가 싱가포르 공장에 설비를 공급·설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장 설치는 9개월 걸릴 예정이고, 동시에 싱가포르에 영업 담당자 1명을 두어 동남아 고객을 관리합니다.
설치 현장: 9개월은 제3항의 12개월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 현장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 다만 추가 공정으로 기간이 늘어 12개월을 넘으면 처음부터 고정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정표와 현장 출입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급과 설치의 구분: 고정사업장이 생기더라도 의정서 제1항에 따라 한국에서 제작·공급한 부분의 이윤은 싱가포르에 귀속되지 않도록 계약서에서 공급가와 설치비를 나눠 둡니다.
영업 담당자: 견적과 고객 대응만 하고 계약 승인은 한국 본사가 한다면 제5항 요건(기업 명의 계약 체결권의 상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권한 위임 규정과 이메일 승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현지 사무공간의 용도가 정보수집·연락 '만'인지, 영업 협상이 일어나는지
건설·설치 현장의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12개월 도래 시점 관리
공급·설치 혼합 계약은 범위와 대가를 분리했는지
현지 직원·대리인의 계약 체결 권한 범위를 위임 규정으로 정했는지
계약서 서명 주체와 최종 승인 장소 기록
독립대리인을 쓸 경우 그 대리인이 다른 고객도 상대하는 통상적 사업인지
파견 직원의 체류일수(제14조 183일 기준)를 별도로 관리하는지
"직원 한 명이라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인원 수가 아니라 계약 체결 권한과 그 행사 방식이 기준입니다.
12개월 기준은 계약 단위로만 보지 말고 실제 현장 존속 기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 지연이 세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조약에 용역 PE 조항이 없다고 해서 장기 파견 인력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된 장소를 계속 쓰면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판단은 싱가포르 신고 의무뿐 아니라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까지 바꿉니다.
한싱 조세조약 제5조는 "고정된 장소(제1·2항) → 기간 기준(제3항) → 예외(제4항) → 사람 기준(제5·6항) → 자회사(제7항)" 순서로 읽으면 정리됩니다. 2019년 협정은 건설·설치 기준을 12개월로 늘리고 재고 보유 대리인 간주 문구를 두지 않아 구조약보다 기업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계약 체결 권한과 '만'이라는 예외 요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진출 초기 조직도를 그릴 때 권한 위임표를 함께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고정사업장 관리입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사무소 개설·현장 프로젝트·현지 인력 채용 계획을 한싱 조세조약 제5조 기준으로 검토하고, 고정사업장 위험을 줄이는 권한 위임 구조와 계약서 분리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미 현지 활동이 진행 중이라면 현장 기간과 계약 체결 기록을 점검해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
IRA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9, Protocol 포함, Annex A 1979 Convention) 제5조·제7조·제14조·제26조·의정서 제1항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ratified)(17-dec-2019).pdf?sfvrsn=c7f86984_12 (2026-10-13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조약 제2443호)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2026-10-13 조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조세조약] 한싱 조세조약 전체 구조, 2019년 새 협정으로 읽는 싱가포르 진출 지도
[조세조약] 한싱 조세조약 개정, 1979년 구조약과 2019년 새 협정 구분해서 읽는 법
싱가포르 법인 조세조약 거주자, 국내법 거주와 이중거주 판정 구별(제4조 제3항·제26조)
[조세조약] 호주 고정사업장, 현지 사무실을 내면 호주 법인세를 내야 할까
싱가포르 소프트웨어 재판매 사용료, 복제권 없는 리셀러 대금은 원천징수 대상일까
#한싱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싱가포르PE #조세조약 #종속대리인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