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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호주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구속력 있는 계약과 제조 대리인 조항

한호 조세조약 확장편 · 조세조약 실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29

"호주 에이전트에게 우리 회사 대신 고객과 계약할 권한을 줘도 될까요?" 호주 진출 기업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묻는 질문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사례를 참고했다면 "기업 명의로 서명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호 협약은 명의보다 계약이 우리 회사를 구속하는지를 봅니다.

호주는 사무소 PE 일반론(기존 글)과 별개로 대리인 조항에서 나라별 차이가 가장 큰 편입니다. 계약서 문구 한 줄이 호주 법인세 신고 의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조약 본문과 호주 국내법, MLI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호 조세협약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호주 국세청(ATO)이 공개한 MLI 통합본(synthesised text)과, 호주 국내법상 PE 정의는 ATO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TR 2002/5와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ATO 통합본은 스스로 법적 효력이 없는 이해용 문서라고 밝히고 있어, 최종 판단은 조약 원문과 MLI 원문으로 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한호 협약 제5조 제6항 (가): 독립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호주에서 기업을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평소에 행사하면 PE로 봅니다. 활동이 우리 회사를 위한 구매에 한정되면 제외됩니다.

  • 제5조 제6항 (나): 대리인이 호주에서 우리 회사 소유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면, 그 물품에 관해 PE로 봅니다. 중국·베트남 협정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 제5조 제7항: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독립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활동하면 PE가 아닙니다. 한중 협정 같은 "전속 대리인" 단서는 없습니다.

  • 호주 국내법은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장소"를 PE에 포함하되, 계약을 협상·체결할 일반적 권한이 없거나 평소에 행사하지 않는 대리인은 제외합니다. 한호 협약에 적용되는 MLI 조항은 전문, 주요목적기준(PPT), 상호합의이고, ATO 통합본의 제5조에는 MLI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Q&A

Q1. 호주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한호 조세협약은 어떤 대리인을 PE로 보나요?

한호 협약 제5조 제6항은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호주에서 한국 기업을 대신해 활동할 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PE로 봅니다.

  • (가) 그 사람이 호주에서 기업에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평소에 이를 행사하는 경우. 다만 활동이 기업을 위한 물품·상품의 구매에 한정되면 제외됩니다.

  • (나) 그 사람이 호주에서 기업을 위해 기업 소유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이 규정은 그렇게 제조·가공된 물품에 관해서만 적용됩니다.

영문 통합본 표현은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binding the enterprise"입니다. 계약서가 누구 명의로 작성됐는지보다 그 계약이 한국 본사를 법적으로 묶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쓰는 한중·한베 협정과 다릅니다.

Q2. 호주 판매대리인의 계약 권한, '구속력'과 '평소 행사'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다음 질문으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1. 대리인이 서명하면 본사가 별도 승인 없이 이행해야 하나? 그렇다면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2. 본사 승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나? 계약서에는 본사 승인 조건이 있어도 본사가 대리인 결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권한을 평소에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대리인이 하는 일이 구매뿐인가? 우리 회사를 위한 구매에 한정되면 제6항 (가) 단서로 제외됩니다. 판매 계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호주 국내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ITAA 1936 제6조 제1항의 PE 정의는 대리인이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할 일반적 권한을 갖지 않거나 이를 평소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고에서 주문을 채우는 권한이 있지만 평소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PE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 협상·체결 권한을 평소에 쓰는 대리인은 국내법상으로도 PE 요소가 됩니다.

Q3. 대리인 독립성과 제조 대리인 조항, 중국·베트남과 무엇이 다른가요?

독립성: 한호 협약 제7항은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독립대리인이 그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면 PE가 아니라고 정합니다. 한중 협정과 달리 "한 기업만을 위해 활동하면 독립대리인이 아니다"라는 단서는 없습니다. 호주 국내법은 독립 위탁대리인·중개인에 대해 해당 거래에서 관행적인 수준의 보수만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어, 보수 구조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제조·가공 대리인: 제6항 (나)는 한호 협약의 고유한 장치입니다. 한국 기업이 호주 협력업체에 원재료를 넘겨 우리 소유 상태로 가공을 맡기고 그 협력업체가 판매까지 대신하는 구조라면, 제조·가공된 물품에 관해 PE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4항은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 보유를 PE에서 제외하므로, 가공만 맡기는 것과 대리인이 우리를 대신해 제조·가공하는 것을 구분해 계약해야 합니다.

Q4. 실제 영업 과정, 호주 국내법과 조약은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법 판단: ITAA 1936 제6조 제1항은 PE를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ATO의 TR 2002/5는 이 정의가 조세조약의 PE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 조약 적용: 호주의 조세조약은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Act 1953」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한국 기업이 한호 협약의 거주자라면, 사업이윤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호주에 PE가 있는 경우 그 PE에 귀속되는 부분만 호주에서 과세됩니다.

  3. 해석 보조: TR 2002/5는 호주 법원이 여러 차례 OECD 모델 주석을 조약 해석에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Q5. 호주 국내법과 조약·의정서·MLI의 적용 관계, 대리인 조항이 바뀌었나요?

ATO가 공개한 한호 협약 MLI 통합본에 따르면 호주는 2018년 9월 26일, 한국은 2020년 5월 13일 MLI를 비준했습니다. MLI 조항은 원천징수 세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그 밖의 세금은 2021년 3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통합본에 들어간 MLI 문구는 ① 조약 전문을 바꾸는 MLI 제6조, ② 주요목적기준(PPT)을 넣는 MLI 제7조, ③ 상호합의 절차의 MLI 제16조입니다. 제5조 대리인 조항에는 MLI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 1982년 서명 당시의 제6항·제7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PPT가 적용되므로,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구조라면 PE 부인 효과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합본은 법원(法源)이 아니며 조약과 MLI 원문이 우선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비교 항목한호 협약한중 협정한베 협정
계약 기준기업을 구속하는 계약 체결 권한, 평소 행사기업명의 계약체결권 상시 행사기업명의 계약체결권 상시 행사
구매 한정 예외있음(제6항 가목 단서)제4항 활동 한정 시 제외제4항 활동 한정 시 제외
제조·가공 대리인있음(제6항 나목)없음없음
전속 대리인 단서없음있음없음
제4항 인도 예외있음(보관·전시·인도)있음없음(저장·전시)
MLI전문·PPT·상호합의 적용, 제5조 변경 없음별도 확인별도 확인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의료기기 기업 C사는 시드니의 에이전트 D사와 판매대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D사는 병원과 가격을 협상하고 C사가 미리 정한 가격표 범위 안에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합니다. 계약서에는 "본사 승인 후 효력 발생" 조항이 있지만 C사는 지난 1년간 승인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 구속력·평소 행사: 가격표 범위 안의 서명이 사실상 C사를 구속하고, 승인 절차가 형식에 그친다면 제6항 (가)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 독립성: D사가 여러 회사 제품을 취급하고 관행적인 수수료만 받는다면 독립대리인 주장 여지가 생깁니다. C사 전속이고 비용을 C사가 보전한다면 어렵습니다.

  • PPT: 호주 법인 설립을 피할 목적만으로 형식적 승인 조항을 넣은 구조라면 조약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선택지: ① 실질적 본사 승인 절차 운영(거절·수정 기록), ② D사가 자기 명의로 사서 되파는 구조, ③ 호주 자회사 설립 후 이전가격 관리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대리인 계약서에서 본사를 구속하는 계약 체결 권한을 주는지 확인

  2. 본사 승인 조항이 있다면 실제 거절·수정 사례를 기록으로 보관

  3. 대리인의 보수가 관행적 수준인지, 다른 회사도 대리하는지 점검

  4. 호주 협력업체에 우리 소유 물품의 제조·가공을 맡기는지(제6항 나목) 확인

  5. 구조 설계 문서에 사업상 목적을 남겨 PPT 대응 자료로 보관

  6. 판단은 ATO 통합본이 아니라 조약·MLI 원문 기준으로 최종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호주는 '명의'가 아니라 '구속력'입니다. 대리인 이름으로 서명해도 본사를 묶는 계약이면 문제가 됩니다.

  • 제조·가공을 맡기는 구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국·베트남에서 문제없던 구조가 호주에서는 PE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MLI의 PPT가 적용됩니다. 형식만 갖춘 구조는 조약 혜택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국내법 정의가 출발점입니다. 조약 보호를 받으려면 한국 거주자 요건과 조약 조문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호주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판단은 ① 국내법상 대리인 PE 요소가 있는지, ② 한호 협약 제5조 제6항(구속력 있는 계약, 제조·가공)과 제7항(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는지, ③ MLI의 PPT가 혜택을 부인하지 않는지의 세 단계로 보면 정리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승인 절차의 실효성, 대리인의 독립성, 제조·가공 위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질문을 중국·베트남 협정으로 비교한 글을 함께 보면 국가별 계약서 문구를 다르게 써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호주 에이전트·유통 계약서를 한호 조세협약 제5조와 ITAA 1936 PE 정의, MLI 적용 범위 기준으로 검토하고, 본사 승인 절차와 PPT 대응 자료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호주 자회사 설립과 대리인 구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분석도 제공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823호, 1984.1.1 발효) 제5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624 (2026-10-13 조회)

  • 호주 국세청(ATO),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Australia–Korea tax treaty(제5조·제7조, MLI 제6조·제7조·제16조, 효력 발생일) —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MLI/MLI-Korea-agreement (2026-10-13 조회)

  • 호주 국세청(ATO), TR 2002/5 Permanent establishment(ITAA 1936 제6조 제1항 정의,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Act 1953) —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TXR/TR20025/NAT/ATO/00001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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