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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결손금 이월 비교, 15년·80%와 무기한·80% 그리고 지분변동 제한

한국·미국 법인세 비교 · 국가 간 세금 비교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30

"미국 법인이 첫 3년 동안 적자를 볼 텐데, 이 적자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한국이랑 같나요?"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간은 미국이 길고, 한도는 비슷하며, 지분 변동 제한은 미국이 훨씬 명시적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세법 지식이 아니라 투자 유치 일정, 플립 구조, 흑자 전환 시점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미국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 구조가 크게 바뀌면, 쌓아 둔 결손금의 연간 사용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법인세법」 제13조·제72조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korean-law MCP 경유)과, 미국 IRC 제172조·제382조는 미국 연방 법전(코넬대 LII 게재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미국 주(州) 법인세의 결손금 규정은 주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연방 기준만 다룹니다.

핵심 요약

  • 한국: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은 100%)입니다.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 미국(연방): 2017년 12월 31일 후 개시 연도에 발생한 NOL은 기한 없이 이월되고, 2020년 12월 31일 후 개시 연도에는 이 NOL 공제가 과세소득의 80%로 제한됩니다. 2018년 1월 1일 전 개시 연도 NOL은 20년 이월이고 80% 한도를 받지 않습니다.

  • 소급공제: 한국은 중소기업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결손금 소급공제)을 허용합니다. 미국은 일반 법인의 소급공제를 원칙적으로 두지 않고, 농업 결손금 2년 등 예외와 2018~2020년 발생분 5년 소급 특례가 있었습니다.

  • 지분변동 제한: 미국 IRC 제382조는 5% 주주들의 지분이 시험기간(원칙 3년) 동안 50%포인트를 초과해 증가하면, 그 이후 연간 사용 가능 결손금을 구 손실법인 가치 × 장기 면세이자율로 제한합니다.

Q&A

Q1. 이월기간·공제한도·증빙, 한국 법인세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되, 그 결손금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정합니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2.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입니다. 즉 한국은 신고 여부가 증빙 요건입니다. 결손 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5년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종전 규정(10년)을 따릅니다(법률 제17652호 부칙 제4조·제15조). 오래된 결손금이 남아 있다면 발생 연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기간에도 특칙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을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을 쓰는 해에는 결손 연도 장부가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2. 미국 결손금 이월공제, 발생연도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IRC 제172조는 결손금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규칙을 나눕니다.

NOL 발생 연도이월(carryover)소급(carryback)공제 한도(2021년 이후 개시 연도)
2018.1.1 전 개시 연도이후 20개 과세연도당시 규정80% 한도 밖(전액)
2018~2020 개시 연도기한 없음5개 과세연도 특례80% 한도
2021년 이후 개시 연도기한 없음원칙적으로 없음(농업 결손금 2년 등 예외)80% 한도

제172조 (a)항은 2020년 12월 31일 후 개시 과세연도의 NOL 공제를 ① 2018년 1월 1일 전 개시 연도 NOL 전액과 ② 2017년 12월 31일 후 개시 연도 NOL과 [과세소득(제172조·제199A조·제250조 공제 전) − ①]의 80% 중 작은 금액의 합으로 정합니다. 신설 미국 자회사의 결손금은 대부분 ②에 해당하므로 기한 없이 이월되지만, 흑자 연도에 과세소득의 80%까지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Q3. 한국 규정과 동일 조건으로 대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건(신설 자회사, 첫 3년 적자, 4년째부터 흑자)으로 놓으면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 기간: 한국 자회사의 결손금은 15년 안에 써야 하지만, 미국 자회사의 2018년 이후 개시 연도 NOL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흑자 전환이 늦어지는 사업일수록 미국 구조가 결손금 소멸 위험이 작습니다.

  • 한도: 한국 중소기업은 한도 없이(100%) 공제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규모와 관계없이 80% 한도입니다. 흑자 첫해에도 미국은 과세소득의 20%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급공제: 한국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난 해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2조).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결손 연도와 직전 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국은 2021년 이후 개시 연도 NOL에 일반적인 소급공제가 없습니다.

Q4. 미국 IRC 제382조, 투자 유치·플립 후 결손금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IRC 제382조는 소유권 변동(ownership change) 후 결손금 사용을 제한합니다.

  • 소유권 변동: 5% 주주가 관련된 지분 이동이나 지분구조 변동 직후, 1명 이상의 5% 주주가 보유한 손실법인 주식 비율이 시험기간 중 최저 보유비율보다 50%포인트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입니다.

  • 시험기간: 원칙적으로 해당 지분 이동일로 끝나는 3년입니다.

  • 연간 한도: 변동 후 각 과세연도에 변동 전 결손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 과세소득은 구 손실법인의 가치 × 장기 면세이자율을 넘지 못합니다. 손실법인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변동 직전 주식가치입니다.

  • 사업 계속 요건: 새 손실법인이 변동일부터 2년 동안 구 손실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연간 한도는 0이 됩니다.

미국 자회사가 시리즈 투자로 지분이 크게 희석되거나, 한국 본사를 미국 법인 아래로 옮기는 플립 과정에서 주주 구성이 바뀌면 제382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세법」 제13조의 이월결손금 요건은 기간·한도·신고 여부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 미국처럼 일반적인 지분변동 한도 계산이 조문에 직접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Q5. 해외 자회사 설립 전에 무엇을 결정해 두면 좋을까요?

  1. 흑자 전환 시점 예측: 한국 자회사라면 15년 안, 미국 자회사라면 기간보다 80% 한도와 제382조가 관건입니다.

  2. 결손금 관리표 설계: 미국은 발생 연도(2018년 전·2018~2020년·2021년 이후)별로 규칙이 다르므로 연도별 잔액과 규칙을 따로 기록합니다.

  3. 투자 유치 시 지분 변동 계산: 5% 주주별 지분 변동을 3년 단위로 추적하는 표를 만들어 두면 제382조 판단이 빨라집니다.

  4. 신고 기록 보관: 한국은 결손금이 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오래된 결손금을 쓰는 해에 결손 연도 부과제척기간이 다시 열리므로 결손 연도 장부를 공제 완료 이후까지 보관합니다.

비교 항목한국(법인세법)미국(IRC, 연방)
이월기간15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제13조)2018년 이후 개시 연도 NOL 무기한, 이전분 20년(제172조)
공제한도소득의 80%, 중소기업 등 100%과세소득의 80%(2018년 이후 개시 연도 NOL, 2021년 이후 개시 연도 공제분)
소급공제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 환급(제72조)원칙적으로 없음, 농업 결손금 2년 등 예외, 2018~2020 발생분 5년 특례
결손금 인정 요건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연도별 NOL 계산·이월
지분변동 제한제13조 요건에 일반 규정 없음제382조: 3년 내 50%포인트 초과 증가 시 연간 한도
증빙 관련 특칙이월결손금 공제 시 결손 연도 부과제척기간 = 공제 연도 신고기한 + 1년(국기법 제26조의2 ③)사업 계속 2년 요건 미충족 시 한도 0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스타트업 K사는 미국 델라웨어 자회사 L사를 세웠습니다. L사는 2026~2028년에 매년 100만 달러의 연방 NOL이 났고, 2029년 과세소득(NOL 공제 전)이 2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2028년에는 미국 VC가 신주를 인수해 기존 5% 주주 구성이 크게 바뀝니다.

  • 제172조만 보면: 누적 NOL 300만 달러 중 2029년 공제 가능액은 과세소득의 80%인 160만 달러이고, 나머지 140만 달러는 기한 없이 이월됩니다.

  • 제382조까지 보면: 2028년 투자로 5% 주주 지분이 3년 내 50%포인트를 넘게 늘었다면, 변동 전 결손금의 2029년 사용액은 160만 달러가 아니라 [변동 직전 L사 주식가치 × 장기 면세이자율]로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조건의 한국 자회사였다면: 중소기업이면 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고 지분 변동에 따른 별도의 연간 한도 계산은 제13조에 없지만, 15년 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미국 자회사 NOL을 발생 연도별(2018년 전·2018~2020·2021년 이후)로 분리 관리

  2. 흑자 전환 첫해 80% 한도로 남는 과세소득과 연방 세액 예측

  3. 투자 라운드마다 5% 주주 지분 변동을 3년 단위로 계산

  4. 소유권 변동이 예상되면 변동 직전 주식가치 평가 자료 확보

  5. 한국 자회사·본사 결손금은 신고된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15년 만료 연도 확인

  6. 한국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기한 내 신고·신청) 점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미국의 '무기한'은 80% 한도와 함께 옵니다. 흑자 첫해에도 세금이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가 결손금 가치를 바꿉니다. 제382조는 지분 희석 자체가 결손금 연간 사용액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 한국은 신고가 곧 증빙입니다. 적자 연도에도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해야 결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주 법인세는 별도입니다. 연방 규칙을 주 신고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한국과 미국의 결손금 제도는 "기간"에서는 미국이, "한도"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이 유리하고, "지분 변동"에서는 미국이 훨씬 엄격합니다. 해외 자회사 설립 전에 ① 흑자 전환 예상 시점, ② 투자 유치 계획, ③ 연도별 결손금 관리표를 함께 설계하면 결손금이 사라지거나 묶이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 규정을 중국·호주와 비교한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자회사 설립 단계에서 연도별 NOL 관리표와 흑자 전환 시나리오별 연방 세액을 계산하고, 투자 라운드·플립 전에 IRC 제382조 소유권 변동 가능성을 점검해 드립니다. 한국 본사 측 결손금 소급공제·이월공제 요건 검토도 함께 제공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7.1 시행본) 제13조·제72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7652호(2020.12.22) 개정이유·부칙 제4조·제15조 —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24703&chrClsCd=010202 (2026-10-13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2026.10.2 시행본) 제26조의2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2026-10-13 조회)

  • 미국 연방 법전 26 U.S.C. §172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72 (2026-10-13 조회)

  • 미국 연방 법전 26 U.S.C. §382 Limitation o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382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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