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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3. 오후 1:30
"중국 법인 세금은 법인세 25%만 생각하면 되나요?" 중국 진출을 검토하는 대표님이 처음 묻는 질문입니다. 실제 현금흐름에서는 증치세가 더 먼저, 더 자주 움직입니다. 매출이 생길 때마다 증치세가 붙고, 매입 때 낸 증치세를 공제받는 구조라서 이익이 나지 않은 해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업소득세는 연간 이익에 붙지만 우대세율과 비거주 기업 원천징수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두 세목을 따로 외우기보다 "어떤 거래가 어느 세금을 건드리는지"로 묶어 보면 설립 전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BKR International 「Asia Pacific Tax Guide」(2026년 2월판) 중국 편의 수치는 확정 근거로 쓰지 않고,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증치세법」(2026.1.1 시행),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2호, 공고 2020년 제45호 원문과 대조한 값만 본문에 적었습니다(2026-10-13 조회). 증치세 시행 세부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소득세: 기본세율 25%입니다. 소형미리기업 20%·고신기술기업 15% 우대가 있고, 소형미리기업은 과세소득의 25%만 과세표준에 넣는 조치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는 외국기업의 배당·이자·사용료 등은 10%로 원천징수됩니다.
증치세: 2026년 1월 1일부터 「증치세법」이 시행되고 「증치세 잠정조례」는 폐지됐습니다. 세율은 재화 13%, 교통운수·건축 등 9%, 일반 서비스·무형자산 6%, 수출 0%입니다.
두 세목의 연결: 증치세는 가격 밖에서 붙는 세금(가외세)이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계산합니다. 연 매출 500만 위안 이하 소규모납세자는 간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 확인 사항: 해외 단위가 중국에서 과세거래를 하면 구매자가 증치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서비스·라이선스를 제공할 때 두 세목 모두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기업소득세는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기업의 소득에 과세합니다. 중국에서 설립됐거나 실제관리기구가 중국에 있는 거주기업은 국내외 소득 전부에, 비거주기업은 중국 원천소득 등에 납세의무를 집니다. 세율은 제4조의 25%이고,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는 비거주기업의 소득에는 20%가 규정돼 있지만 「실시조례」 제91조가 이를 10%로 감면합니다.
증치세는 「증치세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재화·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과세합니다. 서비스·무형자산은 중국 내에서 소비되거나 판매자가 중국 내 단위·개인인 경우 중국 내 과세거래가 됩니다. 증치세는 가외세로, 거래 증빙에 세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제28조는 요건을 갖춘 소형미리기업 20%,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고신기술기업 15%를 정합니다. 공고 2023년 제12호는 소형미리기업에 대해 과세소득의 25%만 과세표준에 넣고 20%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소형미리기업은 국가가 제한·금지하지 않는 업종이면서 연간 과세소득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 300명 이하, 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KR 가이드는 이를 "연 과세소득 300만 위안 미만 소규모기업 5%"로 요약합니다. 25%×20%로 계산한 결과가 같은 방향이지만, 원문 요건은 과세소득 외에 인원·자산 기준도 함께 요구합니다. 세부 요건과 유지 관리는 기존 글(소형미리기업, 고신기술기업)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BKR 가이드는 "장려 소프트웨어·집적회로 설계기업은 처음 5년 면세, 이후 10%"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고 2020년 제45호를 보면 범위가 나뉩니다.
국가 장려 집적회로 설계·장비·재료·패키징·테스트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이익 발생 연도부터 1~2년차 면세, 3~5년차 25% 법정세율의 절반 감면
국가 장려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이익 발생 연도부터 1~5년차 면세, 이후 10%
즉 가이드의 "5년 면세 후 10%"는 중점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일반 장려 기업은 "2년 면세 + 3년 반감"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BKR 같은 요약 가이드는 방향을 잡는 자료로 쓰고, 세율·기간은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의 결손금 5년 이월(「기업소득세법」 제18조: 이월 연한은 최장 5년), 비거주자 원천세 10%, 증치세 6~13% 범위는 원문과 일치합니다.
「증치세법」 제8조는 일반 계산방법(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을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납세자는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하는 간이 계산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는 소규모납세자를 연간 과세매출 500만 위안 이하 납세자로 정의하고, 회계가 건전하면 일반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세율(제10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 판매·가공수리·유형동산 임대·수입: 13%
교통운수·우편·기초통신·건축·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 9%
그 밖의 서비스·무형자산: 6%
수출 재화, 국무원이 정한 범위의 국경 간 서비스·무형자산: 0%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부분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다음 기로 이월하거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설립 초기 설비 투자가 큰 제조 법인이라면 이 이월·환급 흐름이 현금흐름 계획의 핵심입니다.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기술 라이선스, 경영 자문,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두 세목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기업소득세(원천징수): 한국 본사가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다면 사용료·이자 등은 비거주기업 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한중 조세협정상 제한세율과 비교합니다.
증치세(원천징수): 「증치세법」 제15조는 해외 단위가 중국에서 과세거래를 하면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합니다. 중국 법인이 한국 본사 대가를 지급할 때 증치세도 함께 떼게 됩니다.
계약 조항: 대가가 세금 포함 금액인지(gross-up 여부), 누가 증치세 증빙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지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항목 | 기업소득세 | 증치세 | BKR 가이드 표기와 대조 |
|---|---|---|---|
| 과세 대상 | 소득(거주기업 국내외, 비거주기업 중국 원천 등) | 중국 내 재화·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 판매, 재화 수입 | 일치 |
| 기본 세율 | 25% | 13%·9%·6%·0% | 25%, 6%~13% 일치 |
| 우대 | 소형미리 20%(과세표준 25% 산입, 2027.12.31까지), 고신기술 15% | 소규모납세자 간이 방식(500만 위안 이하) | 소형 5%: 인원·자산 요건 추가 확인 필요 |
| 외국기업 | 기구·장소 없는 소득 10% 원천징수 | 해외 단위 거래는 구매자 원천징수 | 원천세 10% 일치 |
| 근거 법령 |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 증치세법(2026.1.1 시행) | 가이드에 법령 변경 표시 없음 |
| 소프트웨어·IC 우대 | 일반 2년 면세+3년 반감, 중점 5년 면세+10% | - | 가이드는 중점 기업 기준만 표기 |
(가정) 한국 장비 제조사 M사가 상하이에 판매·AS 법인 N사를 세웁니다. N사는 한국에서 장비를 수입해 중국 고객에게 팔고(재화 13%), 설치 후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M사는 N사에 상표·기술 사용권을 주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기로 했습니다.
N사 증치세: 장비 판매는 13%, 유지보수가 별도 서비스라면 서비스 세율을 따로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세율의 거래는 매출액을 분리 기록해야 하며, 분리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제12조).
N사 기업소득세: 첫해 적자라도 증치세 신고는 계속됩니다. 소형미리기업 요건(과세소득·인원·자산)을 충족하는지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M사 로열티: N사가 지급할 때 기업소득세 원천징수와 증치세 원천징수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와 증빙 교부 의무를 넣어야 M사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자료도 확보됩니다.
중국 법인의 예상 매출을 세율별(13%·9%·6%)로 나눠 증치세 흐름표 작성
연 매출 500만 위안 기준으로 소규모납세자·일반납세자 선택 검토
초기 설비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이월·환급 일정 확인
소형미리기업 세 가지 요건(과세소득 300만 위안·300명·5,000만 위안) 연도별 점검
본사-현지법인 로열티·용역 계약에 기업소득세·증치세 원천징수와 gross-up 조항 명시
BKR 등 요약 가이드 수치는 중국 원문(법·공고)으로 재확인 후 사용
증치세는 적자여도 움직입니다. 이익이 없다고 세무 관리를 미루면 매입세액 공제 증빙을 놓칩니다.
2026년부터 근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증치세 잠정조례」를 기준으로 쓴 자료는 「증치세법」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요약 가이드는 범위를 단순화합니다. "5년 면세 후 10%"처럼 특정 대상에만 맞는 문구가 전체 규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본사 대가는 두 번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를 같은 계약 조항에서 함께 다뤄야 합니다.
중국 현지법인 세금의 큰 그림은 "이익에는 기업소득세, 거래에는 증치세"입니다. 기업소득세는 25%를 기준으로 소형미리·고신기술 우대를 얹어 보고, 증치세는 2026년 시행 「증치세법」의 세율 구조와 소규모납세자 기준, 해외 단위 거래의 구매자 원천징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BKR 가이드는 출발점으로 훌륭하지만, 확정 수치는 늘 중국 원문으로 맞춰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현지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 예상 거래를 기업소득세·증치세 두 축으로 나눠 세율·원천징수·우대 요건을 정리하고, 한국 본사와의 로열티·용역 계약 세금 조항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BKR International, 「Asia Pacific Tax Guide」(2026년 2월판) 중국 편 — 방향 참고용(수치는 아래 원문으로 대조)
중국 「기업소득세법」(2018 개정) 제2조·제3조·제4조·제18조·제27조·제28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13 조회)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13 조회)
중국 「증치세법」(2024.12.25 통과, 2026.1.1 시행) 제3조·제4조·제7조~제10조·제12조·제15조·제21조·제38조 —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24/12/25/art_23636_282.html (2026-10-13 조회)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2호(소형미리기업)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10453/content.html (2026-10-13 조회)
재정부·세무총국·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 공고 2020년 제45호(집적회로·소프트웨어)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2164/content.html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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