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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국 전시회 고정사업장, 전시 부스에서 계약을 맺으면 세무 검토가 달라질까

한미 조세조약 실무 · 조세조약 실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31

"전시회에서 바이어가 바로 사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해도 되나요? 미국에 법인도 없는데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해외 전시회를 앞둔 영업 책임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전시회 참가 자체는 대부분 세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시만 하는 것과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약에서 다른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전시회가 아니라 매년 여러 전시회를 반복하면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8조·제9조·제19조는 미국 국세청(IRS) 공개 원문과 미국 재무부 기술설명서로, 미국 국내법 정의는 26 U.S.C. §864(b) 본문으로, 조약상 신고 입장 공시는 IRS Form 8833 서식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2026-10-13 조회). 전시회 주최 측 계약 조건이나 주(州) 판매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단기 부스: 한미 조약상 PE는 고정된 사업장소이고, 기술설명서는 무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의 사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며칠짜리 부스는 일반적으로 이 기준과 거리가 멉니다.

  • 전시 예외: 재화의 전시만을 위한 시설 사용, 광고·정보 제공 목적의 장소는 PE에서 제외됩니다. 단, 그 활동만 할 때입니다.

  • 계약 체결: 회사 명의 계약 체결 권한을 미국에서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소와 무관하게 PE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마다 반복 서명하는 구조가 위험합니다.

  • 국내법: 미국 국내법은 미국 내 인적 용역 수행을 미국 내 사업에 포함합니다. 조약 제8조가 PE 없는 사업소득을 면제하므로 조약 요건 확인이 핵심입니다.

  • 직원 출장 급여: 조약상 면제는 183일 미만 체류에 더해 소득 3,000달러 이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Q&A

Q1. 미국 전시회 고정사업장, 며칠짜리 부스도 PE가 될 수 있나요?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1항은 PE를 거주자가 사업을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미국 재무부 기술설명서는 거주자가 무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 활동하는 고정 시설이나 장소를 고정된 사업장소의 일반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전시회 부스는 위치는 고정돼 있지만 보통 며칠 동안만 쓰이므로, 그 자체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시 봐야 합니다.

  • 같은 장소에 상설 전시장·쇼룸을 장기간 임차

  • 전시회 앞뒤로 같은 도시에 임시 사무실을 수개월 유지

  • 매년 같은 전시장, 같은 기간에 반복 참가하며 그 공간을 사실상 영업 거점으로 사용

Q2. 단기 활동, 전시만 하면 PE 예외에 해당하나요?

제9조 제3항은 다음 목적에만 쓰이는 장소를 PE에서 제외합니다.

  • (a) 거주자 소유 재화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 사용

  • (b) 보관, 전시, 인도를 위한 재고 보유

  • (e) 광고, 정보 제공, 과학 연구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 유지

전시회의 전형적인 활동(제품 전시, 브로슈어 배포, 브랜드 홍보, 시장 정보 수집)은 이 예외에 잘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그것만" 할 때 적용됩니다. 부스에서 판매 협상과 계약 체결까지 한다면 그 장소는 더 이상 전시·광고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므로, 장소 기준(Q1)과 대리인 기준(Q3)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3. 계약 체결, 부스에서 주문서에 서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9조 제4항 (a)는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거주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미국에서 그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하면 PE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회사 직원도 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정규적으로(regularly)" 입니다.

상황판단 방향
1년에 한 번 전시회, 현장에서는 주문 의향서만 받고 본사가 한국에서 계약 체결위험 낮음
전시회 현장에서 대표가 예외적으로 1건 서명정규성 여부를 사실관계로 검토
연중 여러 전시회·고객 방문에서 영업 직원이 가격 확정·서명 반복대리인 PE 위험 높음

또 제6항은 중개인 등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활동하면 PE로 보지 않습니다. 전시회 현지 에이전트를 쓴다면 그 대리인이 독립적인지, 우리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확인하세요.

Q4. 국내법과 조약 요건, 미국 국내법은 어떻게 보나요?

미국 국내법 26 U.S.C. §864(b)는 "미국 내 사업(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에 과세연도 중 미국에서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국내법 기준만 보면 문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조약이 중요합니다. 한미 조약 제8조 제1항은 미국에 PE가 없으면 한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미국에서 면제하고, PE가 있으면 PE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합니다.

조약에 기대어 미국 국내법과 다른 신고 입장을 취하는 경우, 미국 신고서를 제출할 때 Form 8833(조약 근거 신고 입장 공시) 을 첨부합니다. 서식은 조약 근거 입장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달러(C corporation은 10,000달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section 6712). 미국 신고 의무 여부 자체는 거래 규모와 활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Q5. 전시회에 파견한 직원 급여는 미국에서 과세되나요?

회사 PE와 별도로 직원 개인의 미국 세금도 봐야 합니다. 한미 조약 제19조 제2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미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1. 미국 체류가 과세연도 중 합계 183일 미만

  2. 한국 거주자인 고용주에게 고용

  3. 미국 PE가 급여를 부담하지 않음

  4. 그 소득이 3,000달러 이하

네 번째 요건 때문에 출장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3,000달러를 넘으면 조약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의 단기 체류 예외도 90일 이하, 보수 합계 3,000달러 이하로 좁습니다(§864(b)(1)). 전시회 인력이 많고 기간이 길수록 직원 개인 세무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판단 축낮은 위험높은 위험근거
장소며칠짜리 부스상설 쇼룸·장기 임시 사무실제9조 제1항, 기술설명서
활동전시·광고·정보 수집만판매 협상·계약 체결제9조 제3항
계약 권한본사 한국에서 체결미국 현장 서명 반복제9조 제4항 (a)
대리인독립 에이전트우리 회사 명의 서명 대리인제9조 제6항
직원 급여단기·소액장기 체류·고액제19조 제2항, §864(b)(1)
신고조약 면제 확인조약 입장 공시 필요Form 8833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스마트홈 기기 업체 M사는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올해는 미국 유통사 N이 부스에서 초도 물량 50만 달러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 안 A: 부스에서는 구매의향서(LOI)만 받고, 최종 계약은 2주 뒤 한국 본사 대표이사가 전자서명으로 체결합니다. 부스는 전시·홍보 목적에 머물고, 미국에서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한 것도 아니므로 PE 위험이 낮습니다.

  • 안 B: 미국 영업 담당 상무가 부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후 미국 고객 방문 때마다 단가 확정과 서명을 반복합니다. 제9조 제4항 (a)의 "정규적 행사"에 가까워져 대리인 PE 위험이 커집니다.

  • M사는 안 A를 택하고, 상무에게는 "가격 확정·서명은 본사 승인 후 한국에서"라는 권한 규정을 문서로 정했습니다. 전시회 파견 직원 6명의 출장 급여 중 미국 근무분이 3,000달러를 넘는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전시회 일정·장소·체류 기간과 참가 인원 목록화

  2. 부스 활동 범위(전시·홍보·정보 수집)를 사전 정의

  3. 현장 계약 체결 여부와 서명 권한자 지정(가능하면 본사 체결)

  4. 연간 전시회·출장 횟수로 계약 체결 "정규성" 점검

  5. 현지 에이전트의 독립성(복수 고객, 통상 사업 범위) 확인

  6. 파견 직원별 미국 체류일수와 해당 급여액 계산

  7. 미국 신고가 필요한 경우 Form 8833 조약 입장 공시 검토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부스 자체보다 누가, 어디서, 얼마나 자주 서명하느냐가 위험을 가릅니다.

  • 전시회 성과를 위해 현장 계약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는 세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서명 절차를 본사로 모으세요.

  • 직원 출장 급여의 3,000달러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출장이 잦은 직원은 따로 관리하세요.

  • 전시회 판매에는 주(州) 판매세 등 별도 세목이 걸릴 수 있으니 현장 판매 계획이 있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미국 전시회 고정사업장 판단은 대부분 "전시만 했는가, 계약까지 했는가"에서 갈립니다. 며칠짜리 부스에서 전시·홍보만 한다면 PE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현장 계약은 의향서는 현장에서, 계약은 본사에서라는 원칙을 정해 두면 영업 성과와 세무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전시회와 출장 영업이 잦은 기업을 위해 연간 전시회 일정과 계약 체결 구조를 한미 조세조약 기준으로 점검하고, 영업 인력 서명 권한 규정, 파견 직원 급여 과세 검토, 필요 시 미국 신고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8조·제9조·제1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3 조회)

  • 미국 IRS,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Korea Treaty 제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tech.pdf (2026-10-13 조회)

  • 26 U.S. Code §864(b)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64 (2026-10-13 조회)

  • 미국 IRS, Form 8833(Rev. December 2022) — https://www.irs.gov/pub/irs-pdf/f8833.pdf (2026-10-13 조회)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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