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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한일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고정 장소·대리인·준비보조 활동 예외 읽는 법

한일 조세조약 기본편 · 조세조약 기초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32

"도쿄에 작은 사무실을 빌려 직원 한 명을 보내면 일본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본 대리점이 우리 제품 주문을 받아 주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일본 진출 초기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일본 법인을 세우지 않았다면 한국 본사는 일본에서 외국법인이고, 일본이 그 사업이윤에 과세하려면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은 "일본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정한 것이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이고, 문구는 1998년 서명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문을 정확히 읽어 두면 출장·사무소·대리점 구조를 설계할 때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5조·제7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국문본과 일본 재무성의 MLI 통합본(Synthesised Text) 영문본을, MLI 적용 조항은 일본 재무성 "Application of the MLI to the Tax Treaty between Japan and Korea" 페이지를,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19는 e-Gov 법령 API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일본 국내법의 정령(政令) 세부 요건은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기본 정의(제1항):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입니다. 관리장소·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천연자원 채취장소가 예시입니다(제2항).

  • 건설 공사(제3항): 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관련 감독활동은 6월을 초과해 존속할 때만 고정사업장입니다.

  • 준비·보조 예외(제4항): 저장·전시·인도, 구매·정보수집, 기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위한 장소는 제외됩니다. 여러 활동을 합친 경우에도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어야 합니다(바목).

  • 대리인(제5·6항): 기업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을 만들고, 통상적 방법으로 활동하는 독립대리인은 만들지 않습니다.

  • MLI 미적용: 한일 조약에 적용되는 MLI 조항은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첫 문장, 제17조 제1항뿐이라 고정사업장 조문은 원래 문구 그대로입니다.

Q&A

Q1. 한일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고정 장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5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세 요소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사업장소: 사무실, 공장 같은 물리적 공간

  • 고정성: 일정 장소에 어느 정도 계속 존재

  • 사업 수행: 그 장소를 통해 기업의 사업이 수행

제2항은 "특히" 포함되는 예시로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등 천연자원 채취장소를 듭니다. 일본에 지점 등기를 하거나 사무실을 임차해 영업을 하면 이 예시에 바로 들어갑니다. 관리장소가 첫 번째 예시라는 점은 한국에서 일본 자회사를 경영하는 반대 상황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같이 보면 좋은 글의 이중거주자 편 참고).

Q2. 건설·설치 공사와 기술 감독은 언제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제5조 제3항은 "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장비 납품 후 설치를 하거나 현지 공사 감독 인력을 보내는 제조·엔지니어링 기업이라면 공사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한일 조약에는 일정 기간 이상 용역을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별도의 "용역 고정사업장" 조항이 제5조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현장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고정된 장소(제1·2항)나 건설 공사(제3항), 대리인(제5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준비·보조 활동 예외, 일본 창고나 연락사무소는 안전한가요?

제5조 제4항은 다음 경우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

  • 가·나. 기업 소유 재화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 이용이나 재고 보유

  • 다. 다른 기업의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

  • 라. 재화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장소 유지

  • 마.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장소 유지

  • 바. 가목~마목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장소 유지. 다만 그 복합으로 인한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이어야 합니다.

핵심 단어는 "만"입니다. 일본 연락사무소가 시장조사·정보수집만 하면 예외지만, 같은 직원이 고객과 가격을 협상하고 주문을 받기 시작하면 예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목 단서 때문에 "보관+전시+정보수집"처럼 예외 활동을 합쳐도 전체가 본업에 해당하는 수준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한일 조약은 MLI로도 이 부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목~라목은 각 활동이 "만"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기준이고, 활동을 합친 경우에만 바목 단서로 전반적 성격을 따집니다. 일본 재무성 자료상 MLI는 일본에 2019년 1월 1일, 한국에 2020년 9월 1일 발효했으나, 한일 조약에 적용되는 조항 목록에 고정사업장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Q4. 한일 조세조약 대리인 조항, 일본 대리점은 언제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종속대리인(제5항):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일본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면, 한국 기업은 그 활동에 관해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활동이 제4항의 예외 활동에 한정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립대리인(제6항):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활동하는 한 고정사업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는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상시 행사"입니다. 일본 영업 담당자가 견적과 협상까지만 하고 최종 계약은 한국 본사가 서명한다면 제5항 요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지 직원이 표준약관으로 주문을 확정하는 구조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회사(제7항): 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을 지배하거나 지배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쪽도 상대방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자회사가 한국 본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5항 요건을 충족하면 별개 문제입니다.

Q5. 고정사업장이 생기면 일본은 어디까지 과세하나요?

제7조 제1항에 따라 한국 기업의 이윤은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만 일본이 과세합니다. 제7조 제2항은 고정사업장을 독립된 별개 기업으로 가정해 이윤을 귀속시키고, 제3항은 고정사업장을 위해 발생한 경영비·일반관리비 공제를 허용합니다.

일본 국내법도 이 연결을 명시합니다.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19는 고정사업장(恒久的施設)을 지점·공장 등 사업장소, 건설·설치 공사 장소, 계약체결 권한자 등으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일본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조약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한국 기업에는 한일 조약 제5조 문구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5조내용실무 질문
제1항사업이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일본에 지속적으로 쓰는 공간이 있나
제2항관리장소·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채취장소지점 등기, 사무실 임차 여부
제3항건설·설치공사·감독, 6월 초과 시현장 기간 관리, 분할 여부
제4항저장·전시·인도·구매·정보수집·예비적 보조 활동"만" 제외, 복합은 전반적 성격연락사무소가 영업을 하나
제5항기업 이름으로 계약체결권 상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현지 직원이 주문을 확정하나
제6항통상적 방법으로 활동하는 독립대리인은 제외대리점이 여러 회사 제품을 취급하나
제7항지배관계만으로는 PE 아님자회사가 본사 이름으로 계약하나
MLI고정사업장 조항 미적용1998년 서명 문구 그대로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산업용 센서 제조사 B사는 일본 법인 없이 오사카에 소형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 1명을 파견했습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 1단계: 직원이 일본 시장조사와 전시회 참가, 고객 문의를 본사에 전달하는 업무만 합니다. 제4항 라목·마목의 정보수집·예비적 활동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 2단계: 직원이 고객과 가격을 협상하고, 본사 승인 없이 표준계약서로 주문을 확정합니다. 사무실이 제1·2항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되고,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넘으며, 제5항의 계약체결권 상시 행사 문제도 생깁니다.

  • 3단계: 일본 고객 공장에 센서 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8개월 걸립니다. 제3항의 6월 초과 요건에 해당해 공사 현장 자체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3단계에 해당하면 일본에서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검토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일본 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일본 내 사무실·창고·작업 공간 목록과 사용 기간 정리

  2. 일본 체류 직원의 업무 범위가 정보수집·전시·인도에 머무는지 확인

  3. 현지 인력·대리점의 계약 체결 권한과 실제 서명 주체 확인

  4. 대리점 계약에서 독립성(다른 회사 제품 취급, 통상적 영업 방식) 확인

  5. 설치·공사 프로젝트의 기간 6월 초과 여부를 착수 전 계산

  6. 조약 적용을 받기 위한 한국 거주자증명 준비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한일 조약의 고정사업장 문구는 1998년 서명 당시 문구가 MLI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지만, "만"이라는 단어를 벗어나는 순간 예외가 사라집니다.

  • 현지 직원 채용 계약서에 "계약 체결 권한"을 넣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권한 문구와 실제 결재 흐름을 맞춰야 합니다.

  • 다른 나라 조약(미국·베트남·호주 등)의 고정사업장 기간이나 용역 조항을 일본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한일 조세조약 고정사업장은 제5조 7개 항으로 정리됩니다. 고정 장소가 있는지, 그 장소에서 하는 일이 준비·보조 수준인지, 현지 사람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확정하는지, 공사가 6월을 넘는지 네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일본 진출 초기에 사무실과 인력을 늘리는 시점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연락사무소·파견 인력·대리점 계약 구조를 한일 조세조약 제5조 기준으로 점검하고, 고정사업장이 생길 경우 일본 신고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일본 자회사 설립이 나은지 지점·사무소 형태가 나은지 비교 검토도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제7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127 (2026-10-13 조회)

  • 일본 재무성,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1998년 10월 8일 서명 협약) —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ternational/tax_convention/SynthesizedTextforJapan_Korea_EN.pdf (2026-10-13 조회)

  • 일본 재무성, Application of the MLI to the Tax Treaty between Japan and Korea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tax_policy/tax_conventions/mli_kor.htm (2026-10-13 조회)

  • e-Gov 법령 API, 일본 법인세법(昭和四十年法律第三十四号) 제2조 제12호의19 — https://laws.e-gov.go.jp/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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