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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3. 오후 1:33
"싱가포르 파트너사가 우리 솔루션을 팔고 매출의 70%를 보내 주기로 했는데, 그쪽 회계사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남아 채널 영업을 시작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리셀러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라, 최종 사용자 구독과 같은 논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리셀러 계약서에 있습니다. 리셀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키 발급만 하는지, 직접 복제·배포하는지, 현지화·변경까지 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 사업소득이 되기도, 사용료가 되기도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리셀러 대금 판단 기준은 IRAS e-Tax Guide 「Rights-Based Approach for Characterising Software Payments…」(제3판, 2026년 1월 30일 발행, 2026-10-13 조회)의 배포자(distributor) 예시에서, 원천징수 세율·신고기한·조약 감면 서류는 IRAS 원천징수 안내 페이지(2026-10-07 수집본)에서, 조약 조문은 한싱 조세조약 영문본(IRAS)과 국문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와 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2026-10-13 조회)에서 확인했습니다.
복제권 없는 리셀러: 소프트웨어는 본사 서버에 있고 리셀러는 '키'만 넘겨 고객이 본사 서버에서 내려받는 구조라면, IRAS는 리셀러가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본사가 받는 돈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복제권 있는 리셀러: 마스터 파일을 리셀러 서버에 두고 고객이 리셀러 서버에서 내려받으면 리셀러가 복제권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IRAS는 사실관계를 개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사용료이면 싱가포르 국내법 원천징수율 10%, 한싱 조약 제12조 적용 시 5% 상한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조약으로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IRAS 가이드는 배포자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① 복제권이 없는 배포자: 배포자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권리만 받고 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있고, 배포자가 판매하면 고객에게 '키'를 주어 고객이 저작권자 서버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IRAS는 이 경우 배포자가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포자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② 복제권이 있는 배포자: 저작권자가 마스터 파일을 배포자 서버에 두고 고객은 배포자 서버에서 사본을 내려받습니다. 이때 배포자는 배포용 사본을 만들 권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IRAS는 계약마다 권리 내용이 다르고 "고객이 배포자 서버에서 내려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대가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힙니다.
즉 '재판매'라는 이름보다 사본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누가 복제 권한을 갖는가가 기준입니다.
IRAS는 지급자가 다음을 할 수 있으면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commercially exploit)한다고 정의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복제, 변경 또는 개작하여 배포하는 것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배포용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
리셀러 계약에 흔히 들어가는 조항을 이 기준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언어 번역·현지화(localisation) 후 배포, 리셀러 브랜드로 바꿔 파는 화이트라벨, 리셀러 제품에 모듈로 끼워 파는 번들링은 '변경·개작 후 배포' 또는 '2차적 저작물'에 가까워 사용료 쪽으로 기웁니다. 반면 판촉용 데모, 고객 설치 지원처럼 판매에 필요한 부수적 사용은 그 자체로 상업적 이용 권리를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IRAS는 한 지급에 여러 권리가 섞이면 주된 목적을 본다고 합니다).
한편 저작권 전체를 영구적으로 넘기는 완전한 양도는 사용료가 아니라 매매로 보며, 비거주자에게 지급해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제12조(7)(a)에 따라 싱가포르 원천으로 간주되고, 지급자(리셀러)는 제45A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IRAS 세율표상 사용료 세율은 10%입니다. 한싱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원천지국 세금이 사용료 총액의 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IRAS는 지급자가 지급일이 속한 달부터 두 번째 달의 15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조약으로 면제되는 지급도 신고는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용료가 분기 말에 발생(accrue)하는 계약이라면 IRAS 예시처럼 실제 송금일이 아니라 발생일이 지급일이 됩니다(6월 30일 발생분은 8월 15일 기한). 조약 세율을 쓰려면 리셀러가 한국 본사의 연도별 영문 거주자증명서(COR)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리셀러 계약서에서는 다음을 분명히 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배포 방식: 본사 서버·포털에서 고객이 직접 내려받는지, 리셀러가 사본을 보관·제공하는지
허용 행위: 복제, 번역·현지화, 소스 변경, 리브랜딩, 번들링 허용 여부
대가 구조: 정가 구매 후 재판매(도매가)인지, 매출의 일정 비율 로열티인지 — 이름이 '로열티'면 상대방은 사용료로 처리하기 쉽습니다.
혼합 대가의 배분: 복제·현지화 권리가 일부 있다면 그 부분 대가를 따로 정하기
증빙 보관: IRAS는 권리 기준 접근법 적용에 사전 승인이 필요 없지만, 라이선스 계약서·그룹 내 계약서·인보이스를 보관하다 요청 시 제출하라고 하고, 확실성이 필요하면 사전답변(Advance Ruling)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리셀러가 싱가포르 자회사라면 조약 제12조 제6항이 추가로 중요합니다. 특수관계 때문에 사용료가 독립기업 간 금액을 넘으면 조약 혜택은 정상 금액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각국 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한국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되고,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는 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사업소득이어야 할 대금에서 떼였거나, 사용료라도 5%를 넘겨 떼였다면 그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리셀러 구조 | 사본 위치·권리 | IRAS 판단 | 원천징수 |
|---|---|---|---|
| 키 판매형 | 본사 서버, 복제권 없음 | 사업소득 | 대상 아님 |
| 사본 호스팅형 | 리셀러 서버, 복제 가능 | 전부 또는 일부 사용료 가능(사실관계 검토) | 사용료 부분 10%, 조약 5% |
| 현지화·화이트라벨형 | 변경·개작 후 배포 | 상업적 이용 → 사용료 | 국내법 10%, 조약 5% |
| 저작권 완전 양도 | 영구 이전 | 매매(사업소득·자본이득) | 대상 아님 |
| 자회사 리셀러 | 특수관계 | 정상가격 초과분은 조약 혜택 없음 | 조약 제12조 제6항 |
(가정) 한국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A사가 싱가포르 총판 B사와 계약했습니다. B사는 연간 S$500,000어치 라이선스 키를 사서 현지 고객에게 팔고, 고객은 A사 포털에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2년 차에 B사가 "현지 정부 고객용으로 영어·말레이어 UI를 직접 수정해 배포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1년 차 구조는 IRAS의 '복제권 없는 배포자' 예시와 같아, A사가 받는 S$500,000은 사업소득이고 B사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구조입니다.
2년 차에 수정·배포 권한을 주면 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로 볼 여지가 큽니다. 예컨대 수정·배포권 대가를 S$100,000로 따로 정하면 국내법상 10%(S$10,000), 조약 적용 시 5%(S$5,000)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키 판매 대금은 기존처럼 사업소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권리를 나누지 않고 전체를 '로열티'로 표기하면 B사가 전액을 사용료로 처리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서버가 본사 소유인지 리셀러 소유인지
계약서에 복제·번역·변경·리브랜딩·번들링 허용 조항이 있는지
대가 명칭이 '로열티'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성격에 맞는지
사용료 부분이 있으면 금액을 분리하고 조약 5% 적용 서류(COR)를 준비했는지
리셀러가 지급일(발생일) 기준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는지
자회사 리셀러라면 마진·로열티율이 독립기업 기준에 맞는지
떼인 세금의 원천징수 증빙을 받아 한국 공제 가능 범위를 확인했는지
채널 확대를 위해 리셀러에게 현지화·화이트라벨 권리를 쉽게 주면, 매출 구조가 사업소득에서 사용료로 바뀝니다. 영업 조건과 세금이 같은 조항에서 결정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를 총판으로 쓰면 원천징수뿐 아니라 이전가격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리셀러가 국내법 10%로 떼고 보내면 조약 5%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는 손실이 됩니다.
리셀러가 본사 이름으로 계약을 상시 체결하면 고정사업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한싱 조약 고정사업장 글 참고).
싱가포르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금이 사용료인지는 "리셀러가 사본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키 판매형 총판 계약은 사업소득으로 정리할 수 있고, 복제·현지화 권리를 줄 때는 그 부분을 분리해 조약 5%를 적용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배포 방식과 허용 행위를 표로 정리해 두면 리셀러 회계사와의 협상도 짧아집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총판·리셀러 계약서를 IRAS 배포자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복제·현지화 권리가 있는 경우 사용료 부분의 분리와 조약 세율 적용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를 총판으로 두는 구조라면 이전가격 관점의 마진 설계도 함께 점검합니다.
IRAS, e-Tax Guide 「Rights-Based Approach for Characterising Software Payments and Payment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formation and Digitised Goods」(Third Edition, 2026-01-30) 7.1.1·7.1.2·6.2.2·6.3.3·8.1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s_cit_rights-based-approach_2013-02-08.pdf?sfvrsn=9f5ba6e2_14 (2026-10-13 조회)
IRAS, Types of payment and withholding tax rates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basics-of-withholding-tax/types-of-payment-and-withholding-tax-rates (2026-10-07 수집본)
IRAS, Withholding Tax Filing and Payment Due Date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withholding-tax-filing-and-payment-due-date (2026-10-07 수집본)
IRAS,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claim-of-relief-under-the-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dta) (2026-10-07 수집본)
한싱 조세조약(2019) 제12조 — IRAS 영문본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ratified)(17-dec-2019).pdf?sfvrsn=c7f86984_1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본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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