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34
"싱가포르는 결손금 이월 기간 제한이 없다니까 적자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한 가지를 되묻습니다. "한국 본사가 앞으로 투자를 더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결손금 이월공제 요건으로 주주 변동 여부를 보는데, 이때의 주주는 최종 모회사의 주주를 말합니다. 한국 스타트업 본사가 투자 라운드를 거듭해 주주 구성이 크게 바뀌면, 싱가포르 자회사가 쌓아 둔 결손금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법에는 없는 구조라 비교해서 보아야 차이가 보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 제13조·제14조·제72조 현행 본문(2026-07-01 시행본)과, 싱가포르 규정은 IRAS의 「Unutilised Items」, 「Loss Carry-Back Relief」, 「Group Relief」,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 페이지와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3 조회). 가정 사례의 지분율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한국 이월기간·한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 결손금을 공제하되, 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가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등은 100%).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싱가포르 이월기간: 미사용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와 영업손실은 요건을 갖추면 기간 제한 없이 이월됩니다. IRAS 안내에는 한국식 소득 대비 공제 비율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주주 연속성 시험: 손실이 발생한 해의 마지막 날과 공제받을 YA의 첫날, 두 기준일에 공통 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주는 최종 모회사의 주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급공제: 한국은 중소기업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싱가포르는 직전 1개 YA로 S$100,000 한도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룹 이전: 싱가포르 그룹 감면(Group Relief)은 싱가포르 설립 법인 사이에서만, 75% 지분 요건과 같은 회계연도 말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 본사로 손실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 법인세법 제14조는 결손금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월결손금을 그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이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하되 세 가지 조건을 둡니다.
기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15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고(법률 제17652호 부칙 제4조), 그 전 발생분은 개정 전 규정의 10년이 적용됩니다.
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
증빙: 법인세 신고나 결정·경정,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세 번째 조건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적자 연도에도 신고를 해 두어야 나중에 공제받을 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국 본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흑자 전환 첫해부터 소득의 20%에는 세금이 나온다는 점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IRAS는 미사용 자본공제와 영업손실은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한 이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부금 공제만 최대 5개 YA로 제한됩니다. 공제 순서도 정해져 있어 이월 자본공제(오래된 YA부터) → 당기 자본공제 → 이월 영업손실(오래된 YA부터) → 이월 기부금 → 당기 기부금 순으로 차감합니다.
증빙 측면에서는 법인세 신고서에 전기 이월액과 차기 이월액을 기재하고, 세무조정계산서(tax computation)에 이월 결손금 공제와 차기 이월액 계산을 보여야 합니다. 한국처럼 신고된 결손금만 인정받는 구조와 실무 감각은 비슷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신설법인 감면과의 관계입니다. IRAS FAQ는 신설법인 감면을 최대한 쓰려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미룰 수 없고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결손금이 남아 있는 동안은 감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IRAS는 미사용 자본공제·영업손실·기부금을 공제하려면 주주 연속성 시험(shareholding test)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일: 영업손실은 ① 손실이 발생한 해의 마지막 날, ② 그 손실을 공제할 YA의 첫날
판정: 두 기준일 모두에 주주로 있는 공통 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이면 "실질적 변동 없음"
주주의 범위: 해당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의 주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 자회사를 100% 보유하더라도, 판정은 한국 본사의 주주 구성까지 올라갑니다. 손실이 발생한 해 말에 한국 본사 주주였던 사람들이 공제 YA 첫날 합계 50% 미만으로 줄어 있다면 싱가포르 자회사의 그 손실은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자본공제는 여기에 더해 주된 활동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다만 실질적 변동이 진정한 상업적 이유(세금 혜택 목적이 아닌 경우)나 모회사 상장 등으로 생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7조(16)(영업손실)·제23조(5)(자본공제)에 따른 면제(waiver)를 FormSG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AS는 결손금을 당장 쓸 상황이 아니어도 주주 변동이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싱가포르는 당기 미사용 자본공제와 영업손실을 직전 1개 YA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한도는 S$100,000입니다. 주주 연속성 시험과 동일 사업 시험을 충족해야 하고, 회사가 청구해야 적용되며 한 번 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급하지 않은 나머지는 이월공제로 넘어갑니다.
한국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손 연도와 직전 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했어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다시 징수합니다.
싱가포르 그룹 감면은 같은 그룹 법인의 당기 미사용 자본공제·영업손실·기부금을 다른 법인 소득에서 공제하게 해 줍니다. 요건은 ① 싱가포르 설립 법인일 것, ② 75% 지분 요건을 유지하는 같은 그룹일 것, ③ 회계연도 말이 같을 것입니다. 한국 본사는 싱가포르 설립 법인이 아니므로 싱가포르 자회사의 손실을 한국 본사로 넘기거나 그 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두 개 이상 둘 계획이라면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 같은 조건 | 한국(법인세법) | 싱가포르(IRAS) |
|---|---|---|
| 이월기간 |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분(제13조①1가) | 자본공제·영업손실 무기한(기부금 5개 YA) |
| 공제한도 | 소득의 80%(중소기업 등 100%) | 비율 한도 안내 없음 |
| 증빙 |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결손금(제13조①1나) |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에 이월액 기재 |
| 주주 변동 | 제13조 요건에 주주 변동 조건 없음 | 공통 주주 50% 이상(최종 모회사 주주 기준), 면제 신청 가능 |
| 사업 변동 | 제13조 요건에 없음 | 자본공제는 주된 활동 불변 요건 |
| 소급공제 | 중소기업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한도(제72조) | 모든 회사, 직전 1개 YA, S$100,000 한도 |
| 그룹 이전 | 해당 제도 별도 검토 | 싱가포르 설립 법인 간 75%·동일 회계연도 말 |
(가정) 한국 스타트업 B사는 싱가포르 자회사 B-SG를 100% 보유합니다. B-SG는 12월 결산 법인으로 2025년에 S$400,000의 영업손실을 냈고, 2026년 사업연도(YA 2027)부터 흑자가 예상됩니다.
2025년 말 B사 주주: 창업자 45%, 초기 투자자 25%, 기타 30%
2026년 B사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2027년 1월 1일 주주 구성이 창업자 25%, 초기 투자자 15%, 신규 투자자 60%가 됐습니다.
두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YA 2027이 시작되는 2027년 1월 1일)에 공통으로 남아 있는 주주의 지분은 2027년 1월 1일 기준 40%로 50%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B-SG의 2025년 손실은 YA 2027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B사는 투자 유치가 진정한 상업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주주 연속성 시험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 한국 자회사였다면 법인세법 제13조 요건(15년·신고된 결손금·소득 대비 한도)만 보면 되므로 주주 변동이 결손금 공제를 막지는 않습니다. 대신 대기업이라면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적자 연도에도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에 결손금 이월액 기재
한국 본사 투자 라운드·지분 매각 일정과 싱가포르 자회사 흑자 전환 시점 대조
손실 발생 연도 말과 공제 YA 첫날의 최종 모회사 주주 명부 보관
주주 변동 발생 시 면제(waiver) 신청 여부를 결손금 사용 전에 검토
자본공제를 이월 중이라면 주된 사업 변경 계획 점검
직전 YA 납부세액이 있으면 S$100,000 소급공제 선택 여부 검토(선택 번복 불가)
한국 법인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80%/100% 한도와 소급공제 가능 여부 확인
"싱가포르는 결손금 무기한"이라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한국 본사의 투자 유치·M&A가 싱가포르 자회사 결손금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은 투자계약 일정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간 제한(15년)이 있지만 주주 변동에는 비교적 둔감하고, 싱가포르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주주 변동에 민감합니다. 같은 "이월공제"라도 리스크의 축이 다릅니다.
싱가포르 그룹 감면은 싱가포르 법인 사이에서만 작동합니다. 현지 손실을 한국 본사 이익과 상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손금 이월 규정은 흑자 전환 이후의 세금을 결정합니다. 한국 기준에 익숙한 재무팀이라면 싱가포르에서는 "기간"보다 "주주 연속성"을 먼저 관리하셔야 합니다. 투자 라운드를 앞둔 스타트업이라면 싱가포르 자회사의 누적 결손금 규모를 미리 계산해 두고, 주주 변동 직후 면제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신설법인 감면 기간과 결손금 공제 시점이 겹치는지도 함께 보면 초기 세부담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자회사의 결손금 이월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한국 본사의 투자 유치·지분 변동 계획에 맞춰 주주 연속성 시험 충족 여부와 면제 신청 필요성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한국 법인의 결손금 공제 한도와 소급공제 환급 가능성도 같은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3조·제14조·제72조(2026-07-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3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652호, 2020.12.22) 부칙 제4조, 개정 전 제13조(법률 제16833호)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563&chrClsCd=010102&lsRvsGubun=all (2026-10-13 조회)
싱가포르 국세청(IRAS), Unutilised Items (Capital Allowances, Trade Losses, Donations)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unutilised-items-(capital-allowances-trade-losses-donations) (2026-10-13 조회)
싱가포르 국세청(IRAS), Loss Carry-Back Relief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claiming-reliefs/loss-carry-back-relief (2026-10-13 조회)
싱가포르 국세청(IRAS), Group Relief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claiming-reliefs/group-relief (2026-10-13 조회)
싱가포르 국세청(IRAS),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신설법인 감면 FAQ)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income-tax-rate-rebates-and-tax-exemption-schemes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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