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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3. 오후 1:35
해외에 서비스를 팔거나 현지 법인과 거래를 시작하면 세금 고지서는 두 갈래로 옵니다. 하나는 소득에 붙는 세금(법인세, 원천징수 법인세), 다른 하나는 거래에 붙는 세금(부가가치세·GST·증치세·판매세)입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검토할 때 이 둘을 섞으면 "조약 세율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세금이 그대로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조약 첫머리의 "대상 조세" 조문은 짧지만, 이 조약이 어떤 세금 고지서에 쓸 수 있는 문서인지를 정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먼저 읽어야 이후 조문 해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조약 원문 PDF와, 한중·한싱·한베·한호 조약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일부는 2026-10-08 조회본 재사용). 각 조약의 개정 의정서·MLI 적용 여부는 조약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조세 조문: 한중·한싱 조약 제2조는 조약이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적용 대상 현행 조세를 나라별로 열거합니다. 한미 조약은 제1조에서 미국 연방 소득세와 한국의 소득세·법인세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느 목록에도 없습니다.
법인세와 원천세: 사업소득 과세 제한(고정사업장), 배당·이자·사용료 제한세율은 모두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규정이라 조약으로 줄어듭니다.
무차별 조항의 예외: 한미 조약은 무차별 조항(제7조)을 연방·주·지방의 모든 종류의 조세에, 한중 협정은 무차별 조항(제24조)을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합니다. 반면 한싱 협정(2019)은 차별 금지 조항을 협정 대상 조세에만 적용합니다.
간접세 별도 검토: 현지 VAT·GST는 현지 국내법이 정한 등록·과세 규칙으로 판단합니다. 한국도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로 별도 등록 의무를 둡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제1조(인적 범위) 다음에 대상 조세 조문을 둡니다.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일반 규정: 한중 협정 제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한싱 협정(2019) 제2조 제1항도 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조세 열거: 한싱 협정은 한국의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싱가포르의 소득세를 열거합니다. 한중 협정은 한국의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중국의 개인소득세·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열거합니다.
장래 조세: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공급가액에 붙는 세금으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거 목록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조약 명칭부터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라고 범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상 조세 안에 들어가는 세금이 조약의 과세권 배분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소득: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상대국은 사업이윤에 과세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합니다. 이는 상대국의 법인세(외국법인 과세)에 대한 제한입니다.
투자소득: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징수세율의 상한(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소득에 대해 떼는 세금, 즉 원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제한입니다.
한국 측 조세 범위 차이: 한미 조약은 한국 측 대상을 소득세·법인세로 적고 있고, 한중·한베·한호 조약은 주민세를, 한싱 협정(2019)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열거합니다. 같은 "한국 세금"이라도 조약마다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지방세 쪽 효과는 조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국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조약의 미국 측 대상은 IRC에 따른 연방 소득세이고, 한호 협약의 호주 측 대상은 호주의 소득세, 한베 협정의 베트남 측 대상은 체결 당시의 개인소득세·이윤세·이윤송금세입니다.
무차별 조항은 "상대국 국민·기업이라는 이유로 더 무겁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이 조항은 조약마다 적용 세목 범위가 다릅니다.
| 조약 | 무차별(차별 금지) 조항 적용 범위 | 정보교환 적용 범위 |
|---|---|---|
| 한미(1976) | 연방·주·지방의 모든 종류의 조세(제1조 제3항) | 연방 차원의 모든 종류의 조세(제1조 제3항) |
| 한중(1994) | 제2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제24조 제5항) | 협정 적용 대상 조세 |
| 한싱(2019) | 협정 대상 조세(제22조 제5항) |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제24조 제1항) |
즉 한미·한중 조약 아래에서는, 상대국이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간접세나 지방세를 더 무겁게 매긴다면 무차별 조항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별 금지"일 뿐 세율을 깎아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과 똑같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무차별 조항으로도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싱 협정에서는 차별 금지 조항도 협정 대상 조세에만 적용되므로, 싱가포르 GST 문제는 조약 밖에서 판단합니다.
현지 간접세는 현지 국내법의 과세 대상·납세의무자·등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약 서류(거주자증명 등)를 내도 간접세 등록 의무나 세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나눠 봅니다.
거래를 소득세 측면(현지 법인세, 원천징수)과 간접세 측면(VAT·GST·판매세)으로 분리
소득세 측면은 조약 대상 조세인지 확인한 뒤 고정사업장·제한세율 조문 적용
간접세 측면은 현지 법의 등록 기준(해외사업자 등록, 구매자 역과세·원천징수 등) 확인
간접세가 국내 기업보다 불리하게 부과됐다면, 해당 조약의 무차별 조항이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지 확인
같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조약으로 감면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법 제53조의2는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소프트웨어·광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다만 국내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B2B)는 제외됩니다. 해외 모회사나 파트너가 한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팔 때 "조약이 있으니 한국 부가세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같은 실수를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 세목 | 조약 대상 여부 | 조약으로 바뀌는 것 | 별도로 볼 것 |
|---|---|---|---|
| 법인세(현지 법인·지점) | 대상 | 고정사업장 판단, 귀속 이윤 범위 | 현지 신고 의무 |
| 원천징수 법인세(배당·이자·사용료) | 대상 | 제한세율 상한 | 신청 서류·제출 시점 |
| 지방소득세·주민세 | 조약마다 다름 | 열거된 경우에만 | 조약별 제2조 목록 |
| 부가가치세·GST·증치세 | 대상 아님 | 없음(무차별 조항 적용 조약은 차별만 금지) | 현지 등록·역과세·원천징수 |
| 미국 주 판매세 | 대상 아님 | 한미 조약은 무차별 조항만 주·지방 세금까지 적용 | 주별 원격판매자 기준 |
(가정) 한국 SaaS 기업 P사가 중국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중국 고객은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를 함께 원천징수했습니다.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한중 협정의 대상 조세(외국기업 소득세)에 해당하므로, P사는 협정의 사용료 조문과 거주자증명 등 자료로 제한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치세 원천징수: 협정 제2조의 대상 조세가 아니므로 협정으로 줄지 않습니다. 중국 증치세법상 세율·원천징수 규칙에 따르고, 가격 협상 단계에서 부담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무차별 조항: 만약 같은 거래에서 중국 국내 기업에는 없는 추가 간접세가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만 붙었다면, 한중 협정 제24조 제5항에 따라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무차별 조항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진출국 조약의 대상 조세 조문(보통 제2조)과 현행 조세 목록 확인
한국 측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들어가는지 조약별로 확인
거래별로 소득세 측면과 간접세 측면을 분리한 세금 지도 작성
간접세는 현지 법의 등록 기준·구매자 원천징수·역과세 규칙으로 검토
무차별 조항의 적용 세목 범위(모든 세목인지, 대상 조세만인지) 확인
계약서에 간접세 부담 주체와 세금 포함 여부를 명시
조약은 '소득세 조약'입니다. 거주자증명을 내도 VAT·GST·판매세는 줄지 않습니다.
무차별 조항은 감면이 아니라 차별 금지입니다. 국내 기업과 같은 간접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같은 '한국 세금'도 조약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지방소득세 처리까지 조약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가격 협상에 간접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조약 혜택을 기대하고 세금 포함 가격으로 계약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조세조약 부가가치세 문제의 답은 대상 조세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조세는 조약으로 줄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현지 국내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한미·한중처럼 무차별 조항을 모든 세목에 적용하는 조약에서는 차별적 간접세를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거래마다 "소득세 측면 / 간접세 측면"을 나눈 한 장짜리 세금 지도를 만들어 두면, 조약으로 해결할 것과 현지 등록으로 해결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거래를 소득세 측면과 간접세 측면으로 나눈 세금 지도를 작성해, 조약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과 현지 등록·원천징수로 관리할 세금을 구분해 드립니다. 계약서 세금 조항 검토도 함께 제공합니다.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1조(대상 조세·무차별·정보교환 범위)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3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중 조세협정(제1243호) 제2조·제24조·제26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4 (2026-10-13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싱 조세협정(2019, 외교부 제2443호) 제2조·제22조·제24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베 조세협정(제1240호) 제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7 (2026-10-13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호 조세협약(제823호) 제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624 (2026-10-13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2026-10-08 조회본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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