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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4. 오후 12:28
"싱가포르 고객사가 컨설팅 대금에서 17%를 빼고 보내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화상회의와 이메일로만 일했는데요." 해외 고객과 자문·컨설팅 계약을 맺은 대표님과 재무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싱가포르 국내법과 한싱 조세조약을 차례로 대입하면 한국에서 원격으로 수행한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원이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거나 고객 사무실에 오래 머물기 시작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곧 세금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싱가포르 원천징수 규정은 IRAS의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 「Withholding Tax filing and payment due date」,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페이지와, 조약 조문은 IRAS가 공개한 한싱 조세조약 영문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 공포본(조약 제2443호)과 대조했습니다. 국내 규정(「법인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싱가포르 국내법: 비거주 법인에 주는 기술·컨설팅·관리 용역대가는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작업분에만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당시 법인세율인 17%(총액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하고 직원을 보내지 않았다면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IRAS가 안내합니다.
한싱 조세조약: 2019년 새 조약에서는 "사업"에 전문직업적 용역이 포함되고(제3조), 사업이윤은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제7조).
IRAS도 1979년 구조약과 달리 개정 조약에서는 전문직업적 용역 이윤이 사업이윤 조문에 들어간다고 명시합니다.
조약 면제를 받더라도 싱가포르 지급자는 원천징수 신고(Form IR37)를 해야 하고, 한국 회사는 거주자증명서(COR)를 넘겨야 합니다.
조약을 넘게 떼인 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싱가포르에서 바로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싱가포르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부 용역대가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IRAS는 「Income Tax Act 1947」 제12조(7)(b)의 기술용역과 제12조(7)(c)의 관리용역을 나눠 설명하는데, 두 경우 모두 기준은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작업에 귀속되는 대가"에만 원천징수한다는 것입니다.
IRAS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비거주 법인이 직원을 싱가포르에 보내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프레젠테이션, 이메일, 전화 같은 전자적 수단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그 용역은 싱가포르 밖에서 수행된 것이고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고객이 싱가포르에 있다"가 아니라 "일을 어디서 했는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대로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대가 총액에 당시 법인세율 17%로 원천징수합니다. IRAS는 이 원천징수가 최종 세금은 아니며, 비거주 법인이 인증된(certified) 재무자료와 세무계산서를 내 비용 공제를 청구하면 순소득 기준 세액을 넘는 부분은 환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장이 생기는 순간 대가를 "한국 수행분"과 "싱가포르 수행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IRAS는 비거주 법인 직원이 싱가포르에 와서 용역을 수행할 때 고객이 지급하는 월 수당도 추가 용역대가로 보고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출장 경비 정산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IRAS는 숙박·식비·교통비 실비 상환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행정 특례를 2022년 11월 1일부터 철회했고, 그날 이후 비거주 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실비 상환에도 원천징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비는 실비라서 세금이 없다"는 말은 싱가포르 국내법상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므로, 조약 면제 요건을 함께 갖춰 두어야 합니다.
현지 활동이 길어지면 고정사업장 문제도 생깁니다. 한싱 조약 제5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고객 사무실 한편을 장기간 우리 회사가 쓰는 공간처럼 사용하면 이 정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약 제5조에는 일정 기간 체류만으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별도의 "용역 고정사업장" 조항이 없고, 건설·설치 공사는 12개월을 넘어야 고정사업장이 됩니다(제5조 제3항).
2019년 5월 13일 서명되어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 조세조약에서 핵심 조문은 세 개입니다.
제3조 제1항 타호: "사업"이란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 및 다른 독립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제7조 제1항: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하지 않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합니다.
제12조 제3항: 사용료는 저작권·특허·노하우 등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입니다. 지식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일을 해 주는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이 정의와 구별됩니다. 사용료로 분류되면 제한세율 5%가 적용되므로 계약서에서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IRAS도 원천징수 안내에서 이 점을 짚습니다. 1979년 구조약에서는 인적 용역 대가가 사업이윤 조문에서 빠져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싱가포르 수행분에 원천징수가 가능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는 개정 조약에서는 전문직업적 용역 이윤이 사업이윤 조문에 들어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될 때만 싱가포르에서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래된 사내 매뉴얼이나 거래처 담당자의 기억이 구조약 기준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약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IRAS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포르 지급자의 신고: 조약으로 면제되더라도 지급자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IRAS는 고정사업장이 없어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자가 Form IR37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입니다.
거주자증명서(COR): 지급자는 비거주자로부터 해당 연도의 COR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과세당국이 확인한 것이어야 하고, 영어가 아니면 영문 번역본이 필요하며, 조약 목적상 거주자라는 점과 적용 연도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세청 거주자증명 발급 일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COR 제출 기한: 해당 연도 지급분에 대한 조약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 COR 스캔본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IRAS에 올리도록 안내합니다.
법인세: 한국 법인은 국외원천소득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정당하게 낸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받고,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조약 초과 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외국에서 낸 세액이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데 17%를 떼였다면 한국에서 공제로 메울 수 없고 싱가포르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대상 업종에 들어 있지만 전문서비스업은 상대국이 우리 기업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대금 수령 방법 요건도 있으므로, 업종 분류와 수령 경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상황 | 싱가포르 국내법 | 한싱 조약 적용 후 | 챙길 서류 |
|---|---|---|---|
| 한국에서만 원격 수행 | 싱가포르 밖 수행 → 원천징수 없음 | 과세 없음 | 업무 수행지 기록, 계약서 |
| 단기 출장 수행분 있음 | 싱가포르 수행분 대가에 17% | 고정사업장 없으면 면제(제7조) | COR, 지급자 IR37 신고 |
| 출장 숙박·교통비 상환 | 2022.11.1 이후 원천징수 대상 | 고정사업장 없으면 면제 검토 | 경비 내역, COR |
| 현지 고정 장소에서 장기 수행 | 수행분 17%(최종세 아님) | 고정사업장 귀속이윤 과세 | 귀속이윤 계산, 현지 신고 |
| 노하우·자료 사용권 제공 | 사용료 원천징수 검토 | 제한세율 5%(제12조) | 계약상 권리 범위 |
(가정) 한국 경영자문 회사 A사가 싱가포르 고객 B사와 S$100,000 규모의 6개월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대부분은 서울에서 화상회의와 보고서로 진행하고, 착수·최종 보고 때 컨설턴트 2명이 각 1주씩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계약서상 현지 수행분 대가는 S$10,000입니다.
국내법만 보면: 서울 수행분 S$90,000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현지 수행분 S$10,000에 17%인 S$1,700이 원천징수됩니다.
조약을 적용하면: 두 차례 단기 방문만으로 고정된 사업장소가 생기지 않았다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S$10,000도 싱가포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A사가 COR을 B사에 주고, B사는 IR37에 조약 면제를 표시해 신고합니다.
실수했을 때: B사가 계약 총액 S$100,000에 17%를 떼면 S$17,000이 빠집니다. 이 금액은 조약상 납부할 세액을 넘으므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회수할 수 없고, 싱가포르에서 수정·환급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행 장소와 방식(원격 수행, 현지 방문 일정)을 적고, 현지 수행분 대가를 따로 표시
출장자별 입출국일, 현지 작업 장소, 작업 내용을 프로젝트 단위로 기록
고객 사무실 내 전용 공간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고정사업장 위험 점검
첫 대금 청구 전에 국세청 거주자증명을 발급받아 COR로 전달
고객 재무팀에 IR37 신고 시 조약 면제 표시와 COR 제출 기한(다음 해 3월 31일)을 안내
노하우·자료 이용권이 섞인 계약은 사용료(5%)와 용역대가를 나눠 기재
국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업종과 상호면세 요건을 신고 전에 확인
싱가포르 고객이 17%를 떼려 할 때 "한국에서 수행했다"는 증빙과 COR이 없으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비 상환을 별도 청구하면 2022년 11월 이후 싱가포르 국내법상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견적 단계에서 경비 처리 방식을 정해 두십시오.
구조약(1979년) 기준 설명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2020년부터 효력이 있는 새 조약이 기준입니다.
조약 초과 원천징수는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떼인 뒤 고치는 것보다 지급 전 서류가 훨씬 쌉니다.
한국에서 원격으로 수행한 컨설팅은 싱가포르 국내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고, 현지 수행분이 생겨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싱 조약 제7조로 면제됩니다. 실무의 승부처는 세 가지입니다. ① 계약서에서 수행 장소와 대가를 나누고, ② 출장 기록을 프로젝트별로 남기고, ③ 첫 청구 전에 COR을 넘기는 것입니다. 장기 상주 인력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고정사업장 귀속이윤과 현지 신고를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고객과의 자문·컨설팅 계약서를 세무 관점에서 검토해 수행 장소와 대가 구분 문구를 정리하고, 거주자증명 발급과 고객사 IR37 신고 안내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에는 싱가포르 환급 가능성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IRAS,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 (Section 12(7)(b)·(c), 전자적 수단 원격 용역, 17%, 2022.11.1 실비 상환 특례 철회, 한국 조약 각주)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company/payments-that-are-subject-to-withholding-tax (2026-10-14 조회)
IRAS, Withholding Tax (WHT) filing and payment due date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withholding-tax-filing-and-payment-due-date (2026-10-14 조회)
IRAS, Claim of Relief unde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claim-of-relief-under-the-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dta) (2026-10-14 조회)
IRAS, Singapore–Korea DTA(2019 서명, 2019.12.31 발효) 제3·5·7·12조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ratified)(17-dec-2019).pdf?sfvrsn=c7f86984_12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싱 조세조약 국문(조약 제2443호)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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