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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4. 오후 12:32
"중국 자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았는데, 10%만 떼일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빠졌어요." 중국 진출 기업 재무담당자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기업소득세 원천징수와 별개로 증치세가 대리징수된 경우입니다.
중국 자회사 대여금은 증자보다 빠르고 회수도 쉬워 많이 쓰이지만, 이자를 받는 순간 중국 세금 두 가지, 한국 세금 한 가지, 그리고 양국의 이자율 검증이 함께 따라옵니다. 계약서에 이자율과 세금 부담 주체를 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가 예상보다 줄어듭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조·제11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중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과소자본 규정은 중국 「기업소득세법」·「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재세〔2008〕121호와, 조약 혜택 절차는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와, 증치세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증치세법」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한국 측 정상이자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같은 법 시행규칙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대출 이자가 증치세에서 어떤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는지와 부가세 성격의 부가세목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기관·장소가 없는 한국 본사가 받는 중국 원천 이자는 수입 전액에 기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실시조례상 세율은 10%로 경감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중국 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1조도 수익적 소유자에게 이자 총액의 10% 상한을 둡니다. 세율이 같으므로 조약은 세율 인하보다 과세권 범위와 특수관계 초과 이자 처리를 정하는 역할이 큽니다.
증치세는 조약 대상 세목이 아닙니다. 2026년 시행 「증치세법」은 해외 단위가 중국 내에서 과세거래를 하면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고, 서비스 일반세율은 6%입니다.
이자율은 양국에서 검증받습니다. 한국은 대여 시 정상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쓸 수 있고, 중국은 특수관계 차입이 자본의 2배(일반기업)를 넘으면 초과 이자의 손금산입을 막습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항은 중국에 기관·장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기업이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내도록 정합니다. 실시조례 제7조는 이자소득의 원천을 이자를 부담·지급하는 기업 등의 소재지로 정하므로, 중국 자회사가 지급하는 이자는 중국 원천소득입니다.
세율과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4조는 이런 비거주기업 소득의 세율을 20%로 정하지만, 실시조례 제91조가 10%로 경감합니다.
법 제19조에 따라 이자는 수입 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비용을 빼지 않습니다.
법 제37조에 따라 지급인(중국 자회사)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지급할 때 또는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떼야 합니다. 제40조는 징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국고 납부와 보고를 요구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지급기일 도래'입니다. 이자를 실제로 송금하지 않고 미지급으로 쌓아 두더라도 계약상 지급기일이 오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자 지급일을 현실적인 자금 일정에 맞춰 계약해야 합니다.
한중 조약 제11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자는 거주지국(한국)이 과세할 수 있고, 발생지국(중국)도 과세할 수 있되 수익적 소유자이면 이자 총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제1·2항).
정부·중앙은행·정부 성격 금융기관에 지급되거나 이들이 보증한 채권의 이자는 발생지국 과세가 면제됩니다(제3항). 일반 기업 간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가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과 대여채권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이자 조항 대신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됩니다(제5항).
특수관계 때문에 이자가 정상 금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국 법에 따라 과세합니다(제7항).
중국 국내법 경감세율과 조약 상한이 모두 10%이므로, 일반적인 본사 대여금에서는 조약으로 원천세율이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제7항 때문에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초과 이자는 조약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국에서는 이자비용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이자율입니다.
한국 쪽 검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 신용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일정한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따를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연 1,000분의 46)을 쓸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는 한국에서 이자수익을 더 잡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면제 요건 있음).
중국 쪽 검증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1조는 특수관계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맞지 않아 소득이 줄면 세무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6조는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채권성 투자와 권익성 투자의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그 이자를 손금에 넣지 못하게 합니다. 재세〔2008〕121호가 정한 기준 비율은 금융기업 5:1, 그 밖의 기업 2:1입니다. 독립거래원칙에 맞음을 자료로 증명하는 등 예외가 있지만, 자본금이 작은 자회사에 큰 금액을 빌려주면 중국 자회사의 이자비용 공제가 막혀 그룹 전체 세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에 따라 조약 혜택을 "스스로 판단하고, 신고하며 누리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면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납세자 협정대우 향수 정보보고표」를 작성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완전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법에 따라 징수합니다.
보관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을 얻은 해 또는 직전 해의 세법상 거주자 증명서(한국 국세청 거주자증명)
대여 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지급 증빙 등 권리 관계 자료
이자·배당·사용료 조항을 적용받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
이자처럼 국내법 세율이 조약 상한과 같은 소득은 조약을 신청하지 않아도 10%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약을 근거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위 자료를 갖춰야 하고, 세무기관이 사후관리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지 못하면 협정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많이 낸 세금은 징수관리법상 기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기관은 신청 후 30일 안에 사실을 확인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증치세는 조약 밖의 세금 한중 조약 제2조가 정한 대상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증치세법」은 서비스가 중국 내에서 소비되면 중국 내 과세거래로 보고(제4조), 해외 단위가 중국 내에서 과세거래를 하면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합니다(제15조). 서비스 판매 세율은 원칙적으로 6%입니다(제10조). 같은 법 제6조는 예금이자 수입을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열거하는데, 기업 간 대여 이자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사 대여 이자에 대해 중국 자회사가 증치세를 대리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한국 본사의 처리 한국 본사는 이자를 익금으로 신고하고,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기업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의 공제 대상은 '외국법인세액'이므로, 증치세처럼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분은 공제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 증치세 대리징수 |
|---|---|---|
| 근거 | 기업소득세법 제3·4·19·37조, 실시조례 제91조 | 증치세법 제4·10·15조(2026.1.1 시행) |
| 세율 | 10%(국내법 경감세율), 조약 상한도 10% | 서비스 6% |
| 과세표준 | 이자 수입 전액 | 판매액 |
| 원천징수의무자 | 이자 지급인(중국 자회사) | 구매자(중국 자회사) |
| 조약 적용 | 적용(제11조) | 대상 세목 아님 |
| 한국 처리 | 외국납부세액공제(10년 이월) | 공제 대상 여부 별도 확인 |
(가정) 한국 제조기업 A사가 중국 자회사 B사(자본금 5억 원 상당)에 운영자금 10억 원을 1년간 빌려주고, 이자율을 한국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로 정했습니다. 연 이자는 4,600만 원입니다.
기업소득세: B사는 이자 지급 시 10%인 460만 원을 원천징수해 7일 이내 납부합니다. 조약을 적용해도 상한이 10%라 금액은 같습니다.
증치세: 대여 이자가 과세거래로 처리되면 B사가 6% 세율로 증치세를 대리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자 금액이 세전인지, 증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중국 과소자본: 차입 10억 원이 자본금 5억 원의 2배이므로 기준 경계에 있습니다. 추가 대여를 하면 초과분 이자는 B사에서 손금에 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 A사는 4,600만 원을 이자수익으로 신고하고, 중국 기업소득세 460만 원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청합니다.
대여 계약서에 금액·만기·이자율·이자 지급일·세금 부담 주체(그로스업 여부) 명시
한국 정상이자율(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등) 근거 문서화
중국 자회사의 특수관계 차입 대비 자본 비율(일반기업 2:1) 점검
이자 지급기일 도래 시 원천징수 의무 발생을 전제로 자금 일정 수립
거주자증명·계약서·결의서·수익적 소유자 자료를 조약 적용 대비 보관
증치세 대리징수 여부와 금액을 중국 자회사와 사전에 합의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 달 말일부터 6개월) 관리
조약이 세율을 더 낮춰 주지 않습니다. 중국 국내법 경감세율도 10%이므로 절세 포인트는 세율이 아니라 이자율과 구조입니다.
증치세를 잊으면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증치세는 조약으로 줄일 수 없고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너무 높은 이자도, 너무 낮은 이자도 문제입니다. 높으면 중국에서, 낮으면 한국에서 조정 대상이 됩니다.
자본이 작은 자회사에 큰 대여금은 위험합니다. 2:1 기준을 넘는 이자는 중국 자회사 비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조약 10%"만 기억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기업소득세는 국내법과 조약 모두 10%로 같고, 그 위에 조약 밖의 증치세가 붙으며, 이자율은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검증받습니다. 대여 전에 ① 이자율 근거, ② 자본 대비 차입 비율, ③ 세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담아 두면 받는 쪽과 내는 쪽 모두의 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증자와 대여 중 무엇이 나은지는 같이 보면 좋은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자회사 대여 전에 한국 정상이자율과 중국 과소자본 기준을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기업소득세·증치세 부담 주체를 반영한 대여 계약 조항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 준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조·제11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4 (2026-10-14 조회)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3·4·19·37·40·41·46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14 조회)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91·119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14 조회)
재정부·국가세무총국, 재세〔2008〕121호(특수관계 이자 손금 기준)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3296/content.html (2026-10-14 조회)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비거주자 협정대우 관리방법)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891/content.html (2026-10-14 조회)
중국 「증치세법」(2026.1.1 시행) 제4·6·10·15조 —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24/12/25/art_23636_282.html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제5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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