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가 호주 자회사에 대여금을 넣었는데, 호주에서 이자 비용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호주 진출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자금 구조를 짤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오래된 해설서에는 "부채비율 1.5:1을 넘으면 이자 비용 불인정"이라는 설명이 많지만, 호주는 OECD BEPS Action 4에 맞춰 규정을 바꿨고 일반 기업에는 이제 세무상 EBITDA의 30%라는 이익 기준이 기본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적용 대상·테스트 계산·적용 시점은 호주 국세청(ATO)의 과소자본·부채공제 생성 규칙 안내 페이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4 조회). 이 글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개시 소득연도의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 단위 $는 호주 달러입니다.
적용 시점: 새 과소자본 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부터, 부채공제 생성 규칙(DDCR)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개시 소득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외국 법인이 지배하는 호주 법인(한국 본사의 호주 자회사)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관계기업을 합친 이자 등 부채비용이 연 $2백만 이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테스트: 일반 기업(general class investor)은 순부채비용을 세무상 EBITDA의 30%까지만 공제합니다. 초과분은 조건을 갖추면 최대 15년 이월됩니다.
선택 테스트: 그룹비율 테스트와 제3자 부채 테스트는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두 방법으로 부인된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구규정 정리: 독립기업 부채(arm's length debt) 테스트는 모든 법인에 대해 폐지됐습니다.
ATO는 과소자본 규정이 세 부류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해외 투자·해외 사업장을 가진 호주 법인
외국 법인이 지배하는 호주 법인
호주에 투자나 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
ATO가 든 예시가 "미국 회사의 자회사인 호주 회사"이므로 한국 본사의 호주 자회사도 같은 구조입니다. 호주 지점(고정사업장)을 둔 한국 법인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개시 소득연도부터 이 대상 중 금융기업·예금수취기관(ADI)이 아닌 법인은 일반 투자자(general class investor)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제조·IT·유통 자회사는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2백만 기준: 법인과 관계기업의 부채비용 합계가 그 연도에 $2백만 이하면 과소자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채비용에는 이자뿐 아니라 이자 성격의 금액, 경제적으로 이자와 같은 금액도 포함됩니다. 한 그룹에 호주 법인이 여럿 있다면 합산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정비율 테스트(fixed ratio test)는 일반 투자자가 다른 테스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테스트입니다.
순부채비용 = 그 해의 부채비용 합계(DDCR로 부인된 금액 제외) − 과세소득에 포함된 이자 등 수익
세무상 EBITDA = 과세소득(또는 결손금, 과소자본 규정은 DDCR 외 무시) + 순부채비용 + 감가상각 등 공제액(즉시상각분 제외) ± 조정. 결과가 음수면 0으로 봅니다.
고정비율 한도 = 세무상 EBITDA × 30%
순부채비용이 한도를 넘는 금액이 부인됩니다.
부인된 금액은 이후 연도에 한도가 남으면 과거 15개 소득연도분까지 오래된 순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TO는 이월분을 쓰려면 매년 계속해서 고정비율 테스트를 적용했어야 하고, 회사라면 변형된 지분 연속성 테스트(COT) 또는 사업 연속성 테스트(BCT)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자 유치나 그룹 재편으로 지분이 크게 바뀌면 이월분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구분 | 고정비율 테스트 | 그룹비율 테스트 | 제3자 부채 테스트 |
|---|---|---|---|
| 적용 방식 | 기본(선택 없으면 자동) | 선택 | 선택(일부는 간주 선택) |
| 한도 | 세무상 EBITDA × 30% | 세무상 EBITDA × 그룹비율 | 요건을 갖춘 외부 차입 관련 부채비용 |
| 부인액 이월 | 최대 15년(조건부) | 이월 없음 | 이월 없음 |
| 맞는 경우 | 일반적 차입 수준 | 전 세계 그룹 자체가 차입이 많을 때 | 호주 사업을 호주 자산 담보 외부 차입으로 조달할 때 |
그룹비율 테스트: 그룹 연결재무제표의 "순 제3자 이자비용 ÷ 그룹 EBITDA" 비율을 쓰므로, 그룹 전체가 원래 차입이 많다면 30%보다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룹 EBITDA가 0보다 커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부채 테스트: 관계없는 제3자에게서 빌리고, 대주에게 호주 자산에만 상환청구권이 있으며, 차입금을 사실상 전부 호주 관련 사업에 쓰는 등의 조건을 갖춘 부채의 비용만 인정합니다. ATO는 이 테스트가 호주 사업과 관련된 진정한 상업적 거래만 수용하도록 좁게 설계됐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본사가 보증을 서 준 은행 차입은 조건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선택 기한: 승인된 양식으로 법인세 신고서 제출일과 제출기한 중 빠른 날까지 해야 합니다. 선택을 철회하려면 신고일(또는 기한) 후 4년 안에 국세청장에게 신청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개시 소득연도부터 "outward investor (general)", "inward investor (general)" 같은 기존 일반 법인 분류 용어가 폐지되고 일반 투자자 하나로 묶였습니다.
독립기업 부채 테스트는 모든 법인에 대해 폐지됐습니다.
자산 기준의 안전항(safe harbour) 테스트는 금융기업 쪽에 남아 있습니다. ATO는 금융기업(ADI 제외)의 안전항 한도를 부채·자본 기준 15:1, 대출 외 사업에는 1.5:1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일반 자회사에 "1.5:1"을 그대로 대입하는 오래된 설명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이전가격과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과소자본 목적상 실제 부채 금액에 독립기업 이자율만 적용하던 기존 이전가격 제한(제815-140조)이 삭제되어, 이자율과 차입 금액 자체가 독립기업 수준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DDCR은 특수관계자 간 금융 약정과 관련된 부채비용을 부인하는 규칙으로, 2024년 7월 1일 이후 개시 소득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존 약정과 신규 약정 모두에 적용됩니다. ATO는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자산을 사거나, 배당·자본 환급 같은 지급을 하는 구조를 대표 사례로 듭니다.
중요한 점은 순서입니다. DDCR이 먼저 적용되고, 여기서 부인된 금액은 빼고 과소자본 테스트를 계산합니다. $2백만 이하 기준은 DDCR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 과소자본 규정으로 이자 공제가 부인되더라도 받는 쪽의 호주 과세(원천징수 포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호주의 이자 원천징수율은 기본 10%이므로, 한국 본사는 원천징수를 그대로 당하면서 자회사 쪽 공제만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현행 기준 | 적용 시점 |
|---|---|---|
| 적용 제외 | 관계기업 합산 부채비용 $2백만 이하 | 매 소득연도 |
| 일반 기업 분류 | general class investor | 2023.7.1 이후 개시 소득연도 |
| 기본 한도 | 세무상 EBITDA의 30% | 2023.7.1 이후 개시 소득연도 |
| 부인액 이월 | 고정비율 테스트만 최대 15년 | 계속 적용·COT/BCT 조건 |
| 독립기업 부채 테스트 | 폐지 | 2023.7.1 이후 개시 소득연도 |
| DDCR | 특수관계자 금융 관련 부채비용 부인, 과소자본보다 먼저 적용 | 2024.7.1 이후 개시 소득연도 |
| 이자 원천세 | 기본 10%, 공제 부인과 무관 | 지급 시 |
(가정) 한국 본사 K사의 호주 자회사 K Pty Ltd는 본사 대여금과 현지 차입으로 연간 부채비용이 $2.5백만이고, 이자 수익은 없습니다. 세무상 EBITDA는 $6백만입니다.
부채비용이 $2백만을 넘으므로 과소자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정비율 한도는 $6백만 × 30% = $1.8백만입니다.
순부채비용 $2.5백만 중 $0.7백만이 부인되고, 고정비율 테스트를 계속 쓰면 이후 연도에 이월공제를 노릴 수 있습니다.
대여금 일부를 자본금으로 바꿔 부채비용을 $2백만 이하로 낮추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주 내 관계기업까지 합친 연간 부채비용이 $2백만을 넘는지 계산
자회사가 일반 투자자인지(금융기업·ADI가 아닌지) 확인
세무상 EBITDA 기준 30% 한도를 차입 계획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그룹비율·제3자 부채 테스트가 유리한지 비교, 선택은 신고서 제출일까지
본사 보증이 붙은 현지 차입은 제3자 부채 조건 재검토
관계회사 대여금의 사용처(자산 인수·배당 재원)를 DDCR 관점에서 점검
이자율·차입 금액을 이전가격 관점에서 문서화
"부채비율 1.5:1"은 일반 자회사의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2023년 7월 이후 개시 연도부터는 EBITDA 30%가 기본입니다.
이익이 작은 초기 법인일수록 불리합니다. 세무상 EBITDA가 작으면 한도도 작아, 대여금 위주 자금 투입은 공제 부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룹비율·제3자 부채 테스트로 부인된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고정비율 이월분 활용에도 영향이 있으니 몇 년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제가 부인돼도 이자 원천징수는 그대로라는 점을 그룹 전체 세부담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호주 자회사의 이자 공제 한도는 이제 "얼마나 빌렸나"보다 "얼마나 버나"에 연동됩니다. 진출 초기에는 관계기업 합산 부채비용이 $2백만을 넘는지부터 보고, 넘는다면 세무상 EBITDA 30% 한도 안에서 대여금과 자본금 비율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DDCR이 먼저 걸러내므로, 대여금으로 무엇을 샀는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호주 자회사 설립 전에 본사 대여금·자본금·현지 차입의 조합별로 세무상 EBITDA 30% 한도와 DDCR 해당 여부를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이미 운영 중인 자회사는 부인액 이월 관리와 테스트 선택 여부를 연도별로 점검해 드립니다.
ATO, Thin capitalisation rules — 적용 대상, $2백만 기준, 일반 투자자 분류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corporate-tax-measures-and-assurance/thin-capitalisation/understanding-thin-capitalisation/thin-capitalisation-rules (2026-10-14 조회)
ATO, What is a general class investor — 폐지된 용어, 독립기업 부채 테스트 폐지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corporate-tax-measures-and-assurance/thin-capitalisation/understanding-thin-capitalisation/how-the-rules-work/general-class-investors/what-is-a-general-class-investor (2026-10-14 조회)
ATO, How the rules work(전체 인쇄본) — 고정비율·그룹비율·제3자 부채 테스트, 15년 이월, 금융기업 안전항 — https://www.ato.gov.au/api/public/content/0-fac4e757-ff42-4414-92e4-afd84111d4d4 (2026-10-14 조회)
ATO, Procedure of choices — 선택 기한·철회 4년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corporate-tax-measures-and-assurance/thin-capitalisation/understanding-thin-capitalisation/how-the-rules-work/general-class-investors/procedure-of-choices (2026-10-14 조회)
ATO, Debt deduction creation rules — 2024.7.1 적용, 과소자본보다 먼저 적용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corporate-tax-measures-and-assurance/understanding-the-debt-deduction-creation-rules/debt-deduction-creation-rules (2026-10-14 조회)
ATO, New international tax measures affecting private groups — 시행일, 이월 여부 비교, 제815-140조 삭제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ternational-tax-for-business/private-wealth-international-program/new-international-tax-measures-affecting-private-groups (2026-10-14 조회)
ATO, Withholding rate — 이자 원천징수 10%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hiring-and-paying-your-workers/payg-withholding/payments-you-need-to-withhold-from/withholding-from-investment-income/investment-income-and-royalties-paid-to-foreign-residents/withholding-rate (2026-10-08 조회 원문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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