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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역외소득 세금, BKR 가이드 요약과 IRD 최신 FSIE 규정 대조하기

해외진출 세금 기초·비교 · 해외진출 세금 기초·자료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4. 오후 12:49

"홍콩 법인을 세우면 해외 매출은 세금이 없다던데요?", "해외 자회사 배당을 홍콩 지주회사로 받으면 비과세 아닌가요?" 홍콩을 아시아 거점으로 검토하는 한국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소득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판매·용역 같은 영업이익은 "어디서 무슨 활동을 했는가"로 원천을 판단하는 전통적 영토주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이자·배당·처분이익·IP 소득 같은 수동소득은 FSIE라는 별도 규칙이 덧씌워졌습니다. 기존 해설서나 국제 가이드의 요약만 보고 구조를 짜면 이 두 번째 층을 놓치기 쉽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원천 판단은 IRD 「Profits Tax」 안내와 「DIPN No. 21(Locality of Profits)」, FSIE 범위는 IRD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안내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07·10-13 수집본 재사용, 2026-10-14 재확인). BKR Asia Pacific Tax Guide(2026년 2월판) 홍콩 편은 요약 비교용으로만 썼고, 수치는 IRD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영토주의 원칙: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자본자산 처분이익 제외)에만 이윤세를 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없습니다.

  • 영업이익 원천: "무엇을 해서 이익을 냈고, 그 활동을 어디서 했는가"를 봅니다. 용역 수수료는 용역 수행지가 기준입니다.

  • FSIE 대상 소득: 2023년 1월 1일부터 해외원천 이자·배당·IP 소득·지분 처분이익, 2024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모든 자산 처분이익이 추가됐습니다.

  • FSIE 대상 법인: 매출·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다국적(MNE) 그룹 소속 법인이 대상입니다.

  • 과세 시점: 해외원천 소득을 홍콩에서 수취하고 면제 요건을 못 갖추면 수취 연도에 과세됩니다.

Q&A

Q1. 홍콩 역외소득 세금, 영토주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IRD는 홍콩에서 거래·직업·사업을 하는 사람(법인 포함)은 그 사업에서 생긴 이익 중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에만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홍콩 법인이어도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는 세금이 없고, 반대로 외국 법인도 홍콩 원천 이익에는 과세됩니다.

과세되는 이익에는 2018/19 과세연도부터 2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과세이익 HK$2,000,000까지 8.25%, 초과분은 16.5%입니다.

주의할 점은 IRD 안내 문구 자체에 있습니다. 이윤세 안내에는 "해외에서 생긴 이익은 홍콩으로 송금돼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문장이 남아 있지만, 같은 IRD가 FSIE 안내에서 수동소득 4종류(이후 모든 처분이익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홍콩 수취 시 홍콩 원천으로 간주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두 안내를 함께 읽어야 현재 기준이 됩니다.

Q2. 영업이익의 홍콩 원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IRD의 해석지침(DIPN 21)은 법원 판례의 "활동 기준(operations test)"을 따릅니다. 핵심 문장은 "납세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고, 그것을 어디서 했는지를 본다"입니다. 거래 유형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유형원천 판단 기준(DIPN 21)한국 기업 실무 포인트
용역 수수료용역을 실제 수행한 장소한국 직원이 수행한 용역인지 기록
상장주식 매매이익해당 주식이 거래되는 거래소 소재지거래소 기준이 명확
비상장주식 매매이익매매 계약이 체결된 장소계약 체결 장소 문서화
상품 매매이익구매·판매를 포함한 관련 활동 전체협상·계약·물류 담당 위치 정리

IRD는 이익을 만든 마지막 단계만으로 원천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납세자가 증빙으로 역외 원천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홍콩 법인에 직원·사무실이 있는데 "해외 매출이라 비과세"라고 주장하려면 계약 협상·체결·수행이 실제로 어디서 이뤄졌는지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일부 소득은 일반 원칙과 별도로 홍콩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상표·저작권 등을 홍콩에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홍콩 사업에서 생긴 수입으로 봅니다.

Q3. FSIE가 과세 범위에 넣는 4종 소득과 대상 법인은?

대상 소득: 2022년 개정조례(2022년 12월 23일 제정)로 2023년 1월 1일부터 해외원천 이자, 배당, IP 소득, 지분 처분이익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어 2023년 개정조례로 2024년 1월 1일부터 처분이익의 범위가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일반 원칙상 이미 과세되는 간주 원천 소득(제15조 등)은 FSIE 범위에서 빠집니다.

대상 법인: FSIE는 MNE 그룹 소속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MNE 그룹은 최종 모회사 소재 국가가 아닌 곳에 소재한 법인이나 고정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한 그룹입니다. 한국 본사가 홍콩 자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한다면 그 자체로 MNE 그룹 구성원이 됩니다. 매출·자산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제외: 규제 금융기관의 본업 관련 이자·배당·처분이익, 매매업자의 본업 관련 처분이익 등은 범위에서 빠집니다.

Q4. 홍콩 수취란 무엇이고, 언제 과세되나요?

IRD는 아래 경우를 "홍콩에서 수취"로 봅니다.

  1. 소득이 홍콩으로 송금·전송·반입된 경우

  2. 소득으로 홍콩 사업의 채무를 갚은 경우

  3. 소득으로 동산을 사서 홍콩으로 들여온 경우(반입 시점에 수취)

면제 요건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요건을 모두 못 갖추면 홍콩에서 수취한 연도에 과세됩니다. 해외 계좌에 소득을 두고 있으면 당장 과세되지 않지만, 나중에 홍콩으로 들여올 때 과세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면제 경로는 소득별로 다릅니다. 이자·배당·비IP 처분이익은 경제적 실질 요건, IP 소득은 연계(nexus) 요건, 배당·지분 처분이익은 참여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면제 경로의 세부 요건은 같이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Q5. BKR 가이드 요약과 IRD 최신 규정은 어디서 다른가요?

BKR Asia Pacific Tax Guide(2026년 2월판) 홍콩 편은 큰 틀에서 IRD와 같습니다. 영토주의, 활동 기준, 법인 2단계 세율(첫 HK$2백만 8.25%, 초과 16.5%)은 IRD 원문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두 군데는 최신 규정으로 보완해서 읽어야 합니다.

  • 배당: BKR은 외국 법인 배당이 역외소득이라 과세되지 않는다고 요약합니다. IRD 기준으로는 MNE 그룹 소속 법인이 홍콩에서 수취하고 면제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FSIE 범위: BKR의 2023년 업데이트는 2022년 개정조례의 4종 소득(지분 처분이익 포함)까지만 소개합니다. IRD는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자산 처분이익으로 범위가 넓어졌다고 안내합니다.

구분영업이익(판매·용역)FSIE 대상 수동소득
판단 기준이익을 만든 활동의 장소해외원천 + 홍콩 수취 + 면제요건 미충족
대상 소득거래·용역 이익이자·배당·IP 소득·처분이익(2024년부터 모든 자산)
대상 법인홍콩에서 사업하는 모든 자MNE 그룹 소속 법인(규모 무관)
과세 시점해당 과세연도홍콩 수취 연도
입증 책임역외 원천을 증빙으로 입증발생 연도에 면제 요건 충족 입증
기록 보관일반 장부 의무관련 거래 완료 후 최소 7년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본사 H사의 100% 자회사인 홍콩 법인 H HK는 홍콩 직원 2명이 동남아 고객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싱가포르 관계사에 빌려준 대여금의 이자도 받습니다.

  • 용역 수수료: 홍콩 직원이 홍콩에서 용역을 수행했다면 홍콩 원천입니다. 고객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역외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 대여금 이자: 해외원천 이자이고 H HK는 MNE 그룹 소속이므로 FSIE 대상입니다. 이자를 홍콩 계좌로 받으면 홍콩 수취에 해당하고, 경제적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취 연도에 과세됩니다.

  • 이자를 해외 계좌에 두어도 결국 홍콩으로 들여오거나 그 돈으로 홍콩 사업 채무를 갚으면 그때 수취로 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홍콩 법인 소득을 영업이익과 수동소득(이자·배당·IP·처분이익)으로 분리

  2. 영업이익은 계약 협상·체결·용역 수행 장소를 거래별로 문서화

  3. 한국 본사의 연결 범위에 들어가면 MNE 그룹 소속으로 보고 FSIE 점검

  4. 해외원천 수동소득의 입금 계좌와 홍콩 채무 상환 사용 여부 추적

  5. 발생 연도 기준으로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판단

  6. 이윤세 신고서와 지정 서식에 해외원천 소득 보고, 관련 기록 최소 7년 보관

  7. 이윤세 신고서를 받지 못했는데 과세 대상 수취가 있으면 4개월 안에 서면 통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해외 매출 = 비과세"가 아닙니다. 홍콩에서 활동했다면 고객이 해외여도 홍콩 원천입니다.

  • 소규모라도 FSIE 대상입니다. MNE 그룹 판단에는 매출·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 오래된 요약 자료는 2024년 확대분을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채권 등 지분 외 자산 처분이익도 이제 범위 안입니다.

  • 해외원천 소득을 홍콩으로 들여오는 시점이 곧 과세 판단 시점이므로, 배당·자금 이동 계획을 세무 일정과 함께 짜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홍콩 역외소득은 두 개의 층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은 여전히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로 판단하고, 수동소득은 FSIE가 "MNE 그룹 소속인가, 홍콩으로 들여왔는가, 면제 요건을 갖췄는가"를 묻습니다. 한국 기업의 홍콩 자회사는 대부분 MNE 그룹 소속이므로, 법인 설립 단계에서 소득별 원천 증빙과 수취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홍콩 자회사의 소득을 영업이익과 FSIE 대상 소득으로 나눠 원천 판단 근거와 수취 경로를 정리하고, 역외 원천 주장에 필요한 계약·업무 증빙 목록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BKR 등 국제 가이드의 요약과 IRD 최신 규정 사이의 차이도 연도별로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홍콩 IRD, Profits Tax 안내 — 영토주의, 간주 원천 수입, 2단계 세율 — https://www.ird.gov.hk/eng/tax/bus_pft.htm (2026-10-08 수집, 2026-10-14 확인)

  • 홍콩 IRD, DIPN No. 21 (Revised) Locality of Profits — 활동 기준, 거래 유형별 원천, 역외 주장 입증 — https://www.ird.gov.hk/eng/pdf/dipn21.pdf (2026-10-07 수집, 2026-10-14 확인)

  • 홍콩 IRD,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 대상 소득·시행일, MNE 정의, 홍콩 수취, 면제 경로, 신고·보관 의무 — https://www.ird.gov.hk/eng/tax/bus_fsie.htm (2026-10-13 수집, 2026-10-14 확인)

  • BKR International, Asia Pacific Tax Guide(2026년 2월판) 홍콩 편 — 요약 비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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