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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4. 오후 12:49
"미국 법인에서 첫 배당을 하려는데, 미국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플립 후에 한국 법인 이익을 미국 모회사로 올리면 한국에서 세금을 떼나요?" 미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 그리고 플립으로 미국 법인을 모회사로 만든 스타트업이 결국 만나는 질문입니다.
배당 세율은 계약서보다 주주 구성과 보유 기간이 결정합니다. 같은 금액을 배당해도 받는 쪽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지분을 언제부터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 배당하는 회사의 소득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따라 15%와 10%로 갈립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12조·제17조는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조약 원문과 미 재무부 기술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와, 미국 국내 세율은 미국 연방법전 26 U.S.C. §881과, 서식 요건은 IRS의 Form W-8BEN-E 작성 지침과, 한국 조문(「법인세법」 제18조의4·제57조·제98조·제9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한국 지방소득세 등 부가 세목은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배당 세율: 원천지국은 배당 총액의 15%를 넘겨 과세할 수 없고(제12조 제2항 (a)), 받는 쪽이 법인이면서 요건을 갖추면 10%가 상한입니다(같은 항 (b)).
10%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배당 지급일 전까지의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 전체 동안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 보유, ② 지급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총소득 중 이자·배당 비중이 25% 이하.
조약은 배당의 독자적 정의 조문이 없어,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세금을 매기는 나라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갖습니다(제2조 제2항).
미국 국내법 세율은 외국법인 배당에 30%(26 U.S.C. §881), 한국 국내법 세율은 외국법인 배당에 20%(법인세법 제98조)입니다. 조약 세율은 서류를 낸 경우에 지급 시점에 적용됩니다.
한미 조약 제12조는 세율을 정하지만, 다른 조약처럼 "배당이란 무엇인가"를 따로 정의하는 항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제2조 제2항이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그 세금을 매기는 체약국의 법에서 갖는 의미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미국 자회사가 지급하면 미국 세법상 배당인지, 한국 법인이 지급하면 한국 세법상 배당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원천도 조약이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속한 나라의 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미국 법인이 주는 배당은 미국 원천, 한국 법인이 주는 배당은 한국 원천입니다. 그래서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가"가 아니라 누가 지급했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배당 성격이 애매한 금액도 있습니다. 제13조 제5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가 독립된 제3자에게 지급했을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이자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기술설명서는 미국에서 그 초과분이 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사 대여금 이자율을 높게 잡으면 이자가 아니라 배당 조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12조 제2항은 두 단계로 읽습니다.
(a) 일반 세율 15%: 개인 주주, 지분이 적은 법인 주주 등 모든 한국(또는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b) 법인 주주 10%: 받는 쪽이 법인이고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분·기간 요건: 지급 법인의 과세연도 중 배당 지급일 이전 기간과 직전 과세연도 전체 동안, 받는 법인이 지급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보유했을 것. 기술설명서도 같은 문구로 요건을 설명합니다. 원문에 "직전 과세연도가 있는 경우(if any)"라는 표현이 있어, 설립 첫해 법인의 처리는 원문을 두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구성 요건: 지급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총소득 중 이자나 배당이 25%를 넘지 않을 것. 은행·보험·금융업에서 생긴 이자, 그리고 지급 법인이 의결권 주식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자는 이 계산에서 빼 줍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소득구성 요건입니다. 미국 자회사가 영업보다 예금이자나 투자 수익 비중이 큰 해에 배당하면, 지분 요건을 채워도 10%가 아니라 15%가 됩니다.
미국 쪽 원천징수 미국 연방법전 §881(a)는 외국법인이 받는 미국 원천 배당 등에 30% 세금을 매깁니다. 조약은 이 30%를 15% 또는 10%로 낮춥니다. 한국 본사는 미국 자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Form W-8BEN-E를 제출해 조약 혜택을 청구합니다. IRS 지침에 따르면 14a란에 조약상 거주국을 적고, 14b란에서 해당 소득을 직접 얻는다는 점과 혜택제한 조항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지분율에 따른 우대세율 배당처럼 14란 확인만으로 덮이지 않는 조건이 있으면 15란에 조문과 요건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10% 세율을 청구한다면 15란을 비워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쪽 과세 한국 본사가 받은 배당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외국자회사(시행령 제18조 제1항)로부터 받은 경우 95%를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이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떼인 10%는 한국에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배당의 95%를 과세하지 않는 대가로 그대로 비용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를 확실히 받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방향이 바뀌면 원천징수의무자도 바뀝니다. 한국 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배당을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국내법 원칙입니다. 미국 모회사가 조약 세율(10% 또는 15%)을 받으려면 제98조의6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한국 법인에 내야 하고,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한국 법인은 20%로 떼야 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플립 직후에는 Q2의 기간 요건을 특히 봐야 합니다. 미국 모회사가 한국 법인 지분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전체 동안 10%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 시점을 정하기 전에 지분 취득일과 한국 법인의 사업연도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 관련 주식: 받는 쪽이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배당의 원인이 된 주식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제12조 제2항이 아니라 사업소득 조항(제8조)이 적용됩니다(제12조 제3항).
투자·지주회사 제한: 제17조는 특별조치로 거주지국 세금이 일반 법인세보다 상당히 낮고, 자본의 25% 이상을 그 나라 개인 거주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법인에는 배당·이자·사용료·양도소득 조항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시민권 유보조항: 제4조 제4항에 따라 각국은 자국 시민·거주자를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기술설명서는 배당 수령자가 원천지국 시민이면 그 나라가 이 조와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대표나 주주가 있다면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미국 자회사 → 한국 본사 | 한국 법인 → 미국 모회사(플립 후) |
|---|---|---|
| 원천 판단 | 미국 법인 지급 → 미국 원천(제6조 제1항) | 한국 법인 지급 → 한국 원천(제6조 제1항) |
| 국내법 세율 | 30%(26 U.S.C. §881) | 20%(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 조약 상한 | 15%, 요건 충족 법인 10%(제12조 제2항) | 15%, 요건 충족 법인 10%(제12조 제2항) |
| 제출 서류 | Form W-8BEN-E(14a·14b, 필요 시 15란)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실질귀속자 증명(제98조의6) |
| 받는 쪽 처리 | 한국: 10%·6개월 요건 충족 시 95%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 | 미국 측 처리는 미국 세법 검토 대상 |
| 놓쳤을 때 | 미국 환급 절차 | 다음 달 11일부터 5년 내 경정청구 |
(가정) 한국 법인 A사는 2년 전 설립한 미국 자회사 B사(12월 결산)의 의결권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가 A사에 100만 달러를 배당하려 합니다.
B사의 직전 과세연도 총소득 중 이자·배당 비중이 25% 이하라면, A사가 W-8BEN-E를 미리 내서 조약 10%를 청구할 때 원천징수액은 10만 달러입니다.
B사가 직전 연도에 영업 대신 예금이자 위주로 소득을 올려 이자 비중이 25%를 넘었다면, 지분 100%라도 상한은 15%이므로 15만 달러가 빠집니다.
서류 없이 지급되면 미국 국내법 30%가 적용될 수 있어 30만 달러가 원천징수됩니다.
한국에서는 A사가 6개월 이상 10%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므로 배당의 95%가 익금불산입되고,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 원천징수 차이 5만~20만 달러가 그대로 그룹의 현금 차이로 남습니다.
배당 지급 법인이 어느 나라 법인인지로 원천지국 확정
받는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의결권 주식 기준 지분율 확인
지분 취득일과 지급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를 대조해 보유기간 요건 확인
지급 법인의 직전 연도 총소득 중 이자·배당 비중 25% 계산
미국 지급이면 W-8BEN-E 14a·14b·15란, 한국 지급이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준비
한국 본사 수령분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첨부 여부 확인
대표·주주 중 미국 시민권자, 미국 고정사업장 보유 여부 점검
10% 세율은 법인 주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창업자가 직접 받는 배당은 15%가 상한입니다.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무의결권 우선주 구조라면 지분율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서 미국 원천징수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이 될 수 있어, 미국 단계에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플립 후 첫 배당은 보유기간 요건을 계산한 뒤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배당 조문은 짧지만, 10% 세율은 지분율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① 받는 쪽이 법인인지, ② 직전 과세연도 전체 동안 의결권 10% 이상을 들고 있었는지, ③ 지급 법인의 소득에서 이자·배당이 25% 이하인지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배당 결의 전에 이 세 줄을 표로 만들어 두면, 지급 후 환급·경정청구로 돈을 되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자회사 배당이나 플립 이후 한국 법인 배당을 앞둔 기업에 대해 지분 보유기간과 지급 법인의 소득구성을 점검하고, 조약 세율 청구 서식(W-8BEN-E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과 한국 익금불산입 명세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환급·경정청구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2·3·4·5·6·12·13·17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4 조회)
미국 재무부, Technical Explanation(한미 조약 기술설명서) 제12·13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tech.pdf (2026-10-14 조회)
미국 연방법전 26 U.S.C. §881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81 (2026-10-14 조회)
미국 IRS, Instructions for Form W-8BEN-E Part III(14a·14b·15) —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e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57조 제7항·제98조·제98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미 조세협약 국문본(조약 제693호) —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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