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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호주 자회사 대여금 이자 원천징수, 국내법 10%와 조약 15%·MLI 관계

한호 조세조약 확장편 · 조세조약 실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1일 전

"호주 자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을 때 조약 세율 15%가 적용되나요, 10%가 적용되나요?" 호주에 진출한 기업이 흔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조세조약은 세율의 상한을 정할 뿐이고,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국내법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호주 이자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조약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 이자가 정상 수준을 넘을 때의 처리, 2021년부터 원천세에 적용되는 MLI의 주요목적 기준(PPT), 한국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가 모두 조약과 연결됩니다. 이 순서를 알면 대여 계약서에 무엇을 써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호 조세협약 제11조와 의정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호주 국세청(ATO)이 게시한 MLI 통합본문(Synthesised Text)과, 조약 서명·발효일은 호주 재무부 조세조약 목록과, 이자 원천세율·원천징수 시점·연차보고는 ATO 안내 페이지와, 이자비용 공제 한도는 ATO 과소자본 안내와 대조했습니다. 한국 측 정상이자율·외국납부세액공제·외환 신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ATO 통합본문은 스스로 "법원(法源)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조문 해석은 협약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핵심 요약

  • ATO 기준 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율은 10%입니다. 조약국 거주자라도 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정한 경우에만 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한호 협약 제11조 제2항의 이자 상한은 15%라서 국내법 10%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 본사 대여금은 조약 신청 없이 10%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MLI는 한호 협약에 대해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원천세에 적용되고,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이면 혜택을 부인하는 PPT가 들어와 있습니다.

  • 호주 자회사가 이자비용을 공제받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소자본 규정으로 공제가 부인되어도 원천세 과세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ATO 설명입니다.

Q&A

Q1. 호주 자회사 대여금 이자 원천징수, 호주 국내법상 몇 %인가요?

ATO 안내에 따르면 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율은 이자 10%, 비프랭킹 배당·사용료 30%입니다. 이 세율은 지급받는 사람이 호주와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의 거주자이고 그 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정한 경우에만 조약 세율로 바뀝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ATO 'Who withholds' 안내대로 호주 거주 지급자가 해외 주소를 가진 외국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생기고, 대출이 사업용이든 아니든 같습니다. 원천징수 시점은 ▲실제로 지급할 때, ▲상대방 계정에 입금 처리(credit)할 때,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금액을 처리할 때입니다. 즉 송금하지 않고 장부상 상대방 계정에 이자를 쌓아 두는 것도 원천징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한호 조세협약 이자 조항, 국내법과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한호 협약(1982년 7월 12일 서명, 1984년 1월 1일 발효) 제11조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사람의 거주지국(한국)이 과세할 수 있고(제1항), 발생지국(호주)도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되 이자 총액의 15%를 넘지 못합니다(제2항).

  2. 정부·정부 기능 단체·중앙은행이 받는 이자는 상대국에서 면제됩니다(제3항). 일반 기업 간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한국 본사가 호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채무가 그와 유효하게 관련되면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됩니다(제5항).

  4. 특수관계 때문에 이자가 정상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각국 법에 따라 과세됩니다(제7항).

호주 국내법 10%가 조약 상한 15%보다 낮으므로 조약은 세율을 내려 주지 않습니다. 결국 조약의 실익은 ▲정상 범위를 넘는 이자의 처리 기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때의 상한, ▲분쟁 시 상호합의 창구에 있습니다.

참고로 협약에 붙은 의정서는 제2조(한국 방위세), 제7조(보험업), 제10조 제6항(지점이윤 추가세), 제24조(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양해와 일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자에 관한 별도 양해는 없습니다. 의정서 제6항은 호주가 제3국 조약에 무차별 조항을 넣으면 한국과 비슷한 대우를 협상하도록 정할 뿐이고, 협약 본문에는 무차별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Q3. MLI는 호주 이자 원천세에 무엇을 바꿨나요?

호주는 2018년 9월 26일, 한국은 2020년 5월 13일 MLI 비준서를 기탁했고, ATO 통합본문에 따르면 MLI 규정은 이 협약에 대해 원천징수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그 밖의 세금은 2021년 3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본사 대여금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주요목적 기준(PPT, MLI 제7조)입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호주 이자는 국내법 세율이 더 낮아 조약 세율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제3국 금융자회사를 끼워 넣어 낮은 세율을 노리는 구조는 PPT 검토 대상이 됩니다. ATO도 조약상 낮은 세율을 얻기 위한 인위적 구조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Q4. 대여 계약과 정상가격,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한국 쪽 검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 신용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3조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연간 1,000분의 46)을 정상이자율로 따를 수 있게 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호주 쪽 검증 ATO는 국경 간 특수관계 대여의 이자율과 차입 규모가 호주 이전가격 규정상 정상적인지를 따로 검토하라고 안내합니다. 또 2023년 7월 1일 이후 개시 소득연도부터는 일반 법인에 세무상 EBITDA의 30% 고정비율 한도가 적용되고(관계기업 포함 부채비용 200만 호주달러 이하 제외), 2024년 7월 1일 이후 개시 소득연도부터는 자산 인수·배당 재원 등 특정 관계자 차입의 이자를 막는 DDCR이 함께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넣을 것 ATO는 원천세를 피하거나 늦추려고 이자 지급을 미루면서 비용은 발생주의로 공제하는 비상업적 약정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듭니다. 이자 지급일·입금 처리 방식을 현실적으로 정하고, 이자 금액이 원천세 포함인지 여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Q5. 조약 신청 서류와 한국 쪽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① 호주 쪽 서류와 보고 호주 이자는 국내법 10%가 적용되므로 조약 세율을 청구하는 별도 절차가 핵심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자인 자회사는 해외 주소 등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외국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해에는 10월 31일까지 비거주자 이자·배당·사용료 원천징수 연차보고서(또는 연간 투자소득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ATO는 이 보고를 누락한 경우도 점검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② 한국 쪽 외환과 세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빌려주면 해외직접투자, 1년 미만이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따라 자금 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보고 대상입니다. 이자는 한국 법인세 익금이고, 호주에서 떼인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한도 안에서 공제하며, 한도 초과분은 10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는 조약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해 낸 세금은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10%는 조약 상한 15% 안이므로 통상 문제가 없습니다.

층위이자에 대해 정하는 내용실무 영향
호주 국내법(ATO)외국 거주자 이자 원천세 10%, 지급·입금처리·지시 처리 시 원천징수실제 적용 세율
한호 협약 제11조이자 총액 15% 상한, 특수관계 초과분은 각국 법(제7항)세율 인하 효과 없음, 초과 이자 처리 기준
의정서이자에 관한 별도 양해 없음확인만 하면 됨
MLI원천세는 2021.1.1 이후 사건부터, PPT(제7조)우회 구조·조약 남용 차단
호주 과소자본·DDC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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