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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한싱 조세조약 배당, 지급 방향별로 국내법 세율과 조약 한도 10%·15% 읽는 법

한싱 조세조약 기본편 · 조세조약 기초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1일 전

"조약에 배당 15%라고 적혀 있던데, 싱가포르 자회사 배당도 15% 떼이나요?", "싱가포르 지주회사가 한국 법인 주주인데 한국에서 배당할 때는 몇 %를 떼야 하죠?" 두 질문은 같은 조문(제10조)을 보고 있지만 답이 다릅니다.

조세조약은 세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각 나라가 자기 국내법으로 매기는 세금의 상한을 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배당 조문을 읽을 때는 ①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② 지급하는 나라의 국내법이 애초에 과세하는지, ③ 과세한다면 조약 한도가 얼마나 깎아 주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조약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약 제2443호(2019년 협정) 국문본과 싱가포르 국세청(IRAS) 게시 영문본에서, 싱가포르 국내법 처리는 IRAS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한국 조문(「법인세법」 제55조·제93조·제98조·제98조의6, 「소득세법」 제156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2026-10-16 조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합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조문 구조: 제10조 제1항은 거주지국 과세, 제2항은 원천지국도 "그 나라의 법에 따라" 과세하되 상한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상한은 직접 25% 이상 자본을 보유한 회사(파트너십 제외) 10%, 그 밖의 경우 15%입니다.

  • 싱가포르 → 한국: 싱가포르는 현재 배당에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아, 조약 한도와 관계없이 싱가포르 단계 원천세가 없습니다.

  • 한국 → 싱가포르: 한국 국내법상 외국법인·비거주자 배당 원천징수율은 20%이고, 조약이 이를 10%·15%로 낮춥니다.

  • 절차: 한국에서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싱가포르 주주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지급 회사에 내야 하며, 놓치면 20%로 떼이고 5년 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Q&A

Q1. 한싱 조세조약 배당 조문, 왜 지급 방향부터 나눠 읽어야 하나요?

제10조 제1항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의 거주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며 지급하는 회사의 나라(원천지국)에도 과세권을 주되 상한을 둡니다.

핵심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라는 문구입니다. 원천지국 과세는 그 나라 국내법에 과세 규정이 있을 때만 생기고, 조약은 그 세금의 천장만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10조라도 싱가포르가 지급국일 때와 한국이 지급국일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Q2. 싱가포르 회사가 한국에 배당하면 국내법상 과세가 있나요?

없습니다. IRAS는 원천징수 비대상 지급 안내에서 "일부 조세조약에 배당 원천세율이 적혀 있더라도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싱가포르는 현재 배당에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원티어(one-tier) 법인세 제도에서 회사가 낸 세금이 최종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자회사 → 한국 본사 방향에서 조약의 10%·15%는 쓸 일이 없는 한도입니다. 이 방향에서 실제로 따질 것은 한국 쪽 수령 단계(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이며, 이 내용은 같이 보면 좋은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Q3. 한국 회사가 싱가포르 주주에게 배당하면 국내법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 방향에서는 한국 국내법 과세가 먼저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은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고,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98조 제1항 제2호). 싱가포르 거주 개인 주주에게 주는 배당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입니다.

여기에 조약이 개입합니다.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포르 거주자라면 한국이 매기는 세금은 다음을 넘지 못합니다.

  • 10%: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지급 회사 자본의 최소 25%를 직접 보유하는 회사(파트너십 제외)인 경우

  • 15%: 그 밖의 모든 경우(지분 25% 미만 법인, 개인 주주 등)

즉 싱가포르 지주회사가 한국 법인을 지배하는 구조, 싱가포르 VC가 한국 스타트업 주주인 구조에서 조약 한도가 실제 현금흐름을 바꿉니다.

Q4. 조약 한도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조약 한도는 "상한"일 뿐이라는 점 외에 몇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 "직접" 25% "자본": 10% 세율은 직접 보유 기준입니다. 싱가포르 회사가 중간 법인을 거쳐 보유하거나, 보유 주체가 파트너십이면 15%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 예외(제4항): 싱가포르 주주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지분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배당 조문 대신 사업소득 조문(제7조)이 적용됩니다.

  • 역외 과세 금지(제5항): 한쪽 나라 회사가 다른 쪽 나라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그 다른 쪽 나라는 원칙적으로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이나 유보이익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목적 기준(제26조):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배당 직전 지분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옮기는 식의 구조는 이 조항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제27조): 2019년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했고, 한국의 원천징수 세금은 발효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Q5. 한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 따라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배당을 지급하는 한국 회사)에게 내야 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제한세율 없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제3항).

이미 20%로 떼였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항). 싱가포르 쪽에서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싱가포르 세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조약 제21조)이 있고, 싱가포르 국내법상 해외 배당 면제는 현지에서 과세됐을 것, 해당국 최고 법인세율이 15% 이상일 것, 과세당국이 면제가 유익하다고 볼 것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싱가포르 Income Tax Act 1947 제13조 제9항, IRAS 안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라 두 번째 요건과는 맞닿아 있지만, 실제 적용은 싱가포르 측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분싱가포르 회사 → 한국 주주한국 회사 → 싱가포르 주주
지급국 국내법배당 원천세 없음(IRAS)외국법인·비거주자 20%(법인세법 제98조①2, 소득세법 제156조①2)
조약 한도(제10조②)10%/15% — 국내법 세금이 없어 실익 없음직접 25% 이상 보유 회사 10%, 그 밖 15%
서류원천세 단계 서류 불필요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실질귀속자 증명(제98조의6)
받는 쪽에서 볼 것한국 익금불산입 요건싱가포르 해외배당 면제 3요건·외국세액공제
놓쳤을 때—20% 원천징수 후 5년 내 경정청구

가정 사례

(가정) 싱가포르 법인 H가 한국 법인 K의 지분 30%를 직접 보유하고, 싱가포르 거주 개인 투자자 P가 5%를 보유합니다. K는 배당총액 10억원을 결의해 H에게 3억원, P에게 5천만원을 지급합니다.

  • H(법인, 직접 30%): 국내법대로면 3억원의 20%인 6천만원을 원천징수하지만, H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을 미리 내면 한도는 10%인 3천만원입니다.

  • P(개인): 국내법 20%인 1천만원이 조약상 15%인 7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 서류를 늦게 받은 경우: K는 20%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H·P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례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지방소득세 처리와 H의 조약 적격성(제26조 주요 목적 기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배당 흐름을 "싱가포르 → 한국"과 "한국 → 싱가포르"로 먼저 나누기

  2. 지급국 국내법에 배당 원천세가 있는지 확인(싱가포르는 없음, 한국은 20%)

  3. 한국 → 싱가포르라면 주주가 회사인지, 파트너십인지, 직접 25% 이상 보유인지 확인

  4. 배당 결의 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수령

  5. 지분 이전 직후 배당 등 제26조 주요 목적 기준에 걸릴 구조인지 점검

  6. 서류 누락으로 20%가 떼였다면 5년 경정청구 기한 관리

  7. 싱가포르 주주 측 해외배당 면제·외국세액공제 검토 담당자 지정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조약 표의 "배당 10%/15%"를 싱가포르 자회사 배당에 그대로 적용해 예산을 잡으면 세금을 과대 계상하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배당 원천세가 없습니다.

  • 반대로 한국 회사가 싱가포르 주주에게 배당할 때는 서류가 없으면 20%입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하는 한국 회사에 있으므로 덜 떼면 회사가 추징 위험을 집니다.

  • 10% 세율은 직접·회사·25%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펀드·파트너십 투자자는 15% 쪽에서 시작하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한싱 조세조약 배당 조문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가"를 먼저 정하면 절반은 끝납니다.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배당은 조약보다 싱가포르 국내법(원천세 없음)과 한국 수령 단계가 핵심이고, 한국에서 나가는 배당은 국내법 20%를 조약 10%·15%로 낮추는 서류 관리가 핵심입니다. 싱가포르 지주회사나 투자자가 있는 한국 법인이라면 배당 결의 일정표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수령"을 한 줄 넣어 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원천징수와 경정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지주회사·투자자가 있는 한국 법인의 배당에 대해 주주별 조약 세율(10%/15%) 적격성을 검토하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실질귀속자 증명 수령부터 원천징수 신고, 이미 20%로 떼인 배당의 경정청구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조약 제2443호) 제10조·제21조·제26조·제27조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 싱가포르 IRAS, Singapore–Korea DTA(ratified, 2019)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ratified)(17-dec-2019).pdf (2026-10-16 조회)

  • 싱가포르 IRAS, Payments that are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 Dividends / Foreign-sourced income — https://www.iras.gov.sg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5조·제93조 제2호·제98조 제1항 제2호·제98조의6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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