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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싱가포르 현장 용역 원천징수, 직원 파견 기간이 PE·급여 과세를 가르는 기준

한싱 조세조약 실무 · 조세조약 실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1일 전

"설비 설치 때문에 엔지니어 3명을 싱가포르에 두 달 보내는데, 고객사가 대금에서 17%를 떼겠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 월급은 한국에서 주는데 싱가포르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동남아 거점으로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현장 용역은 원격 용역과 달리 사람이 실제로 싱가포르 땅에서 일한다는 점 때문에 회사 단위와 직원 단위의 과세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판단은 서로 다른 기간 기준을 씁니다. 회사의 고정사업장은 프로젝트 기간, 직원의 급여 과세는 개인별 체류일수가 기준입니다. 이 둘을 섞어 관리하면 한쪽은 지키고 다른 쪽은 놓치기 쉽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싱 조세조약 조문(제3·5·7·14·21조와 의정서)은 IRAS가 공개한 2019년 협정 원문 PDF와, 싱가포르 원천징수 규칙은 IRAS의 원천징수 대상 지급·신고기한 안내와, 개인 과세는 IRAS의 거주자 판정·개인소득세율 안내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6 조회).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양식의 세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기준 조약: 2019년 5월 13일 서명, 2019년 12월 31일 발효한 한싱 신조약이 기준입니다. IRAS는 개정 조약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고, 전문직업적 용역 이윤은 사업이윤 조문에 들어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될 때만 싱가포르에서 과세된다고 안내합니다.

  • 싱가포르 국내법: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총액에 17%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종세가 아닙니다. 파견 직원의 월 수당을 고객사가 부담하면 그것도 용역대가로 봅니다.

  • 회사 PE 기준: 설치·조립·공사와 그 감독 활동은 12개월을 넘어야 고정사업장이 됩니다(제5조 제3항). 다만 고정된 사업장소가 생기거나 계약체결권 있는 직원이 상주하면 기간과 무관하게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급여 기준: 조약 제14조는 역년 183일 이하 체류·비거주 고용주 지급·싱가포르 PE 미부담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국내법에도 60일 이하 단기근로 면세가 있습니다.

Q&A

Q1. 싱가포르 현장 용역 원천징수, 국내법상 무엇이 대상인가요?

IRAS는 비거주 법인에 지급하는 설비 설치,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등 용역대가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부분에 원천징수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세율은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용역은 현행 법인세율 17%로 총 용역대가에 원천징수"이고, IRAS는 이것이 최종세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비용을 공제받고 싶으면 재무제표와 세무계산서를 IRAS에 제출하고, 순소득 기준 세액보다 더 떼인 금액은 환급됩니다.

현장 용역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 파견 직원 월 수당: 고객사가 우리 직원의 월 수당을 부담하면, IRAS는 그 수당을 비거주 법인에 대한 추가 용역대가로 보고 원천징수 대상에 넣습니다.

  • 숙박·식비·교통비 상환: 실비 상환을 원천징수에서 빼 주던 행정 특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철회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경비 상환에도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직원을 보내지 않고 이메일·화상회의로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싱가포르 밖에서 수행된 것이라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IRAS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약 안에서도 현장 수행분과 원격 수행분을 나눠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 한싱 조세조약에서는 PE 조항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조약을 적용하면 결론이 크게 바뀝니다. 신조약 제3조는 "사업"에 전문직업적 용역과 독립적 성격의 활동 수행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제7조 제1항은 한국 기업의 이윤을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IRAS도 개정 조약에서는 용역 이윤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될 때만 싱가포르에서 과세된다고 안내합니다.

참고로 IRAS 안내의 각주는 1979년 11월 6일 서명된 구조약에서는 노무·인적용역 대가가 사업이윤 조문에서 빠져,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싱가포르 수행분에 원천징수가 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거래처 재무팀이 오래된 기준으로 17%를 떼려 한다면 이 차이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없어 원천징수가 면제되더라도 절차는 남습니다. IRAS는 이 경우에도 현지 지급자가 원천징수 신고서(Form IR37)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한국 회사는 거주자증명서(COR)를 지급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다음다음 달 15일입니다.

Q3. 체류와 프로젝트 기간, 며칠부터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신조약 제5조에는 일정 일수 체류만으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별도의 "용역 고정사업장" 문구가 없습니다. 대신 기간 기준은 공사형 프로젝트에만 있습니다.

  • 설치·조립·공사와 그 감독 활동: 그 현장·프로젝트·활동이 12개월을 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됩니다(제5조 제3항). 설비 납품 후 설치·시운전을 하는 현장 용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정된 사업장소: 기간 기준과 별개로, 고객사 사무실 일부를 우리 회사가 상시 쓰는 공간처럼 사용하면 제5조 제1항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직원의 계약 권한: 파견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상시 행사하면,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5조 제5항).

고정사업장이 생기면 싱가포르 과세 대상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입니다. 의정서 제1항은 설비 공급·설치 계약에서 고정사업장 이윤을 계약 총액이 아니라 고정사업장이 실제로 수행한 부분으로 정하고, 본사가 수행한 부분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장비 대금과 현장 설치 대가를 계약서에서 나눠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4. 파견 직원 급여 과세는 왜 별도로 검토해야 하나요?

회사의 용역대가가 조약으로 면제돼도, 직원 개인의 급여는 조약 제14조로 따로 판단합니다. 원칙은 근로를 제공한 나라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

  1. 싱가포르 체류일이 해당 역년 합계 183일을 넘지 않을 것

  2. 급여를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한국 본사)가 지급할 것

  3. 급여를 고용주의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을 것

여기서 1번은 직원별 체류일수, 3번은 회사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연결됩니다. 프로젝트가 12개월을 넘어 고정사업장이 생기고 급여가 그 고정사업장 원가로 배분되면, 183일 이하 체류자라도 3번 요건이 흔들립니다.

싱가포르 국내법도 함께 봅니다. IRAS는 비거주자가 한 해에 60일 이하 근로한 단기 근로소득을 면세한다고 안내합니다(이사·연예인·전문직업인 자격 지급은 제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15% 단일세율과 거주자 누진세율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또 외국인이 직전 역년에 183일 이상 체류·근무하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어, 장기 파견자는 개인 거주자 판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싱가포르에서 낸 세금은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약 제21조는 한국 거주자가 조약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 싱가포르 세액을 한국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약상 면제될 수 있었는데 서류 미비로 떼인 원천세는, 한국에서 공제를 다투기보다 싱가포르에서 환급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현장 용역은 첫 청구 전에 COR과 수행장소 구분 자료를 고객사에 넘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분회사(용역대가)직원(급여)
판단 단위프로젝트·사업장직원 개인
기간 기준설치·공사·감독 12개월 초과 시 PE(제5조 제3항)역년 합계 183일 이하 등 3요건(제14조 제2항)
기간과 무관한 위험고정된 사업장소, 계약체결권 있는 상주 직원급여를 싱가포르 PE가 부담
싱가포르 국내법현장 수행분 17% 총액 원천징수(최종세 아님)60일 이하 단기근로 면세, 비거주자 15% 또는 누진세율 중 큰 금액
조약 적용 결과PE 없으면 싱가포르 과세 없음(제7조)3요건 충족 시 한국에서만 과세
남는 절차COR 전달, 지급자 IR37 제출(다음다음 달 15일)체류일 기록, 급여 부담 주체 관리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장비업체 A사가 싱가포르 고객 B사에 검사장비를 공급하고, 설치·교육 용역을 따로 계약했습니다. 엔지니어 2명이 4개월간 B사 공장에 머물며 설치·시운전과 운영자 교육을 수행하고, 급여는 A사가 한국에서 지급합니다. 설치 대가는 S$200,000이고 B사가 엔지니어 체류비를 실비로 상환합니다.

  • 싱가포르 국내법만 보면: 설치·교육 대가 S$200,000은 싱가포르 수행 용역이므로 17%인 S$34,000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2022년 11월 이후 지급하는 체류비 상환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조약을 적용하면: 설치 프로젝트가 4개월로 12개월에 못 미치고, B사 공장 안에 A사 전용 사업장이 없고, 엔지니어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싱가포르 과세 대상이 아니며, A사는 COR을 B사에 주고 B사는 IR37을 신고합니다.

  • 엔지니어 급여: 두 사람 모두 그해 싱가포르 체류가 183일 이하이고, 급여를 A사가 지급하며,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제14조 3요건을 충족해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 달라지는 지점: 같은 프로젝트가 후속 계약으로 이어져 감독 활동까지 합쳐 12개월을 넘거나, 한 엔지니어가 같은 역년에 다른 프로젝트로 다시 들어가 183일을 넘기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서에서 장비 대금, 현장 수행 용역, 원격 지원을 금액으로 구분

  2. 설치·감독 프로젝트의 시작일·종료일과 후속 계약 연결 여부를 기록(12개월 기준)

  3. 고객사 현장에 전용 공간을 상시 쓰는지, 파견 직원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점검

  4. 직원별 역년 체류일수 집계표를 출입국 기록과 함께 관리(183일·60일 기준)

  5. 고객사가 부담하는 수당·체류비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을지 결정

  6. 첫 청구 전에 국세청 거주자증명을 발급받아 COR로 전달하고, 고객사 IR37 기한(지급일 다음다음 달 15일)을 공유

  7. 싱가포르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현지 환급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순서를 정리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회사 면제와 직원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용역대가가 조약으로 면제돼도 직원 급여는 제14조로 따로 봐야 합니다.

  • 12개월과 183일은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앞은 프로젝트 단위, 뒤는 직원별·역년 단위입니다. 한 명의 엔지니어가 여러 프로젝트를 오가면 183일이 먼저 깨질 수 있습니다.

  • 현장 상주 인력의 권한을 정리하세요. 영업까지 겸하는 현장 책임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위험이 생깁니다.

  • 고객사 재무팀은 국내법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조약 면제를 원하면 우리 회사가 COR과 수행장소 자료를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 현장 용역은 "회사의 고정사업장"과 "직원의 급여" 두 축으로 나눠 관리하면 정리가 됩니다. 회사 쪽은 프로젝트 12개월·고정된 장소·계약 권한, 직원 쪽은 역년 183일·지급 주체·PE 부담 여부를 각각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십시오. 수주 단계에서 계약서 금액 구분과 COR 준비를 끝내 두면, 고객사가 17%를 떼고 나중에 환급을 다투는 상황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현장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을 위해 계약서의 장비·설치·교육 대가 구분, 프로젝트 기간별 고정사업장 판단, 파견 직원별 체류일수 관리표 설계를 함께 진행합니다. 고객사 원천징수 대응 자료와 거주자증명 발급 일정, 이미 떼인 세금의 환급·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 순서도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싱가포르 국세청(IRAS), Singapore–Korea DTA(2019년 5월 13일 서명, 2019년 12월 31일 발효) 제3·5·7·14·21조와 의정서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ratified)(17-dec-2019).pdf (2026-10-16 조회)

  • IRAS,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용역대가 17%, 월 수당, 경비 상환 특례 철회, IR37, 한국 조약 각주)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hat-are-subject-to-withholding-tax (2026-10-16 조회)

  • IRAS, Filing and paying withholding tax(지급일 다음다음 달 15일)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filing-and-paying-withholding-tax (2026-10-16 조회)

  • IRAS, Working out my tax residency(60일 단기근로 면세, 183일 거주자 판정) — https://www.iras.gov.sg/taxes/individual-income-tax/basics-of-individual-income-tax/tax-residency-and-tax-rates/working-out-my-tax-residency (2026-10-16 조회)

  • IRAS, Individual Income Tax rates(비거주자 근로소득 15% 또는 누진세율) — https://www.iras.gov.sg/taxes/individual-income-tax/basics-of-individual-income-tax/tax-residency-and-tax-rates/individual-income-tax-rates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57조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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