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미국 법인이 쓰는데, 미국에서도 R&D 공제가 되나요?"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술 기업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두 나라 모두 연구개발을 세금으로 지원하지만, 미국은 미국 안에서 수행한 연구에 혜택을 몰아주고, 한국은 내국인의 연구비에 세액공제를 줍니다. 같은 개발비라도 어느 법인이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양쪽 모두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규정은 Cornell LII에 게재된 미국 연방법전 제26편 §11·§39·§41·§174·§174A·§280C 본문과 부속 시행일 주석을, 한국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0조·제1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현행 본문을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주(州) 단위 연구 공제와 재무부 규정의 세부 계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구 세액공제는 IRC §41에 있으며, 기본 방식은 적격 연구비가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의 20%, 선택 방식(ASC)은 직전 3년 평균의 50%를 넘는 부분의 14%입니다.
미국 밖에서 수행한 연구는 적격 연구에서 빠집니다. 같은 이유로 해외 연구비는 §174에 따라 15년에 걸쳐 상각합니다.
2025년 7월 4일 제정된 Pub. L. 119-21이 §174A를 신설해, 국내 연구비는 즉시 비용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2024년 12월 31일 후 개시 과세연도분).
한국 조특법 제10조는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일반 연구비는 중소기업 25% 등 기업 유형별 비율이 다릅니다.
IRC §41(d)(1)은 "적격 연구(qualified research)"를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로 정의합니다.
지출이 §174A의 국내 연구·실험비로 취급될 것
기술적 성격(technological in nature)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그 정보가 신규·개선된 사업 구성요소(business component) 개발에 쓰일 것
활동의 실질적으로 전부가 실험 과정(process of experimentation)의 요소일 것. 목적은 기능, 성능, 신뢰성·품질과 관련돼야 하며, 스타일·미적·계절적 디자인 요소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적격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빠집니다(§41(d)(4)): 상업적 생산 개시 후의 연구, 특정 고객 요구에 맞춘 기존 구성요소의 개조, 기존 구성요소의 복제, 미국·푸에르토리코·미국 속령 밖에서 수행한 연구, 사회과학·예술·인문학 연구, 그리고 보조금·계약 등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입니다.
적격 연구비(QRE)는 사내 연구비와 위탁 연구비의 합입니다.
사내 연구비: 적격 용역을 수행한 직원의 임금, 적격 연구에 쓴 소모품 등
위탁 연구비: 직원이 아닌 자에게 적격 연구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65%
계산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방식 | 계산 | 근거 |
|---|---|---|
| 기본(Regular) | QRE 중 기준금액(base amount) 초과분 × 20% | §41(a)(1) |
| 대안 간이(ASC) 선택 | QRE 중 직전 3년 평균 QRE의 50% 초과분 × 14% | §41(c)(4)(A) |
| ASC, 직전 3년 중 QRE 없는 해가 있는 경우 | 당해 QRE × 6% | §41(c)(4)(B) |
다 쓰지 못한 공제는 일반사업공제로 1년 소급, 20년 이월됩니다(§39). 또 총수입이 $5,000,000 미만이고 그 전 5년 기간 이전에 총수입이 없던 법인 등 "적격 소기업"은 공제 일부를 급여세(payroll tax)와 상계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41(h)). 적자 스타트업 자회사에 의미 있는 장치입니다.
세액공제와 별개로, 연구비를 언제 비용으로 떨어낼지도 중요합니다. 2025년 개정 후 구조는 장소로 나뉩니다.
국내 연구비(§174A): 과세연도에 지출한 국내 연구·실험비를 즉시 공제합니다. 납세자가 선택하면 자본화 후 60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연구비(§174): 공제하지 않고 자본화한 뒤, 지출한 과세연도의 중간 시점부터 15년에 걸쳐 정액 상각합니다.
두 조문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연구·실험비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174A는 Pub. L. 119-21(2025년 7월 4일)로 신설됐고, 2024년 12월 31일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앞선 2017년 개정(Pub. L. 115-97)은 2021년 12월 31일 후 개시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됐는데, 이번 개정에는 적격 소기업의 소급 적용 선택과 2025년 1월 1일 전 개시 과세연도의 미상각 잔액 공제 선택이라는 경과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2022~2024년 연구비를 자본화해 온 미국 법인이라면 이 선택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조특법 제2조는 연구개발을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미국보다 서비스 개발까지 넓게 열려 있지만, 과학기술과 결합되지 않은 서비스 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분만 인정합니다(제10조 제5항).
공제 비율은 연구 유형과 기업 규모로 나뉩니다(제10조 제1항).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증가분 방식(직전 연도 초과분의 25%,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과 당기분 방식(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그 밖의 기업은 매출 대비 비율의 2분의 1로 2% 한도) 중 선택
신성장ㆍ원천기술: 중소기업 30%, 그 밖 20%에 매출 대비 비율 × 3배(10% 한도) 가산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40%, 그 밖 30%에 같은 방식의 가산(10% 한도)
신성장·국가전략 공제는 2029년 12월 31일(반도체 분야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적용
못 쓴 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이월공제됩니다(제144조).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내야 하고,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연구노트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핵심은 "공제받는 법인 = 연구를 수행·부담하는 법인 = 연구 장소"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본사 연구소가 개발: 한국 내국인의 연구비로 조특법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가 이 연구 대가를 부담하면 미국 쪽에서는 해외 연구로 §41 공제 대상이 아니고, 법문상 §174의 15년 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가 미국에서 직접 개발: §41 공제와 §174A 즉시 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본사가 계약으로 비용을 대 주는 구조라면 "자금 지원 연구" 제외 조항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한국 공제는 내국인만 받으므로, 미국 자회사의 연구비는 한국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항목 | 미국(IRC) | 한국(조특법 제10조) |
|---|---|---|
| 혜택 형태 | 연구 세액공제 + 연구비 비용처리 | 법인세 세액공제 |
| 적격 활동 | 기술적 성격·실험 과정 요건, 해외 연구 제외 | 과학기술 진전·서비스 개발 활동 |
| 기본 비율 | 초과분 20% 또는 ASC 14%(신규 6%) | 일반 당기분 중소 25%·중견 8% 등 |
| 위탁 연구 | 지급액의 65% 인정 | 신성장·국가전략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탁분 |
| 미사용 공제 | 1년 소급, 20년 이월 | 10년 이월 |
| 장소 영향 | 국내 즉시 공제, 해외 15년 상각 | 공제 주체가 내국인이어야 함 |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A사가 미국 자회사 B사를 세웠습니다. B사는 첫 과세연도에 미국 개발자 임금으로 적격 연구비 $1,000,000을 썼고, 과거 연구비 실적은 없습니다.
B사가 ASC를 선택하면 직전 3년 중 연구비가 없는 해가 있으므로 6%가 적용돼 공제액은 $60,000입니다.
같은 $1,000,000은 §174A에 따라 그해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280C(c)는 국내 연구비 공제액을 연구 세액공제액만큼 줄이도록 하므로 비용 공제는 $940,000이 되고, 미국 연방 법인세율 21%를 적용하면 과세소득이 있을 때 비용 공제 효과는 $197,400입니다. 비용을 전액 공제하는 대신 세액공제를 줄이는 축소 공제 선택도 있습니다.
만약 같은 개발을 A사 한국 연구소가 하고 B사가 대가를 냈다면, B사는 해외 연구로 §41 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 비용을 15년에 걸쳐 상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A사 쪽에서는 한국 조특법 공제를 검토하되, 대가를 받고 수행한 연구를 A사 자신의 연구비로 볼 수 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구 인력이 어느 나라에서 일하는지 프로젝트별로 기록
미국 자회사의 연구가 본사 자금 지원 연구로 보이지 않도록 권리·위험 귀속을 계약에 명시
ASC 선택 시 직전 3년 QRE 자료 확보, 신설 법인은 6% 구간 확인
적격 소기업 요건(총수입 $5,000,000 미만 등) 충족 시 급여세 상계 선택 검토
2022~2024년 자본화한 미국 연구비가 있으면 경과규정 선택 기한 확인
한국 본사는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구분경리, 연구노트 보관 점검
미국 공제는 미국 안에서 한 연구에만 열려 있습니다. 한국 개발팀 인건비를 미국 법인 비용으로 돌리면 공제는 없고 상각 기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는 한국 조특법상 내국인이 아니므로, 그룹 전체 연구비를 한쪽에 몰면 다른 쪽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전가격 관점에서 연구 대가 배분은 세무조사의 단골 쟁점이므로, 공제 극대화만 보고 구조를 짜면 안 됩니다.
미국 연구 세액공제의 출발점은 세율이 아니라 연구 장소와 연구를 부담하는 법인입니다. 2025년 §174A 신설로 미국 내 연구는 즉시 공제가 가능해졌지만, 해외 연구는 여전히 15년 상각입니다. 미국 자회사 설립 전에 "누가, 어디서, 누구 돈으로 연구하는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공제를 각각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자회사 설립을 앞둔 기술 기업의 연구 인력 배치와 연구비 부담 구조를 검토해, 한국 조특법 공제와 미국 §41·§174A 처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를 돕습니다. 이미 미국 법인이 연구비를 자본화해 왔다면 개정 경과규정 적용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미국 연방법전 26 U.S.C. §41(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1 (2026-10-16 조회)
26 U.S.C. §174(Amortization of foreign research or experimental expenditures)와 2025년 개정 시행일 주석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74 (2026-10-16 조회)
26 U.S.C. §174A(Domestic research or experimental expenditures), Pub. L. 119-21 §70302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74A (2026-10-16 조회)
26 U.S.C. §39(이월·소급), §11(법인세율)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39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1 (2026-10-16 조회)
26 U.S.C. §280C(c)(연구 세액공제와 국내 연구비 공제 조정)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280C (2026-10-1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0조·제1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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