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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일본 프랜차이즈 로열티 원천징수, 상표·교육·장비 대가를 나눠야 하는 이유

한일 조세조약 실무 · 조세조약 실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1일 전

"일본 파트너가 가맹비 전체에서 세금을 떼고 보냈는데, 장비 값까지 떼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가맹 계약을 처음 맺은 한국 본사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 '프랜차이즈 피' 하나로 뭉뚱그려 적으면, 일본 지급자는 가장 안전한 방법, 즉 전액을 사용료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길을 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항목을 나누고 근거를 남기면, 사용료에만 조약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세율보다 계약서의 구조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5조·제7조·제12조는 일본 재무성의 MLI 통합본(Synthesised Text)과, 일본 국내법은 e-Gov 법령 API의 소득세법 제16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82조와 일본 국세청 소득세기본통달(161-25, 161-34~37), タックスアンサー No.2878·2884·2885·2888과, 한국 법인세법 제57조·시행령 제94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일본 소비세와 한국 부가가치세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일본 국내법상 상표권·노하우 사용료와 인적용역 제공사업 대가는 모두 20.42%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일본 과세를 10%로 제한합니다.

  • 조약상 '사용료'에는 상표, 비밀공식·공정, 경험 정보(노하우)뿐 아니라 장비의 사용 대가(임대료)도 들어갑니다. 장비를 판매하면 사업이윤(제7조)이라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일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일본 국세청 통달은 사용료 계약에 따른 기술자 파견비·교육비·도면 실비가 사용료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사용료로 보지 않습니다. 구분이 없으면 전액이 사용료로 묶일 수 있습니다.

  • 조약 10%를 받으려면 사용료용 조약 신고서(様式3)를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일본 지급자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Q&A

Q1. 혼합 계약: 일본 프랜차이즈 계약의 대가는 세법상 몇 종류로 나뉘나요?

일본 소득세법 제161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일본에서 받는 국내원천소득을 항목별로 나열합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1호 イ: 工業所有権その他の技術に関する権利、特別の技術による生産方式若しくはこれらに準ずるものの使用料

  • 제11호 ハ: 機械、装置その他政令で定める用具の使用料

  • 제6호: 일본 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대가

  • 그 밖에 일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

일본 국세청 소득세기본통달 161-34는 '공업소유권등'에 상표권을 명시하고, "ノーハウはもちろん" 설계·도면에 담긴 생산방식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반면 해외 기술 동향, 제품 판로 같은 정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장 운영 매뉴얼, 레시피, 조리 공정처럼 반복해서 쓸 수 있게 정형화된 노하우는 사용료 쪽으로, 단순한 시장 정보 제공은 다른 성격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대가 배분: 가맹비·로열티·교육비는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가맹비(초기 일시금): 통달 161-35는 사용료에 계약 체결 시 받는 "いわゆる頭金、権利金等"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름이 가맹비, 입회금이어도 상표·노하우 사용 허락의 대가라면 사용료입니다.

매월 로열티: 매출액 비율로 정하는 로열티는 전형적인 사용료입니다. 통달 161-36도 사용 횟수·기간·생산고·이익에 따라 산정되는 대가는 사용료로 본다고 정합니다.

교육·기술지원비: 통달 161-37은 사용료 계약에 근거한 다음 비용이 사용료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제공자가 직접 또는 기술자를 파견해 일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파견 기술자 급여, 통상 필요한 도항비·체재비 등)

  2. 제공자에게 기술 습득을 위해 파견된 기술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데 드는 비용

  3. 도면·견본 등 물품 대금으로 작성 실비 정도를 넘지 않는 것

반대로 통달 161-36(2)는 인적용역 대가가 경비에 통상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사용료로 봅니다. 교육비에 로열티 성격의 마진을 얹으면 사용료로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Q3. 교육 인력 파견: 일본 현지 교육은 인적용역 대가로 20.42% 대상인가요?

일본 국세청 기준 '인적용역 제공사업의 대가'도 20.42%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82조 제3호는 전문지식·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사업에서 "機械設備の販売その他事業を行う者の主たる業務に付随して行われる場合"를 제외하고, 통달 161-25는 그 예로 다음 두 가지를 듭니다.

  • 기계설비 판매업자가 판매에 따라 설치·조립·시운전을 위해 기술자를 파견하는 행위

  • 공업소유권·노하우 권리자가 권리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그 권리의 실시를 위해 기술자를 파견하는 행위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표·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오픈 지원 인력을 보내는 것은 두 번째 유형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제6호 인적용역 사업 대가로 보지 않고, 조약상 사업이윤(제7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조약 제7조 제1항은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이윤을 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파견 인력이 일본에 사무실을 두고 장기간 상주하면 제5조 제1항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장 공사·설치를 감독하는 활동이 6개월을 넘는 경우도 제5조 제3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체류 일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4. 장비 대가: 주방 장비는 판매로 넘길까, 빌려줄까?

여기서 조약 해석이 크게 갈립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은 사용료 정의에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를 포함합니다. 일본 국내법도 제161조 제1항 제11호 ハ에서 기계·장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즉 장비 임대료는 사용료이고 조약상 10% 상한이 붙습니다.

반면 장비를 판매하면 그 대금은 사업이윤입니다. 일본 국세청 No.2878은 국내원천소득 중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등을 제외한 항목만 원천징수 대상으로 안내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 본사의 장비 판매 대금에는 원천징수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비를 빌려주며 월 사용료를 받는 구조와, 판매하고 대금을 한 번에 받는 구조는 일본 원천세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Q5. 소득별 조약 적용: 10%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사용료로 분류되는 부분은 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일본 과세가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12조 제4항은 지급인이 일본 거주자이면 일본에서 발생한 사용료로 보므로, 일본 가맹사업자가 주는 로열티는 일본 원천입니다.

일본 국세청 No.2888에 따르면 사용료용 조약 신고서는 様式3이고,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지급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내지 않으면 지급자는 국내법 세율(20.42%)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됩니다.

한국에서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일본에서 낸 세금을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받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조약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서 뺍니다. 신고서를 늦게 내 20.42%가 떼였다면, 10%를 넘는 부분은 한국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일본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계약 항목일본 국내법 분류일본 원천세(국내법)한일 조약계약서 작성 포인트
가맹비·권리금제161조 제1항 제11호 イ 사용료(통달 161-35)20.42%제12조, 10% 상한상표·노하우 사용 허락 대가임을 명시
매출 연동 로열티사용료(통달 161-36)20.42%제12조, 10% 상한산정 기준·지급 주기
일본 현지 교육·오픈 지원비명확히 구분 시 사용료 아님(통달 161-37), 노하우 실시 위한 파견은 제6호에서 제외(통달 161-25)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없음제7조, PE 여부실비 기준 별도 금액, 파견 인원·일수
한국 본사 교육(연수생 초청)명확히 구분 시 사용료 아님(통달 161-37)—제7조장소·기간 기록
장비 판매사업소득원천징수 없음(PE 없을 때)제7조인도 조건·소유권 이전 시점
장비 임대제11호 ハ 사용료20.42%제12조(장비 사용 대가 포함), 10% 상한판매로 바꿀지 검토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디저트 브랜드 A사가 일본 B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해 대가는 가맹비 3,000만 엔, 오픈 지원 교육비 500만 엔(파견 인력 급여·체재비 실비), 주방 장비 2,000만 엔입니다. A사는 일본에 사무소가 없고 파견 인력은 3주 체류했습니다.

  • '프랜차이즈 피 5,500만 엔' 한 줄로 적은 경우: B사가 전액을 사용료로 보고 조약 신고서까지 받았다면 10% = 550만 엔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없으면 20.42% = 1,123만 1천 엔입니다.

  • 항목을 나누고 근거를 남긴 경우: 사용료는 가맹비 3,000만 엔뿐이므로 10% = 300만 엔입니다. 교육비는 통달 161-37 구분 요건과 161-25에 따라, 장비 대금은 사업이윤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차이는 최소 250만 엔이고, 한국에서 공제받더라도 공제한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덜 떼이는 쪽이 현금흐름에 유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서에서 상표·노하우 사용료, 교육·지원비, 장비 대금을 별도 조항·별도 금액으로 분리

  2. 교육·지원비는 인원·일수·급여·체재비 실비 근거를 첨부하고 마진을 얹지 않기

  3. 장비는 판매·임대 중 무엇인지 확정(임대면 사용료 10% 대상)

  4. 일본 파견 인력의 체류 일정과 사무실 사용 여부를 기록해 고정사업장 위험 관리

  5. 첫 로열티 지급일 전날까지 様式3 조약 신고서와 거주자증명 준비

  6. 일본 원천징수 증빙을 받아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사용

  7. 계약 갱신·항목 변경 시 신고서 내용 변경 여부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일본 지급자는 분류가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사용료로 원천징수합니다. 분리 근거는 한국 본사가 먼저 만들어 건네야 합니다.

  • 교육비를 '패키지 가격'으로 높게 잡아 로열티를 낮추는 설계는 통달 161-36(2)에 따라 초과분이 다시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장비 '임대'는 조약상 사용료입니다. 판매로 처리하면 원천징수는 피할 수 있지만 소유권·하자 책임 구조가 달라지므로 사업적으로 함께 판단하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일본 프랜차이즈 로열티 원천징수의 핵심은 세율표가 아니라 계약서 항목 분리입니다. 상표·노하우 대가는 조약 10%로 낮추고, 교육·장비 대가는 실비 근거와 판매 구조로 사업이윤에 머물게 하면 불필요한 원천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넣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시점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가맹 계약서 초안을 받아 대가 항목별로 일본 국내법 분류와 한일 조약 조문을 매핑하고, 일본 지급자에게 전달할 분류 근거 자료와 조약 신고서 준비 일정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전액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환급 가능 범위와 한국 공제 한도를 비교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일본 재무성,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Japan–Korea Convention 제5조·제7조·제12조 —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ternational/tax_convention/SynthesizedTextforJapan_Korea_EN.pdf (2026-10-16 조회)

  • e-Gov 법령 API, 所得税法 제161조 — https://laws.e-gov.go.jp/ (2026-10-16 조회)

  • e-Gov 법령 API, 所得税法施行令 제282조 — https://laws.e-gov.go.jp/ (2026-10-16 조회)

  • 일본 국세청, 所得税基本通達 161-25(인적용역 제공사업) —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shotoku/22/02.htm (2026-10-16 조회)

  • 일본 국세청, 所得税基本通達 161-33~39(사용료) —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shotoku/22/04.htm (2026-10-16 조회)

  •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2878·No.2884·No.2885·No.2888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4.htm 외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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