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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세금계산서 차이, 发票 발행·검증부터 비용 증빙·증치세 공제까지

중국 법인 운영 세금 · 국가별 세금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1일 전

"중국 법인 직원이 영수증을 모아 왔는데 현지 회계사가 절반은 비용으로 못 넣는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본사 재무팀이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이 되고, 세금계산서는 주로 부가가치세 공제와 연결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发票가 없으면 비용 처리와 증치세 공제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세금계산서"라는 번역어를 쓰더라도 제도의 무게가 다릅니다. 진출 초기에 이 차이를 이해해 두면 현지 지출 통제, 본사 보고 양식,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중국 규정은 국가세무총국 장쑤성세무국 정책법규库에 게재된 「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2023-07-20 성문)·국가세무총국 공고 2024년 제11호·「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에 게재된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8호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한국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8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 제116조를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지방별 세부 운영과 업종별 특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발행 주체: 중국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받는 쪽(收款方)이 发票를 발행하고, 지급하는 쪽은 发票를 받아야 합니다. 받을 때 품명·금액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发票管理办法 제18·19조).

  • 전자화: 2024년 12월 1일부터 수전발표(数电发票)가 전국에 정식 보급됐습니다. 번호 20자리, 단일 联次이며 종이 发票와 같은 효력입니다.

  • 비용 증빙: 기업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연도 汇算清缴(확정신고) 종료 전까지 세전공제증빙을 받아야 하고, 국내 과세거래라면 그 증빙은 发票입니다(2018년 제28호 제6·9조).

  • 증치세 공제: 「增值税法」(2026-01-01 시행)은 법령이 정한 扣税凭证으로만 진항세(매입세액)를 공제하도록 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법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Q&A

Q1. 중국 세금계산서 发票란 무엇이고, 한국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发票管理办法」 제3조는 发票를 "상품 매매, 용역 제공·수령 및 그 밖의 경영활동에서 발행·수취하는 수불(收付款) 증빙"으로 정의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만이 아니라 경영활동 대금 전반의 영수 증빙입니다. 반면 한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계산서로, 면세 공급은 제외되며 공급자 등록번호·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차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한국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장부"라면 중국 发票는 "세금과 회계를 함께 묶는 국가 관리 영수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增值税专用发票(공제용)와 普通发票(일반)를 구분해 받아야 하고, 발행 권한과 한도도 세무기관이 관리합니다.

Q2. 发票 발행·검증, 수전발표 시대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4년 제11호는 2021년 12월 1일 광둥성·상하이시·내몽골에서 시범 시행한 수전발표를 2024년 12월 1일부터 전국에 정식 보급했습니다.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전발표는 发票管理办法상 "전자 发票"의 한 종류이며 종이 发票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단일 联次의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전자발표(增值税专用发票)·전자발표(普通发票) 등으로 나뉩니다.

  • 번호는 20자리로, 앞 두 자리가 연도, 다음 두 자리가 개票자 소재 성(省) 세무국 코드입니다.

  • 세무기관이 전국 통일 전자발표 서비스 플랫폼에서 무료로 개票·수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세자별로 한 달 동안 발행할 수 있는 금액 상한(发票总额度)을 세무기관이 위험도·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부여하고 조정합니다.

  • 발행 시 실명 인증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하고, 수취 측은 전자발표 서비스 플랫폼이나 전국 증치세 발표 조회 플랫폼에서 무료로 진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②③, 시행령 제68조⑦). 다만 한국에는 "월 발행 한도"를 세무기관이 부여하는 구조가 없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중국 신설법인은 초기 한도가 작게 잡혀 대형 매출 발행이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첫 대형 계약 전에 주관 세무기관과 한도 조정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비용 증빙, 发票가 없으면 기업소득세 비용 공제가 안 되나요?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8호 「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办法」(2018년 7월 1일 시행)이 기준입니다.

  • 세전공제증빙은 "수입 취득과 관련된 합리적 지출이 실제 발생했음을 증명하고 세전 공제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입니다(제2조).

  • 기업은 당해 연도 汇算清缴 기간 종료 전까지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제6조).

  • 중국 내 지출이 증치세 과세항목이고 상대방이 세무등록을 한 증치세 납세자라면 发票가 공제증빙입니다(제9조).

  • 위조·허위 발행·기재 불비 등 부적격 发票는 공제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제12조). 다만 기한 내 재발행·교체를 받으면 인정되고(제13조), 이후 연도에 적격 증빙을 갖추면 지출 발생연도로 소급 공제하되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7조).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용역은 상대방이 발행한 发票 또는 发票 성격의 영수증, 관련 세금 납부증빙이 공제증빙입니다(제11조). 한국 본사가 중국 자회사에 청구하는 용역비라면 본사 인보이스와 원천징수 납부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법인세법」 제116조가 모든 거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도록 합니다. 한국에서는 적격증빙을 놓쳐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비용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에서는 发票 미수취가 곧 비용 불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Q4. 증치세 공제, 어떤 发票를 받아야 진항세를 공제받나요?

「增值税法」(2024년 12월 25일 통과, 2026년 1월 1일 시행)은 증치세를 가격 외 세금으로 보고, 세액을 거래 증빙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합니다(제7조). 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는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정한 增值税扣税凭证으로만 진항세를 공제합니다(제16조). 실무에서는 增值税专用发票(전자 포함)가 대표적이며, 普通发票는 일반적으로 공제 증빙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 간이과세 항목·면세 항목, 집단복리·개인소비, 직접 소비하는 음식·주민 일상·오락 서비스 관련 진항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제22조).

  • 연 과세매출 500만 위안 이하 소규모납세자(제9조)는 간이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상대방이 소규모납세자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发票 종류가 달라집니다.

  • 중국 밖 단위가 중국 내 과세거래를 하면 구매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제15조). 한국 본사에 용역비·사용료를 보낼 때 중국 자회사가 증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 「부가가치세법」 제38조도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고, 제39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른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합니다. 구조는 닮았지만 중국은 发票 종류(专用/普通) 선택이 공제 여부를 직접 가릅니다.

Q5. 허위 发票나 해외 증빙은 어떤 위험이 있나요?

「发票管理办法」은 실제 거래와 다른 发票 발행(虚开)을 금지하고(제21조), 위반 시 위법소득 몰수와 함께 虚开 금액이 1만 위안 이하면 5만 위안 이하, 1만 위안을 넘으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제35조). 발행한 发票 존근은 5년 보관해야 합니다(제28조). 또한 중국 밖에서 받은 세무 관련 发票·증빙에 의문이 있으면 세무기관이 해외 공증기관이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본사 청구서를 중국 자회사 비용으로 넣을 때 계약서·용역 결과물·산정 근거를 함께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분중국 发票한국 세금계산서
근거发票管理办法(2023-07-20), 增值税法(2026-01-01 시행)부가가치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116조
발행 주체수금하는 쪽, 특수한 경우 지급하는 쪽재화·용역 공급 사업자
전자화수전발표 전국 보급(2024-12-01), 번호 20자리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다음 날 국세청 전송
발행 한도세무기관이 월 발행 총액도 부여한도 없음
진위 확인전국 증치세 발표 조회 플랫폼 무료 조회국세청에 전송된 발급명세
비용 공제汇算清缴 종료 전 发票 취득이 원칙, 소급 5년 한도적격증빙 5년 보관
매입세액 공제扣税凭证(주로 专用发票)만 공제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불공제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제조기업 A사의 중국 자회사 B사가 현지 물류업체에 운송비를 지급하고, 한국 A사에 기술지원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 물류업체가 일반납세자라면 B사는 전자발표(增值税专用发票)를 받아야 진항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普通发票를 받으면 비용 공제는 가능하더라도 증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 물류업체가 汇算清缴 종료까지 发票를 주지 않으면 B사는 해당 연도 비용 공제를 놓칠 수 있고, 다음 해에 받으면 소급 공제 절차(5년 한도)를 밟아야 합니다.

  • A사 기술지원비는 국외 구입 용역이므로 A사 인보이스와 B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 증빙이 공제증빙이 됩니다. 이 용역비의 증치세 원천징수와 사용료 해당 여부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거래처가 일반납세자인지 소규모납세자인지 확인하고, 받을 发票 종류(专用/普通)를 계약서에 적기

  2. 발행 한도(发票总额度)가 첫 대형 매출을 감당하는지 설립 직후 확인

  3. 받은 수전발표는 조회 플랫폼에서 진위·입장 상태 확인

  4. 연도 汇算清缴 종료 전까지 미수취 发票 목록 정리, 재발행 요청

  5. 본사 청구 건은 계약서·결과물·납부증빙을 한 묶음으로 보관

  6. 직원 경비는 음식·오락 등 진항세 불공제 항목을 분리 집계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중국에서는 "영수증 없음"이 "비용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식 사후 보완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거래 금액을 맞추려고 품명·금액이 다른 发票를 받는 관행은 虚开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 본사 보고 양식에 发票 번호·종류·공제 여부 칸을 넣으면 현지 통제가 쉬워집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중국 发票는 한국 세금계산서보다 쓰임이 넓습니다. 증치세 공제, 기업소득세 비용 공제, 재무 보고 증빙이 모두 한 장의 发票에 묶여 있습니다. 진출 초기에 ① 받을 发票 종류, ② 汇算清缴 전 수취 마감, ③ 본사 청구 건의 증빙 묶음, 이 세 가지를 내부 규정으로 정하면 현지 세무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자회사를 둔 한국 본사를 위해 发票 수취·보관 내부 규정을 한국 결산 일정과 맞춰 설계하고, 본사-자회사 간 용역비·사용료 청구에 필요한 계약서와 증빙 묶음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무원, 「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2023-07-20 성문, 제3·18~23·28·32·35조) —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23/7/20/art_23636_1072.html (2026-10-16 조회)

  • 국가세무총국, 「关于推广应用全面数字化电子发票的公告」(공고 2024년 제11호) —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24/11/12/art_23636_909.html (2026-10-16 조회)

  • 국가세무총국, 「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办法」(공고 2018년 제28호) — https://www.ndrc.gov.cn/xwdt/ztzl/gbmjcbzc/swzj/201807/t20180704_1209211.html (2026-10-16 조회)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 제7·9·15·16·22·34조 — 국가세무총국 장쑤성세무국 정책법규库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2·38·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 제116조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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