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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해외 매출 법인세 고정사업장, 수출·SaaS·용역 매출별 현지 과세 판단 순서

조세조약 총론 · 조세조약 기초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1일 전

"싱가포르 고객 매출이 1년에 수십억인데, 싱가포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본 고객사가 대금에서 세금을 떼고 보냈는데, 이게 일본 법인세인가요?" 해외 매출이 커지는 시점에 대표님과 재무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국 법인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세조약은 '얼마를 팔았는가'가 아니라 '그 나라에 사업의 거점(고정사업장)이 있는가', 그리고 '받은 돈이 어떤 종류의 소득인가'를 묻습니다. 이 두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면 대부분의 해외 매출은 어느 칸에 들어갈지 정리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 국세청(IRS) 공개 원문(1976년 서명), 한싱 조세조약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 조약문, 한일 조세조약은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MLI 통합본문(영문)과 대조했고, 한국 국내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 제57조·제94조·제98조 현행 본문을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상대국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은 나라·소득별로 달라 이 글에서는 조약상 한도만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업소득 원칙: 세 조약 모두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하지 않으면 거주지국(한국)에서만 과세"하고, PE가 있으면 PE에 귀속되는 이익만 상대국이 과세합니다.

  • PE 기준은 조약마다 다릅니다. 건설·설치공사는 한미·한일 조약이 6개월, 한싱 조약이 12개월을 넘어야 PE가 됩니다.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도 PE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형 소득은 PE가 없어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한도는 한미 15%(저작권 등 10%), 한싱 5%, 한일 10%입니다.

  • 상대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며,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Q&A

Q1. 해외 매출 법인세, 조약의 사업이익 조문은 무엇을 말하나요?

조세조약의 '사업소득(사업이윤)' 조문은 기업이 사업으로 번 이익을 누가 과세할지 정합니다. 세 조약의 문구를 나란히 보면 구조가 같습니다.

조약조문핵심 문구(요지)
한미제8조 제1항상대국에 있는 PE를 통해 산업·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상대국 과세 면제, PE가 있으면 PE 귀속분만 과세
한싱제7조 제1항PE를 통해 사업하지 않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 PE 귀속 부분만 상대국 과세
한일제7조 제1항같은 구조(통합본문 기준)

즉 해외 매출 → 사업소득 → PE 유무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한국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상대국에 PE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고정사업장 연결, 어떤 경우에 현지 법인세가 생기나요?

PE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입니다. 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이 대표적이고, 다음 세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1. 장기 공사·설치 현장: 한미 조약 제9조와 한일 조약 제5조는 6개월, 한싱 조약 제5조는 12개월을 넘으면 PE가 됩니다. 장비 수출 후 현지 설치를 맡는 기업은 기간 계산이 곧 세금 판단입니다.

  2. 계약 체결권 있는 대리인: 한싱 조약 제5조 제5항은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PE가 있다고 봅니다. 현지 영업대표가 가격을 정하고 서명까지 한다면 사무실이 없어도 PE 위험이 생깁니다.

  3.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경계: 재고 보관·정보 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는 PE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서 판매·고객지원 같은 핵심 업무를 시작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PE가 생기면 상대국은 PE에 귀속되는 이익만 과세합니다. 한싱 조약 제7조 제2항은 PE를 본사와 전적으로 독립해 거래하는 별개의 기업처럼 보아 이익을 계산하고, 제3항은 PE를 위해 쓴 경영비·일반관리비를 어디서 발생했든 공제하도록 합니다. 본사 매출 전체가 아니라 현지 거점이 실제로 기여한 몫만 과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Q3. 원천징수 소득과 구분, PE가 없어도 떼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많은 기업이 헷갈립니다. 고객사가 대금에서 세금을 떼고 보냈다면, 그 대금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이자·사용료 같은 투자소득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소득은 조약이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되 상한(제한세율)을 둡니다.

소득한미 조약한싱 조약한일 조약
사용료15%(저작권·영화 등 10%)5%10%
이자(이 글 범위 밖)10%(이 글 범위 밖)
배당(이 글 범위 밖)10%(25% 이상 직접 보유 회사)/15%(이 글 범위 밖)

특히 소프트웨어·SaaS는 분류가 갈리는 대표 영역입니다. 한일 조약의 사용료 정의에는 저작물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어, 계약이 '사용권 허락'으로 쓰이면 사용료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서비스 이용 대가로 보면 사업소득이 되어 PE가 없는 한 원천지국 과세가 없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계약서 문구가 소득 분류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사용료라도 그 권리가 상대국 PE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사용료 조문 대신 사업소득 조문이 적용됩니다(한싱 조약 제12조 제4항, 한미 조약 제14조 제3항). 이 경우 제한세율이 아니라 PE 이익으로 신고·과세됩니다.

Q4. 수출·SaaS·현지 용역 매출은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다음 3단계를 차례로 적용하면 됩니다.

  1. 소득 분류: 계약상 대가가 상품 대금·서비스 대가(사업소득)인지, 권리 사용 대가(사용료)·이자·배당인지 먼저 나눕니다.

  2. 사업소득이면 PE 확인: 현지 사무실·창고의 역할, 현지 인력의 계약 권한, 공사·용역 기간을 점검합니다.

  3. 투자소득이면 제한세율 확인: 조약의 한도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현지 국내법 세율과 비교해 낮은 쪽이 적용되도록 서류를 먼저 냅니다.

매출 유형1단계 분류현지 법인세가 생기는 경우확인할 조문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 수출사업소득현지 지점·판매 거점·종속대리인이 있을 때사업소득·PE 조문
한국 서버 기반 SaaS 구독사업소득 또는 사용료(계약에 따라)사용료로 보면 원천징수, 사업소득이면 PE 있을 때만사용료 정의, PE 조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료PE 없어도 제한세율로 원천징수사용료 조문
현지 설치·감독 용역사업소득기간 기준(한미·한일 6개월, 한싱 12개월) 초과건설 PE 조항
현지 상주 영업대표사업소득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할 때종속대리인 조항

Q5.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에는 같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방향을 바꿔 보면 원칙이 더 잘 보입니다. 한국 「법인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면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고용인을 통한 용역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넘는 장소도 국내사업장에 포함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98조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국내법 세율은 사용료 20%, 인적용역소득 20%, 사업소득 2% 등인데, 조약이 있으면 조약 한도와 비과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해외 고객사가 한국 기업에 하는 일도 결국 같은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면, 상대국 고객이 왜 서류를 요구하는지 납득하기 쉽습니다.

판단 항목한미 조약한싱 조약한일 조약
사업소득 조문제8조제7조제7조
PE 정의 조문제9조제5조제5조
건설·설치 PE 기간6개월 초과12개월 초과6개월 초과
사용료 제한세율15%(저작권 등 10%)5%10%
PE와 관련된 사용료사업소득으로 과세(제14조 제3항)제7조 적용(제12조 제4항)제7조 적용(제12조 제6항)

가정 사례

(가정) 한국 B2B 소프트웨어 기업 C사는 싱가포르·일본 고객에게 연간 구독형 서비스를 팔고, 일본에는 고객지원 직원 1명을 두려고 합니다.

  • 싱가포르 고객: 한국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싱가포르에 거점이 없다면 사업소득으로서 싱가포르 법인세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소프트웨어 사용권 허락으로 쓰여 있으면 사용료로 분류되어 조약 한도(5%) 안에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일본 고객: 사용료로 분류되면 조약 한도 10% 안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일본에 둘 직원이 단순 지원을 넘어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에 서명하는 권한을 상시 행사하면 PE 위험이 생기므로, 역할을 문서로 제한하거나 현지 법인 설립을 비교해야 합니다.

  • 두 나라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고,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해외 매출 계약서별로 대가의 성격(서비스·상품·사용권)을 표로 정리

  2. 진출국 조약의 사업소득·PE·사용료 조문 번호를 확인

  3. 현지 인력의 계약 체결 권한과 실제 행사 여부를 기록

  4. 설치·감독 용역은 국가별 PE 기간(6개월·12개월)을 프로젝트 시작일부터 관리

  5. 원천징수 대상이면 첫 지급 전 거주자증명서와 현지 신청서 제출

  6.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으로 보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현지 법인세 0원"과 "원천징수 0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PE가 없어도 사용료로 분류되면 세금이 떼입니다.

  • 조약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한싱 사용료 5%를 한미·한일 거래에 그대로 대입하면 틀립니다.

  • 현지 직원 채용·창고 운영·장기 설치 프로젝트는 PE 판단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결정 전에 세무 검토를 넣으세요.

  • 조약 한도를 넘게 떼인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빠질 수 있어 현지에서 환급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해외 매출이 생겼다고 모두 그 나라 법인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분류 → PE 확인 → 제한세율 확인의 순서로 보면, 어떤 매출이 현지 법인세 대상이고 어떤 매출이 원천징수로 끝나는지 정리됩니다. 해외 매출 계약을 새로 쓸 때마다 이 세 칸을 채우는 습관을 들이면, 예상하지 못한 현지 신고 의무나 과다 원천징수를 대부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매출 계약서를 소득 유형별로 분류하고, 진출국 조약의 사업소득·고정사업장·사용료 조문에 맞춰 현지 과세 여부를 점검해 드립니다. 현지 인력 채용이나 창고·설치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면 PE 위험과 현지 법인 설립 대안을 비교한 의사결정 자료를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1976 서명) 제8조·제9조·제14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 제5조·제7조·제10조·제11조·제12조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 일본 재무성,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제5조·제7조·제12조 —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ternational/tax_convention/SynthesizedTextforJapan_Korea_EN.pdf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제94조·제98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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