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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한중 조약 10%와 서비스 대가 구분법

한중 조세조약 확장편 · 조세조약 실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1일 전

"라이선스료 100을 청구했는데 중국 고객사가 세금을 두 번 떼고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득세, 하나는 증치세라고 하네요." 중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이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중국 지급인은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를 각각 원천징수할 수 있고, 조세조약이 줄여 주는 것은 그중 기업소득세뿐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분류입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겼는지를 봅니다. 라이선스 계약에 붙은 기술지원비가 사용료로 묶일 수도 있고, 반대로 순수 컨설팅이 사용료로 잘못 분류돼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중 조세협정(1994. 9. 28 발효) 국문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원문과, 중국 「企业所得税法」·「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국세함〔2009〕507호·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는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库 및 중국 정부망 원문과, 「增值税法」은 국가세무총국 장쑤성세무국 게재본과, 한국 「법인세법」 제57조·시행령 제94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6 조회). 증치세 부가세(附加税)와 지방별 운영은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조약 한도: 한중 협정 제12조는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한 중국 과세를 사용료 총액의 10%로 제한합니다. 중국 국내법도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기업의 사용료에 10% 경감세율(실시조례 제91조)을 적용하므로, 실무상 핵심은 세율보다 분류입니다.

  • 제공 권리: 저작권·상표권·노하우 등 "사용권"을 주면 사용료, 기술을 쓰기만 하고 이전·허락하지 않는 서비스는 사용료가 아닙니다(507호 제4조).

  • 사용지와 원천: 조약상 사용료는 지급인이 중국 거주자이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서비스 소득은 중국 국내법상 용역이 수행된 곳이 원천입니다.

  • 절차: 2020년부터 "자행판단·신고향수·자료보관" 방식입니다. 정보보고표를 지급인에게 내지 않으면 국내법대로 원천징수됩니다.

  • 증치세는 별개: 조약은 기업소득세만 줄입니다. 중국에서 소비되는 무형자산·서비스는 증치세 과세 대상이고 구매자가 원천징수합니다.

Q&A

Q1.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조약 10%와 국내법 세율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중국 「企业所得税法」 제3조 제3항은 중국에 기관·장소(고정사업장)가 없는 비거주기업도 중국 원천소득에 기업소득세를 낸다고 정하고, 제4조는 그 세율을 20%로 둡니다. 다만 실시조례 제91조가 이 소득을 10%로 경감합니다. 사용료는 비용을 빼지 않고 수입 전액이 과세소득이며(제19조), 지급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지급할 때마다 떼어(제37조) 7일 이내에 국고에 납부합니다(제40조).

한중 조세협정 제12조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 중국 과세를 총액의 10%로 제한합니다. 즉 순수 사용료라면 조약과 국내법 결과가 같습니다. 조약이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곳은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이윤으로 분류되는 대가입니다. 협정 제7조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하지 않는 한 사업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Q2. 제공 권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상표 사용료는 무엇이 사용료인가요?

협정 제12조 제3항은 사용료를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도면·비밀공식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권, 경험 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 정의합니다. 중국 실시조례 제20조도 특허권·비특허기술·상표권·저작권 등의 사용권 제공으로 얻는 수입을 특권사용비(特许权使用费)로 봅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무엇을 넘겼는가"입니다.

  • 상표 라이선스: 상표권 사용권 대가이므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복제·배포·개작 등)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대가라면 사용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완제품 복제본을 판매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상 권리 범위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원문 근거가 확인된 사용권 허락 구조만 다룹니다.

  • 노하우: 507호 제2·3조는 노하우를 공개되지 않은 생산·공정 정보로 보고, 허락자는 보통 실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결과도 보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Q3. 사용지와 원천, 중국 밖에서 쓰는 권리도 중국에서 과세되나요?

한중 협정 제12조 제5항은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거주자이면 그 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중국 실시조례 제7조도 사용료 소득을 "부담·지급하는 기업 또는 기관·장소 소재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이 지급하면 권리가 실제로 어디서 쓰이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원천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용역 소득은 용역이 수행된 곳이 원천입니다(실시조례 제7조). 한국에서 개발자가 원격으로 수행한 개발·유지보수가 순수 서비스로 분류되면 중국 원천이 아니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직원이 중국에 가서 수행하면 협정 제5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어느 12개월 중 총 6개월을 넘는 용역 제공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Q4. 서비스 대가와 구분, 설치·교육·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일까요?

국세함〔2009〕507호(2009년 10월 1일 시행)가 기준을 줍니다.

  • 서비스 중 기술을 쓰기만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전문지식을 사용하더라도 그 기술을 이전·허락하지 않으면 사용료가 아닙니다(제4조).

  • 성과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개발 용역: 서비스로 만든 결과물이 사용료 정의에 해당하고 제공자가 소유권을 갖고 고객은 사용권만 갖는다면 사용료 조항이 적용됩니다(제4조). 맞춤 개발 계약에서 IP 귀속 조항이 세금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 기술 허락에 딸린 지원 서비스: 노하우를 허락하면서 인력을 보내 지원·지도하고 받는 서비스비는 별도로 받든 기술료에 포함하든 사용료로 봅니다. 다만 그 인력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면 서비스 부분은 사업이윤 조항을 적용합니다(제5조).

  • 사용료가 아닌 용역: 단순 상품 판매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보증기간 내 서비스, 공정·관리·컨설팅 전문 서비스 대가는 용역 소득입니다(제6조).

계약서는 라이선스, 설치·교육, 유지보수를 항목별 금액으로 나누고, 각 항목의 수행 장소와 IP 귀속을 적어 두는 것이 분류 다툼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Q5. 중국 비거주자 조약 혜택 절차와 기업소득세·증치세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조약 절차(2019년 제35호, 2020년 1월 1일 시행)

  • 비거주자는 스스로 요건을 판단해 신고 시 협정대우를 누리고, 자료는 보관해 두는 방식입니다(제3조).

  • 원천징수 거래라면 「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信息报告表」를 지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완전하면 지급인은 국내법대로 원천징수합니다(제6조).

  • 보관 자료는 당해 또는 전년도 한국 거주자증명서, 계약서·지급증빙, 사용료 조항을 적용받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 증명자료 등입니다(제7조). 외국어 원본은 요구 시 중국어 번역을 붙여야 합니다(제14조).

  • 협정대우를 받지 못해 더 낸 세금은 환급 청구할 수 있고, 세무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제10조).

증치세는 조약 대상이 아닙니다. 제35호의 협정대우는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감면만 뜻합니다. 「增值税法」(2026년 1월 1일 시행)은 무형자산 사용권의 유상 양도를 과세거래로 보고(제3조), 서비스·무형자산이 중국 내에서 소비되면 국내 거래로 봅니다(제4조). 세율은 원칙적으로 6%(제10조)이고, 국외 공급자의 거래는 구매자가 원천징수합니다(제15조).

한국 쪽 정리: 중국에서 낸 기업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94조는 조약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해 낸 부분을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하므로, 과다 원천징수는 중국에서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가 유형중국 기업소득세 분류조약 결과(한중)증치세
상표 사용료특권사용비, 지급인 소재지 원천제12조, 총액 10% 한도무형자산, 원칙 6%
소프트웨어 사용권 허락특권사용비(권리 범위에 따라 판단)제12조, 10% 한도무형자산, 원칙 6%
기술 허락에 딸린 지원 서비스사용료로 봄(507호 제5조)제12조, PE 구성 시 제7조서비스
한국에서 수행한 컨설팅용역 발생지 기준, 중국 원천 아님제7조, PE 없으면 한국만 과세중국 내 소비 여부로 판단
중국 현지 장기 파견 용역용역 발생지 중국12개월 중 6개월 초과 시 PE서비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SW기업 A사가 중국 법인 B사와 연 100만 위안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① ERP 소프트웨어 사용권 허락 70만 위안, ② 한국에서 원격으로 하는 유지보수 20만 위안, ③ 중국 현지 교육 2주 10만 위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①은 저작권 사용권 허락이므로 사용료로 보아 B사가 기업소득세 10%(7만 위안)를 원천징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A사가 정보보고표와 거주자증명서를 준비해도 세율은 같은 10%입니다.

  • ②가 기술 이전 없는 순수 서비스라면 한국에서 수행됐으므로 중국 기업소득세 원천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①의 지원 서비스로 묶이면 사용료가 됩니다.

  • ③은 사용권 허락에 딸린 지원으로 보면 507호 제5조에 따라 사용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세 항목 모두 중국에서 소비되는 무형자산·서비스라면 증치세는 기업소득세와 별도로 B사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A사 견적은 이 두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gross-up 여부)까지 정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서에 라이선스·교육·유지보수 금액을 항목별로 분리

  2. 각 항목의 수행 장소(한국/중국)와 투입 인력·기간 기록

  3. 맞춤 개발 결과물의 IP 귀속 조항이 사용료 분류에 미치는 영향 검토

  4. 첫 지급 전 정보보고표·거주자증명서를 지급인에게 전달

  5. 수익적 소유자 증빙과 계약서·지급증빙을 중국어 번역 가능하게 보관

  6. 증치세 부담 주체와 세금 포함 여부를 견적 단계에서 확정

  7. 과다 원천징수 시 한국 공제 대신 중국 환급 청구 우선 검토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사용료라면 조약을 써도 중국 세율은 10% 그대로입니다. 조약이 돈을 아껴 주는 지점은 "사업이윤 분류"와 "고정사업장 회피"입니다.

  • 현지 교육·지원 인력의 체류가 길어지면 사용료 문제가 고정사업장 문제로 바뀝니다.

  • 증치세까지 떼이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 통화·세금 부담 조항을 서명 전에 확정하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중국 소프트웨어·상표 거래의 세금은 "얼마를 떼는가"보다 "무엇으로 분류되는가"가 먼저입니다. ① 넘기는 권리의 범위, ② 용역의 수행 장소와 기간, ③ 기업소득세와 증치세의 분리, 이 세 가지를 계약서 단계에서 설계하면 같은 매출로도 현금흐름이 달라집니다. 이미 높은 세율이나 잘못된 분류로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환급 청구 기간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고객사·자회사와 맺는 라이선스·기술지원 계약을 세무 관점에서 항목별로 나누고, 협정대우 정보보고표·거주자증명서·수익적 소유자 자료 준비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결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조세협정(1994. 9. 28 발효) 제5·7·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4 (2026-10-16 조회)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3·4·19·37·40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16 조회)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7·20·91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16 조회)

  • 국가세무총국, 국세함〔2009〕507호 「关于执行税收协定特许权使用费条款有关问题的通知」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082/content.html (2026-10-16 조회)

  •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891/content.html (2026-10-16 조회)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 제3·4·10·15조 —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24/12/25/art_23636_282.html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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