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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싱가포르는 R&D 비용을 4배로 공제해 준다던데, 한국 연구소를 옮기는 게 나을까요?" 동남아 거점을 검토하는 대표님에게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숫자만 보면 400%가 한국의 25%보다 훨씬 커 보이지만, 두 숫자는 단위가 다릅니다. 싱가포르의 400%는 과세소득에서 빼는 금액이고, 한국의 25%는 세액에서 바로 빼는 금액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바꿔 놓고 봐야 실제 차이가 보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싱가포르 규정은 IRAS의 「Research & Development (R&D) Tax Measures」, 「Enterprise Innovation Scheme (EIS)」, 법인세율 안내 페이지를, 한국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0조·제1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현행 본문을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IRAS e-Tax Guide의 세부 계산 예시와 혼합 프로젝트 배분 규칙은 원문 확인 범위 밖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는 R&D 비용에 100% 기본 공제 + 추가 공제를 주는 방식이고, 법인세율은 17% 단일세율입니다.
YA 2024~2028에 싱가포르 안에서 수행한 적격 R&D의 인건비·소모품은 첫 S$400,000에 추가 300%, 초과분에 추가 150% 공제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수행한 R&D는 기존 사업과 관련된 경우 100% 공제만 되고,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EIS는 적격 지출 최대 S$100,000를 20% 비율로 비과세 현금(최대 S$20,000)으로 바꿀 수 있지만, 현지 정규직 3명 요건 등이 붙습니다.
한국 조특법 제10조는 내국인의 연구비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하며, 일반 연구비 당기분은 중소기업 25%입니다.
싱가포르에서 R&D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 제2조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 새 지식 획득, 새 제품·공정 창출, 기존 제품·공정 개선
새로움(novelty) 또는 기술적 위험(technical risk): IRAS는 새로움을 "싱가포르에서 처음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조사적·실험적(SIE) 연구
품질관리·일상 시험, 사회과학·인문학 연구, 일상적 데이터 수집, 시장조사·판촉, 일상적 수정, 외관·스타일 변경은 제외됩니다. 또 원칙적으로 연구의 수혜자, 즉 비용을 부담하고 결과물을 소유·활용하는 자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연구 용역만 수행하는 회사는 대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연구개발을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정의합니다(조특법 제2조). 서비스 개발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과학기술과 결합되지 않은 서비스 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분만 인정됩니다.
IRAS는 혜택이 연구 장소와 기존 사업 관련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YA 2024~2028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내용 |
|---|---|
| 싱가포르 내 자체 수행 | 100% + 인건비(이사 보수 제외)·소모품 첫 S$400,000에 추가 300%, 초과분에 추가 150% |
| 싱가포르 내 외주 | 100% + 지급 수수료의 60%(또는 실제 인건비·소모품이 더 크면 그 금액)에 같은 추가 공제 |
| 해외 수행 | 기존 사업 관련 R&D면 100%만, 무관하면 공제 없음 |
여기서 "추가 300%"가 EIS로 강화된 부분입니다. IRAS EIS 안내는 이를 "적격 지출 S$400,000까지 400% 공제"로 표현합니다. 즉 기본 100%를 포함해 4배를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EIS는 YA 2024부터 YA 2028까지 적용됩니다. 공제 대신 모든 적격 활동 합계 S$100,000까지를 20% 비율로 현금 전환할 수 있고, 지급액은 YA당 S$20,000 한도이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취소할 수 없고, 전환한 금액은 더 이상 공제에 쓸 수 없습니다.
요건은 공제와 현금이 다릅니다.
공제: 싱가포르에서 실제 사업 활동을 하고, 해당 YA 기간에 적격 지출이 있을 것
현금 전환: 위 요건 + 현지 정규직 3명 조건 + 법정 신고기한 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외국 모회사의 자회사도 EIS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어,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자회사도 요건만 맞으면 쓸 수 있습니다. Budget 2026으로 YA 2027~2028에는 AI 도입 비용도 S$50,000까지 400% 공제 대상이 됐지만, 이 항목은 현금 전환이 안 됩니다.
비교하려면 "지출 1원당 줄어드는 세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싱가포르: 추가 공제액 × 법인세율 17% = 세금 절감액. 기본 100% 공제는 원래 비용이므로 R&D 혜택은 추가분입니다.
한국: 연구비 × 공제율 = 세액 공제액. 일반 연구비 당기분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그 밖의 기업은 매출 대비 비율의 2분의 1(2% 한도)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 30%·그 밖 20%, 국가전략기술은 중소기업 40%·그 밖 30%에 가산율(10% 한도)이 붙습니다.
첫 S$400,000 구간에서 싱가포르의 추가 300% 공제를 세금으로 환산하면 지출의 51%(300% × 17%)가 절감됩니다. 초과 구간의 추가 150%는 25.5%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과세소득이 있을 때 바로 나타나고, 적자 법인은 결손금으로 이월됩니다. 한국 공제액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못 쓰면 10년 동안 이월공제됩니다(조특법 제144조).
첫째, 연구를 어디서 할지입니다. 한국 연구소가 개발하고 싱가포르 법인이 비용을 내면 싱가포르에서는 해외 R&D로 100% 공제에 그칠 수 있고, 한국 공제는 내국인인 한국 본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결과물의 소유자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연구 수혜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문서화입니다. IRAS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목적·새로움·기술적 위험·SIE 연구 기록을 남기라고 요구하고, 한국도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연구노트 보관을 요구합니다.
| 항목 | 싱가포르 | 한국 |
|---|---|---|
| 혜택 방식 | 비용 가산공제(소득공제) | 법인세 세액공제 |
| 핵심 비율 | 국내 R&D 첫 S$400,000 추가 300%, 초과 추가 150% | 일반 당기분 중소 25%·중견 8% 등 |
| 적용 기간 | EIS YA 2024~2028 | 신성장·국가전략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 |
| 해외 수행 연구 | 사업 관련 시 100%만 | 공제 주체는 내국인 |
| 현금 지원 | 최대 S$20,000 비과세 현금 전환 | 없음(10년 이월공제) |
| 서류 | Form C 제출 시 R&D Claim Form 첨부, C-S는 보관 | 세액공제신청서·명세서 제출, 연구노트 보관 |
(가정) 한국 중소기업 A사가 싱가포르 자회사 B사를 세워 YA 2026의 기준기간(basis period, 직전 회계연도)에 현지 연구원 인건비 S$500,000을 자체 R&D에 썼습니다. B사는 과세소득이 충분하다고 가정합니다.
기본 공제 S$500,000 + 추가 300% × S$400,000(S$1,200,000) + 추가 150% × S$100,000(S$150,000) = 총 공제 S$1,850,000
R&D 혜택분(추가 공제 S$1,350,000) × 17% = 세금 절감 S$229,500, 지출 대비 약 46%
같은 금액을 A사가 한국에서 일반 연구비로 썼다면 당기분 25% 세액공제가 기준입니다.
B사가 적자라면 현금 전환을 검토할 수 있지만 S$100,000 × 20% = S$20,000이 한도이고, 현지 정규직 3명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 인력의 근무지를 싱가포르·한국으로 나눠 프로젝트별 기록
싱가포르 법인이 비용 부담·결과물 소유를 하는 수혜자인지 계약으로 확인
인건비 중 이사 보수는 추가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급여 구조 분리
외주 R&D는 수수료의 60% 기준 적용 여부 확인
EIS 현금 전환은 신고서 제출 후 기한 전 신청, 취소 불가 점 유의
한국 본사는 구분경리·연구노트·세액공제신청서 준비
400%와 25%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율을 곱해 세액으로 환산해야 같은 조건입니다.
싱가포르 공제는 현지에서 수행한 R&D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 연구소 비용을 싱가포르 법인에 부담시키는 구조는 기대만큼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룹 내 연구비 부담과 IP 소유를 옮기면 이전가격·원천징수 문제가 따라옵니다.
싱가포르 R&D 혜택은 "현지에서, 현지 법인 돈으로, 현지 법인이 소유하는 연구"일 때 가장 큽니다. EIS 기간은 YA 2028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회사 설립 시점과 연구 인력 채용 계획을 이 기간에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공제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제율이 아니라 세액 기준 절감액과 결과물 소유 구조로 판단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을 위해 연구 인력 배치안별로 한국 조특법 세액공제와 싱가포르 R&D·EIS 공제 효과를 세액 기준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그룹 내 연구 계약과 IP 소유 구조도 함께 점검합니다.
IRAS, Research & Development (R&D) Tax Measures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business-expenses/research-development-(r-d)-tax-measures (2026-10-16 조회)
IRAS, Enterprise Innovation Scheme (EIS) — https://www.iras.gov.sg/schemes/disbursement-schemes/enterprise-innovation-scheme-(eis) (2026-10-16 조회)
IRAS, Corporate Income Tax Rate(17%)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income-tax-rate-rebates-and-tax-exemption-schemes (2026-10-1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0조·제1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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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한국과 적격 연구·공제 방식·연구 장소 차이 비교 (오늘 함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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