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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베트남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상표·기술정보까지 한베 조약 5%·15% 분류법

한베 조세조약 확장편 · 조세조약 실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1일 전

"베트남 법인에 ERP 라이선스를 주고 브랜드 사용료도 받기로 했는데, 세금은 몇 퍼센트로 떼이나요?", "기술지원 용역까지 한 계약서에 넣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베트남 진출 기업의 재무담당자에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한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베 조세조약은 사용료를 권리 유형에 따라 둘로 나누고, 베트남 국내법은 계약 대가를 사업 유형별 비율로 과세하며, 부가가치세는 조약과 무관하게 따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대가를 어떻게 나눠 적었는지가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베 조세조약(제2조·제5조·제7조·제12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 베트남 외국계약자세 시행규칙(Thông tư 103/2014/TT-BTC)은 법령 데이터베이스 게시 전문(2014년 원문 기준), 베트남 법인세법(Luật số 67/2025/QH15) 시행일은 정부 법령 포털 서명본 전사본, 한국 「법인세법」 제57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2014년 시행규칙 이후의 개정·후속 규정에 따른 현행 세율과 베트남 부가가치세의 소프트웨어 과세 여부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두 개의 상한: 한베 조약 제12조 제2항은 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비밀공정, 장비 사용,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의 대가에 5%, 그 밖의 모든 사용료에 15%를 상한으로 둡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5% 목록에 없습니다.

  • 발생지는 지급인 기준: 사용료는 지급인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2조 제5항). 베트남 법인이 지급하면 베트남 원천입니다.

  • 국내법은 별도 비율: 2014년 외국계약자세 시행규칙은 사용료(Thu nhập bản quyền)에 법인세 비율 10%, 일반 용역에 5%를 두고, 대가를 나누지 못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계약 전체에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조약 밖: 조약이 적용되는 세금은 소득에 대한 조세입니다. 외국계약자세의 부가가치세 요소는 조약으로 줄지 않습니다.

Q&A

Q1. 베트남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제공 권리에 따라 조약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베 조세조약(1994년 9월 9일 발효) 제12조 제3항은 사용료를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장비 사용권, 경험 관련 정보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세율 상한은 둘로 갈립니다.

  • 5% 상한(가목): 특허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노하우)

  • 15% 상한(나목): "기타의 모든 경우"

가목에는 저작권과 상표권이 빠져 있습니다. 조약 문언대로 읽으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 허락이나 브랜드 사용료는 15% 쪽, 제조 노하우나 비밀공정 제공은 5% 쪽에 놓이게 됩니다. 조약마다 세율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다르므로, 다른 나라와 맺은 계약서의 세율 조항을 그대로 옮겨 오면 안 됩니다.

Q2. 사용지는 어디로 보나요? 베트남 밖에서 쓰면 베트남 원천이 아닌가요?

한베 조약은 사용 장소가 아니라 지급인으로 발생지를 정합니다. 제12조 제5항은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 그 나라에서 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베트남 법인이 대가를 지급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베트남 밖 계열사가 함께 쓰더라도 원칙적으로 베트남 원천입니다. 예외는 지급인이 다른 곳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뿐입니다.

베트남 국내법도 넓게 봅니다. 외국계약자세 시행규칙 제7조는 외국 계약자의 베트남 발생 소득을 사업 수행 장소와 관계없이 판단하고, 사용료 소득에 소프트웨어 저작권(bản quyền phần mềm) 대가를 명시합니다. "개발은 한국에서 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권리에서 사용료를 받으면 제12조 제4항에 따라 사용료 조항이 아니라 사업이윤 조항(제7조)이 적용됩니다.

Q3. 서비스 대가와 사용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베 조약에는 기술용역 대가를 따로 다루는 조항이 없습니다. 권리나 정보를 넘기지 않는 순수 용역 대가는 사업이윤(제7조)으로 가고, 제7조 제1항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그 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분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가의 실질조약상 분류조약 상한
소프트웨어 사용 허락(저작권)사용료(제12조 나목)15%
상표·브랜드 사용료사용료(제12조 나목)15%
제조 노하우·비밀공정·도면 제공사용료(제12조 가목)5%
설치·교육·유지보수 용역(권리 이전 없음)사업이윤(제7조)고정사업장 없으면 베트남 과세권 없음

실무에서 문제는 한 계약서에 섞어 쓰는 경우입니다. 국내법은 대가를 나누지 못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계약 전체에 적용하고, 조약 적용을 주장할 때도 어느 부분이 어떤 권리의 대가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거래라면 제12조 제6항에 따라 정상 금액을 넘는 부분은 조약 혜택에서 빠집니다.

Q4. 베트남 외국계약자세, 소득세 요소와 부가가치세 요소는 어떻게 나눠 보나요?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Thông tư 103/2014/TT-BTC(2014년 10월 1일 시행)는 베트남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소득을 얻는 외국 조직의 세금을 정합니다. 베트남 고정사업장(또는 거주), 계약기간 183일 이상, 베트남 회계제도 적용·세무등록 요건(제8조)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외국 계약자는 베트남 측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직접 방식으로 처리되고(제8조·제11조), 세금은 두 갈래로 계산됩니다.

① 법인세 요소(소득에 대한 세금) 매출에 업종별 비율을 곱합니다. 2014년 원문 기준 표는 사용료 소득 10%, 일반 용역 5%입니다. 이 부분은 조약의 적용 대상입니다. 조약 상한은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상한이므로 국내법 비율이 더 낮으면 국내법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노하우처럼 조약 상한(5%)이 국내 비율보다 낮을 때 조약 적용 절차가 의미를 가집니다.

② 부가가치세 요소 시행규칙 제6조는 외국 계약자가 베트남 밖에서 제공해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대상에 넣습니다. 조약 제2조가 대상으로 삼는 베트남 조세는 개인소득세·이윤세·이윤송금세 등 소득에 대한 세금이어서 부가가치세 요소는 조약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는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하위 규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현행 규정과 한국 쪽 정산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베트남은 새 법인세법(Luật số 67/2025/QH15)을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했습니다. 위 비율은 2014년 시행규칙 원문 기준이므로, 계약 시점에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지 현지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에서 낸 법인세 요소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요소는 법인세가 아니므로 이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가격 협상 때 반영해야 합니다.

검토 단계확인할 것근거
제공 권리저작권·상표권(15%)인지, 특허·노하우·비밀공정(5%)인지한베 조약 제12조 제2항·제3항
사용지·발생지지급인 거주지 기준, 고정사업장 부담 여부조약 제12조 제5항, 시행규칙 제7조
서비스 구분권리 이전 없는 용역은 사업이윤, PE 여부조약 제5조·제7조
국내법 비율사용료 10%·용역 5%(2014 원문), 미구분 시 최고 비율Thông tư 103/2014 제13조
부가가치세베트남 소비 용역 과세, 조약 감면 불가시행규칙 제6조, 조약 제2조
한국 정산외국법인세액 공제·10년 이월법인세법 제57조

가정 사례

(가정) 한국 A사가 베트남 자회사 B사와 연 3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ERP 소프트웨어 사용 허락, A사 상표 사용, 생산 공정 노하우 제공, 현지 설치·교육 용역입니다.

  • 한 줄로 30만 달러를 적은 경우: 베트남 측은 대가를 나눌 수 없다고 보고 가장 높은 법인세 비율을 전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 부분의 5% 상한이나 용역 부분의 사업이윤 처리를 주장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 권리별로 나눠 적은 경우: 소프트웨어·상표 대가는 국내 비율과 조약 15% 상한을 비교하고, 노하우 대가는 조약 5% 상한 적용을 검토하며, 설치·교육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갖춰 사업이윤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어느 경우든 부가가치세 요소는 조약과 별개로 계산되므로, 계약 단가가 세금 포함인지 별도인지(gross-up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금액 배분은 각 권리의 시장가치에 맞아야 합니다. 특수관계 거래에서 노하우 대가만 부풀리면 제12조 제6항과 이전가격 검토에서 문제가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서에 소프트웨어·상표·노하우·용역 대가를 항목별 금액으로 분리

  2. 노하우·비밀공정 제공이 실제로 있는지 기술 자료로 입증 준비

  3. 베트남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사무소·장기 체류 인력·계약체결 대리인) 점검

  4. 외국계약자세 납부 방식(직접·신고)과 대리 납부 주체 확정

  5. 단가가 세후(net)인지 세전(gross)인지 계약서에 명시

  6. 2025년 새 법인세법 이후 하위 규정의 비율 변경 여부 확인

  7. 베트남 납부 영수증을 받아 한국 외국법인세액 공제 증빙으로 보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한베 조약은 저작권·상표가 15%, 노하우가 5%입니다. 다른 나라 조약의 숫자를 대입하면 틀립니다.

  • 조약 상한이 높다고 세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상한은 "초과 금지"일 뿐이고, 국내법 비율이 더 낮으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요소는 조약으로 줄지 않고 한국 법인세 공제 대상도 아니므로, 사실상 비용입니다.

  • 한 계약서에 섞어 쓰면 가장 높은 비율이 전체에 붙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나누십시오.

결론 및 전문가 Tip

베트남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는 "몇 퍼센트냐"보다 "무엇의 대가냐"를 먼저 정해야 풀립니다. 저작권·상표는 15% 상한, 노하우는 5% 상한, 순수 용역은 사업이윤이라는 세 갈래를 계약서 항목에 그대로 옮기고, 부가가치세 요소는 별도 비용으로 가격에 반영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서명 전에 정리해도 불필요한 세금 다툼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베트남 자회사·고객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서를 권리 유형별로 다시 나누고, 조약 상한·외국계약자세 비율·부가가치세 부담을 한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미 한 줄 계약으로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대가 재배분과 한국 외국법인세액 공제 가능 범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5·7·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7 (2026-10-16 조회)

  • 베트남 재무부, Thông tư 103/2014/TT-BTC 제6·7·13조 — https://caselaw.vn/van-ban-phap-luat/264707 (법령 DB 게시 전문, 2026-10-16 조회)

  • 베트남 국회, 법인세법 Luật số 67/2025/QH15 — https://vanban.chinhphu.vn/?pageid=27160&docid=214607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57조 (2026-10-16 조회)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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