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에 특허와 소프트웨어를 몰아 두고 동남아 고객에게서 로열티를 받으면, 해외 소득이니까 홍콩에서도 세금이 없지 않나요?" 홍콩을 아시아 거점으로 검토하는 한국 기업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2022년까지는 이 질문에 "소득 원천이 홍콩 밖이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본사와 홍콩 자회사로 이루어진 그룹이라면 홍콩 법인은 FSIE 제도의 적용 대상이고, 해외 로열티를 홍콩으로 송금받는 순간 넥서스 요건으로 계산한 면세 부분만 과세에서 빠집니다. 특히 한국 본사가 개발을 도맡은 구조라면 면세 부분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FSIE 제도의 대상 소득, 적격 IP 정의, R&D 비율 공식, 적격·비적격 지출 구분표, 경과규정, 납세자 의무는 홍콩 국세청(IRD)의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안내 페이지 원문(HTML 표 포함)과 대조했고, 이윤세율은 IRD 「Profits Tax」 안내 페이지로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법령 조문 번호는 IRD 안내에 인용된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대상: 다국적 그룹(MNE)에 속한 홍콩 법인이 홍콩에서 사업을 하면서 해외 IP 소득을 홍콩으로 받으면, 매출·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FSIE가 적용됩니다. IP 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IP 처분이익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대상입니다.
IP 소득의 예외는 넥서스 요건 하나: 이자·배당·비IP 처분이익은 경제적 실체 요건으로 면세받을 수 있지만, IP 소득과 IP 처분이익은 넥서스 요건으로만 면세 범위가 정해집니다.
적격 IP는 좁습니다: 특허(등록·출원)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해외 권리만 해당합니다. 목록에 상표는 없습니다.
면세 부분 = IP 소득 × R&D 비율: R&D 비율 = (적격 지출 × 130%) ÷ (적격 지출 + 비적격 지출), 상한 100%입니다. 해외 특수관계인(예: 한국 본사)이 수행한 연구개발 비용은 비적격 지출로 분류됩니다.
IRD 안내에 따르면 FSIE 제도는 다국적 그룹의 구성원(MNE entity)만 대상으로 합니다. 다국적 그룹은 최종 모회사 소재지가 아닌 곳에 있는 법인이나 고정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한 그룹을 말합니다. 한국 본사가 홍콩 자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한다면 이 홍콩 자회사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외원천소득이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MNE entity가 홍콩에서 수령한 경우, 매출이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홍콩 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상 IP 소득은 두 갈래입니다.
일반 IP 소득: IP를 전시·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 또는 IP 사용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대가(로열티 등).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IP 처분이익: IP를 매각해 얻은 이익. 2023년 개정 조례(2023년 12월 8일 제정)로 처분이익의 범위가 모든 자산으로 넓어지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중 넥서스 요건으로 일부라도 면세받을 수 있는 적격 IP는 다음 네 가지뿐입니다.
홍콩 특허조례(Cap. 514)에 따라 등록된 특허
같은 조례에 따른 특허 출원
홍콩 저작권조례(Cap. 528)상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 세 가지에 해당하는 해외 법에 따른 권리
상표, 브랜드, 영업비밀, 소프트웨어가 아닌 콘텐츠 저작권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권리에서 나온 해외 로열티를 홍콩으로 들여오면, 넥서스 요건으로 면세받을 길이 없습니다.
IRD는 소득별로 적용할 예외를 나눠 두었습니다. 경제적 실체 요건은 이자·배당·비IP 처분이익, 넥서스 요건은 적격 일반 IP 소득과 적격 IP 처분이익, 참여요건은 배당과 지분 처분이익에 적용됩니다.
넥서스 요건은 OECD가 2015년 BEPS 프로젝트 Action 5 보고서에서 최소기준으로 채택한 넥서스 접근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IP에서 나오는 소득에 혜택을 주려면, 그 IP를 만든 연구개발 활동이 혜택을 주는 곳의 납세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에 직원 몇 명과 사무실을 두는 것만으로는 IP 소득 면세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홍콩 법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 없는 외부 위탁처를 통해 연구개발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는지가 숫자로 반영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판단 시점입니다. 예외 요건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기준으로 봅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득은 홍콩으로 수령한 과세연도에 과세됩니다.
IRD가 제시한 공식은 두 단계입니다.
① R&D 비율(F) F = (QE × 130%) ÷ (QE + NE), 단 100%를 넘지 못함
QE: 해당 적격 IP와 관련해 발생한 적격 연구개발 지출
NE: 같은 IP와 관련한 비적격 지출
② 면세 부분(P) P = I × F (I는 적격 IP 소득)
130%는 외부 구입이나 특수관계인 위탁 비용이 일부 섞여 있어도 일정 범위까지는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가산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적격 지출이 전체 지출의 77% 정도만 되어도 130%를 곱하면 100%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적격 지출이 0이면 비율도 0이 되어, 소득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과규정: 지출을 IP별로 추적할 기록이 부족한 기업은 3년 이동평균으로 비율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경과기간은 일반 IP 소득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25 과세연도 기준기간 말일까지, IP 처분이익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26 과세연도 기준기간 말일까지입니다. 경과기간이 끝나면 IP별로 지출을 추적한 정식 R&D 비율을 써야 하므로, 지금부터는 프로젝트·특허 단위의 원가 관리가 필수입니다.
IRD 안내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수행 주체 | 적격 지출(QE) | 비적격 지출(NE) |
|---|---|---|
| 홍콩 법인(MNE entity) 자신 | ✓ | |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외부 위탁) | ✓ | |
| 홍콩 거주 특수관계인 — 홍콩 안에서 수행 | ✓ | |
| 홍콩 거주 특수관계인 — 홍콩 밖에서 수행 | ✓ | |
| 홍콩 비거주 특수관계인(예: 한국 본사) | ✓ |
여기에 두 가지 제외 규정이 붙습니다. 적격 지출에는 이자, 토지·건물 및 건물 증개축 비용, IP 취득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적격 지출에는 이자와 토지·건물 관련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IP를 사 오는 비용은 적격 지출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에 가장 중요한 줄은 마지막 줄입니다. 한국 본사 연구소가 개발하고 홍콩 법인은 비용만 분담하거나 IP를 넘겨받는 구조라면, 그 비용은 비적격 지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R&D 비율이 낮아지고 면세 부분이 줄어듭니다.
수령의 의미: 해외 소득을 홍콩으로 송금하거나, 홍콩 사업 관련 채무 변제에 쓰거나, 그 돈으로 산 동산을 홍콩에 들여오면 홍콩에서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 계좌에 두기만 해도 홍콩 채무를 갚는 데 쓰면 수령입니다.
세율: 과세되는 부분은 일반 이윤세로 계산합니다. 법인 이윤세는 과세이익 HK$2,000,000까지 8.25%, 초과분 16.5%의 두 단계 구조입니다.
손실: IP 관련 손실은 면세 부분에 대응하지 않는 "적격 부분"만 과세이익과 상계하고 이월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과세이익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특허 출원이 취소되면: 특허 출원에서 나온 소득의 면세 부분은, 이후 출원이 철회·포기·거절되면 그 해에 수령한 해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 사실은 해당 과세연도 기준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관련 거래 기록은 거래 완료 후 7년 또는 소득 수령 후 7년 중 늦은 시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구분 | 이자·배당·비IP 처분이익 | 적격 IP 소득(특허·SW 저작권) | 비적격 IP 소득(상표 등) |
|---|---|---|---|
| 적용 예외 | 경제적 실체 요건(배당·지분은 참여요건도) | 넥서스 요건 | 해당 예외 없음 |
| 면세 범위 | 요건 충족 시 전부 | 소득 × R&D 비율(상한 100%) | 없음 |
| 핵심 증빙 | 홍콩 내 인력·운영비·의사결정 | IP별 연구개발 지출 추적 | — |
| 판단 기준연도 | 소득 발생연도 | 소득 발생연도 | 수령연도에 과세 |
| 시행 시점 | 2023-01-01(비지분 처분이익은 2024-01-01) | 일반 IP 소득 2023-01-01, 처분이익 2024-01-01 | 같음 |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K사의 홍콩 자회사 H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유하고, 동남아 고객사로부터 연간 HK$1,000,000의 라이선스료를 받아 홍콩 계좌로 송금받습니다. 소득 원천은 홍콩 밖이라고 가정합니다.
구조 A — H사가 직접 개발: 해당 소프트웨어의 개발비가 H사 자체 인건비 HK$3,000,000(QE), 한국 본사 위탁 개발비 HK$2,000,000(NE)이라면 R&D 비율은 (3,000,000 × 130%) ÷ 5,000,000 = 78%입니다. 면세 부분은 HK$780,000, 과세 대상은 HK$220,000입니다.
구조 B — 한국 본사가 전부 개발: 개발비 HK$5,000,000 전부를 한국 본사 위탁으로 지출했다면 QE는 0, R&D 비율도 0%입니다. 라이선스료 전액 HK$1,000,000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조 C — 상표 로열티: 같은 금액이 브랜드 사용료라면 적격 IP가 아니므로 역시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누가 개발했고 무엇을 라이선스했는지에 따라 홍콩 과세 대상이 0원에서 전액까지 달라집니다.
홍콩 법인이 받는 해외 로열티를 특허·SW 저작권 / 그 밖의 IP로 먼저 나누기
특허는 등록·출원 상태와 국가별 권리를 목록화하고, 출원 철회·거절 시 4개월 내 통지 일정 관리
연구개발 비용을 IP(프로젝트)별로 집계하고, 수행 주체를 홍콩 법인·외부 위탁·특수관계인으로 태깅
한국 본사 위탁 개발비, IP 취득 대가가 적격 지출에 섞이지 않았는지 검토
해외 계좌 자금을 홍콩 채무 변제에 쓰는 경우도 "수령"이 되는지 자금 흐름 점검
거래 기록 7년 이상 보관 체계 마련
"홍콩은 해외소득 비과세"라는 오래된 설명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룹 소속 홍콩 법인의 해외 IP 소득은 규모와 관계없이 FSIE 검토 대상입니다.
홍콩 법인에 직원·사무실을 두는 경제적 실체는 IP 소득 면세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IP 소득은 연구개발 지출의 주체와 금액이 결정합니다.
한국 본사가 개발하고 홍콩 법인이 IP를 보유만 하는 "IP 홀딩" 구조는 면세 효과가 작습니다. 구조를 짜기 전에 R&D 비율을 먼저 시뮬레이션하십시오.
경과규정(3년 이동평균)은 끝나 가는 제도입니다. 원가 시스템이 IP별 추적을 못 하면 매년 증빙 부담이 커집니다.
홍콩 IP 소득의 실체 요건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연구개발을 누가 했느냐"입니다. 적격 IP는 특허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 좁고, 면세 범위는 R&D 비율로 계산되며, 한국 본사 등 해외 특수관계인의 개발비는 비율을 깎습니다. 홍콩에 IP를 둘 계획이라면 ① 라이선스할 IP가 적격 IP인지, ② 개발 주체를 어디로 둘지, ③ IP별 지출 추적이 가능한지 세 가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이번 과세연도 로열티부터 R&D 비율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창의회계법인은 홍콩 법인에 IP를 두거나 로열티를 집중하려는 한국 기업을 위해 적격 IP 여부 분류, IP별 연구개발 지출 집계표 설계, R&D 비율·면세 부분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한국 본사와 홍콩 법인 사이의 개발 위탁·비용 분담 계약이 넥서스 계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홍콩 국세청(IRD),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 대상 소득·시행일, MNE entity 정의, 넥서스 요건, 적격 IP, R&D 비율 공식, QE·NE 구분표, 경과규정, 손실·특허출원 규정, 납세자 의무 — https://www.ird.gov.hk/eng/tax/bus_fsie.htm (2026-10-16 조회)
홍콩 국세청(IRD), Profits Tax — 두 단계 이윤세율 — https://www.ird.gov.hk/eng/tax/bus_pft.htm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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