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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 이자, 정의·발생지·특수관계 초과이자로 보는 대여금 12%

한미 조세조약 기본편 · 조세조약 기초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1일 전

"미국 법인에 100만 달러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미국 모회사에서 빌린 돈 이자를 보낼 때 한국에서는 몇 %를 떼야 하죠?" 미국 진출 기업과 플립을 마친 기업이 같은 조문을 반대 방향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이자)에 있지만, 세율만 외우면 함정에 빠집니다. 조약은 이자를 정의하는 조항, 발생지를 정하는 별도 조문(제6조), 특수관계자 간 초과이자를 걸러내는 조항을 함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세 문을 먼저 통과해야 12%가 안전하게 적용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13조·제17조는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조약 원문 PDF와 미국 재무부 기술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로, 미국 국내법 세율은 미국 연방법전 26 U.S.C. §881로, 한국 측 원천징수·정상이자율·과소자본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법인세법」 제98조·제98조의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으로 확인했습니다(2026-10-16 조회). 미국 주(州) 단위 세금과 한국 지방소득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이자 정의: 한미 조약 제13조 제6항은 채권·사채·어음 등 "모든 종류의 채권(debt-claims of every kind)"에서 생기는 소득에 더해, 원천지국 세법이 대여금 소득과 같게 취급하는 소득까지 이자로 봅니다.

  • 발생지: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자가 거주하는 나라에서 생긴 소득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이자를 부담하면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가 발생지가 됩니다.

  • 세율: 원천지국 세율은 이자 총액의 12%를 넘지 못합니다(제13조 제2항). 미국 국내법 기본세율은 30%, 한국 국내법(일반 이자)은 20%입니다.

  • 특수관계 초과이자: 특수관계자에게 정상 금액보다 많은 이자를 주면, 초과분에는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3조 제5항). 미국은 초과분을 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기술설명서가 설명합니다.

Q&A

Q1. 한미 조세조약 이자 정의, 어떤 지급액이 조약상 이자인가요?

제13조 제6항의 정의는 넓습니다. 채권(bonds), 사채(debentures), 국채, 어음(notes) 등 채무를 증명하는 증서에서 생기는 소득이 담보 유무나 이익참가권 유무와 관계없이 이자이고, 여기에 "모든 종류의 채권"과 원천지국 세법이 대여금 소득과 같게 보는 소득이 더해집니다.

실무에서 의미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본사·자회사 간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대표적인 조약상 이자입니다. 계약서 명칭이 "자금지원"이든 "운영자금"이든, 실질이 상환 의무 있는 대여라면 제13조로 들어옵니다.

  2. 마지막 문구가 원천지국 세법에 판단을 넘깁니다. 미국에서 생긴 이자라면 미국 세법이, 한국에서 생긴 이자라면 한국 세법이 대여금 소득과 같게 보는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외상대금 지연이자처럼 경계에 있는 항목은 지급 방향에 따라 결론을 각국 국내법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조약에는 "연체료는 이자가 아니다" 같은 명시적 제외 문구가 없다는 점도 다른 조약과 다릅니다.

Q2. 한미 조세조약 이자 발생지, 어느 나라가 원천지국인가요?

한미 조약은 발생지 규칙을 이자 조문이 아니라 제6조(소득의 원천)에 따로 둡니다.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이자는 그 나라, 그 하부 행정단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나라 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그 나라 원천소득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지급자가 어느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과 관련해 채무를 지고 그 고정사업장이 이자를 부담하면, 이자는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생긴 것으로 봅니다. 기술설명서는 프랑스 거주자의 한국 고정사업장이 미국 거주자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부담하면 한국 원천이 되어, 한국이 제13조 제2항의 감면 세율로 과세한다는 예를 듭니다.

  • 체약국 거주자가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채무를 지고 그 고정사업장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 원천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국 자회사(미국 법인)가 한국 본사에 이자를 주면 미국 원천, 한국 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이자를 주면 한국 원천입니다. 원천지국이 정해져야 "누가 12%를 떼는지"가 정해집니다.

Q3. 한미 조세조약 이자 세율 12%, 국내법 세율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제13조 제2항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의 이자에 매기는 세금이 이자 총액의 12%를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양국 국내법 세율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 한국 본사(미국 원천): 26 U.S.C. §881(a)는 외국법인이 받는 미국 원천 이자에 30% 세금을 매깁니다. 미국에는 포트폴리오 이자 면제 제도가 있지만, 10% 주주(10-percent shareholder)가 받는 이자는 포트폴리오 이자에서 빠집니다. 자회사 지분 대부분을 가진 한국 본사는 이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약 12%가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 한국 → 미국 모회사(한국 원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채권이자를 제외한 이자에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조약 요건을 갖추면 12%로 낮아집니다.

정부·중앙은행 등이 받는 이자는 원천지국에서 면제하는 제3항이 있지만, 일반 기업 간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특수관계 거래의 범위, 정상 금액을 넘는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13조 제5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했을 금액을 넘으면, 조약 이자 조항은 정상 금액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각국이 자국법(조약의 다른 조항 포함)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술설명서는 미국의 경우 초과분을 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고, 그때는 제12조(배당)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쪽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채무액, 채무의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는 이자율로, 한국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당좌대출이자율(연 1,000분의 46, 즉 4.6%), 차입하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달러는 SOFR)에 1.5%를 더한 이자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 같은 법 제22조(과소자본):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그 주주 출자금액의 2배를 넘으면 초과분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배당 등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입 규모·조건이 독립기업 간 통상 조건과 같거나 유사함을 증명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자율을 높게 잡아 미국 이익을 한국으로 옮기자" 또는 "플립 후 미국 모회사 차입을 크게 늘리자"는 설계는 조약 12%의 범위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Q5. 12%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내야 하나요?

  • 미국에서 받는 이자: 한국 본사가 미국 지급자(자회사)에게 Form W-8BEN-E를 제출하고 Part III Line 14에서 조약 혜택을 청구합니다. 첫 이자 지급 전에 제출해야 지급 시점부터 12%가 적용됩니다.

  • 한국에서 주는 이자: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실질귀속자인 미국 모회사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한국 법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후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정사업장 연결 여부: 이자를 받는 쪽이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채권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12%가 아니라 사업소득(제8조)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3조 제4항).

  • 투자·지주회사 제한: 제17조는 특별조치로 세부담이 크게 낮고 자본의 25% 이상을 해당국 개인 거주자가 아닌 자가 보유한 법인에는 이자 조항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제3국 투자자가 끼어 있는 구조라면 따로 확인합니다.

구분미국 자회사 → 한국 본사한국 법인 → 미국 모회사
발생지(제6조 제2항)지급자 거주지 미국지급자 거주지 한국
국내법 세율30%(§881(a)), 10% 주주는 포트폴리오 이자 면제 불가20%(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나목)
조약 세율(제13조 제2항)총액의 12% 이하총액의 12% 이하
조약 신청 서류Form W-8BEN-E Line 14제한세율 적용신청서·실질귀속자 증명(제98조의6)
특수관계 초과이자초과분은 조약 이자 조항 밖, 미국은 배당 과세 가능초과분은 조약 이자 조항 밖, 국조법 제7조 정상가격 조정
한국 측 정상이자율 참고대여: 당좌대출이자율 4.6%차입: SOFR + 1.5%
한국 측 추가 제한—과소자본(국외지배주주 출자액의 2배 초과분 이자 손금불산입)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본사 A사가 미국 자회사 B사에 100만 달러를 1년간 대여하고 연 이자 5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A사는 B사 지분 100%를 보유합니다.

  • A사가 W-8BEN-E를 내지 않으면 B사는 미국 국내법 30%로 원천징수할 수 있어 1만5천 달러가 빠집니다. A사는 10% 주주이므로 포트폴리오 이자 면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조약이 적용되면 12%, 즉 6천 달러가 상한입니다. 차이는 연 9천 달러입니다.

  • 그런데 같은 조건의 독립기업 간 이자가 3만 달러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초과분 2만 달러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조약 이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부분을 배당으로 볼 수 있고, B사의 이자 비용 공제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 반대로 A사가 무이자로 빌려주면 한국에서 국조법 제7조에 따라 정상이자 상당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자율은 "낮지도 높지도 않게", 근거 자료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서상 지급액이 제13조 제6항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경계 항목(지연이자·보증료 등)은 원천지국 국내법으로 다시 확인

  2. 지급자의 거주지와 고정사업장 부담 여부로 발생지(제6조 제2항) 확정

  3. 이자율 근거 마련: 채무액·만기·보증·신용도, 한국 측 간주 정상이자율(대여 4.6%, 달러 차입 SOFR+1.5%) 비교

  4. 플립 후 미국 모회사 차입은 과소자본(출자금액 2배) 한도 계산

  5. 미국 지급분은 첫 이자 전 W-8BEN-E 제출, 한국 지급분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수령

  6. 수령 측 고정사업장 관련성(제13조 제4항)과 투자·지주회사 제한(제17조) 점검

  7. 높은 세율로 이미 떼였다면 한국 지급분은 5년 경정청구 기한 관리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12%는 정상 금액까지만 보호합니다. 그룹 내 자금 이동을 이자로 과하게 설계하면 초과분이 배당 등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자회사에 대한 대여는 10% 주주 이자라서 미국 포트폴리오 이자 면제와 거리가 멉니다. "미국은 외국인 이자에 세금이 없다"는 말은 이 거래에 맞지 않습니다.

  • 플립 이후에는 이자의 방향이 뒤집힙니다. 한국 법인이 지급자가 되면 원천징수의무, 제한세율 신청서 수령, 과소자본 한도 관리가 모두 한국 법인의 일이 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한미 조세조약 이자 조문은 "12%"보다 "어디까지가 이자이고, 어디서 생겼고, 얼마까지가 정상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대여금 계약서를 쓰기 전에 ① 지급 방향과 발생지, ② 이자율의 근거 자료, ③ 첫 지급 전 서류 제출 담당자, 이 세 가지를 정해 두면 원천징수와 이전가격 문제를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출자로 보낼지 대여로 보낼지 고민 중이라면 같이 보면 좋은 글의 자금 조달 비교 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자회사 대여금이나 플립 이후 미국 모회사 차입을 앞둔 기업에 대해 지급 방향별 원천징수 세율, 정상이자율 근거 자료, 과소자본 한도를 한 장의 검토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W-8BEN-E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준비, 이미 과다 원천징수된 이자의 경정청구도 함께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6조 제2항, 제13조, 제17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6 조회)

  • 미국 재무부, Technical Explanation(한미 조약 기술설명서) 제6조·제13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tech.pdf (2026-10-16 조회)

  • 미국 연방법전 26 U.S.C. §881(a)·(c)(3)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81 (2026-10-16 조회)

  • 미국 IRS, Instructions for Form W-8BEN-E (Line 14) —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e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제98조의6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미 조세협약 국문본(조약 제693호) —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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