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회사를 키웠으니 미국 법인 주식을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나요?", "공동창업자 중 한 명만 미국 법인에서 다른 비율로 받기로 했는데 문제없을까요?" 플립 구조를 짜다 보면 교환비율을 주주별로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투자자와의 협상, 창업자 지분 보전, 스톡옵션 정리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한국 세법이 교환비율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옮겨갔는가"로 본다는 점입니다. 같은 한국 법인 주식 1주를 내놓고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더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는 증여세나 부당행위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주주 구성, 평가 기준일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5조·제42조의2·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2조의2,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6 조회). 플립 거래에 어떤 조문이 최종 적용되는지는 거래 형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문은 판단 경로를 보여 주는 데 그칩니다.
교환비율이 주주마다 다르면 같은 한국 주식을 내놓고 받는 미국 주식 가치가 달라져, 한쪽 주주에게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 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주식 교환 등으로 지분·가액이 변동해 얻은 이익)와 제35조(저가 양수·고가 양도)가 대표 경로이고, 제4조가 경제적 실질이 비슷한 경우까지 넓혀 둡니다.
특수관계인 사이면 기준금액 이상인지만 보지만, 특수관계가 없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세됩니다.
증여세 문턱은 시가(변동 전 재산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저가 양도 등 일반 부당행위계산 문턱은 시가의 5% 또는 3억원으로 서로 다릅니다(자본거래 유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에는 이 5%·3억원 문턱 조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 주주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에 교환 비율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플립의 교환비율은 "한국 법인 주식 1주를 내면 미국 법인 주식 몇 주를 받는가"입니다.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이 적용되면 각 주주의 경제적 지위는 그대로 미국 법인으로 옮겨 갑니다. 반대로 비율이 주주마다 다르면 같은 가치의 주식을 내고 다른 가치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
증여세는 무상 이전만 잡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대상으로 무상 이전뿐 아니라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 개별 조문(제35조, 제42조의2 등)에 해당하는 이익, 그리고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까지 열거합니다. 즉 이름이 '교환'이어도 실질이 이익 이전이면 과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비율 차이가 문제 되는 첫 관문은 이익을 준 쪽과 받은 쪽이 특수관계인지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과세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 같은 조 제2항과 제42조의2 제2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독립된 투자자와 협상을 거쳐 정한 비율이라면 그 협상 과정 자체가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플립에서 특수관계가 겹치기 쉬운 지점은 공동창업자 가족, 창업자와 그가 지배하는 법인 주주, 그리고 창업자가 지배하는 미국 신설법인과 주주 사이입니다. 주주명부를 놓고 친족·지배 관계를 먼저 표시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시가와 비교한 차이가 문턱을 넘는지를 봅니다.
시가의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합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은 이런 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충적 평가가 쟁점이 되는데, 평가 방법은 같이 보면 좋은 글(플립 주식 가치평가)에서 다뤘습니다.
증여세 문턱(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기준금액을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제2항)는 시가의 30%가 기준금액이고, 과세할 때 3억원을 뺍니다.
지분 변동 이익 문턱(제42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은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문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쪽 제3항은 제8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와 이에 준하는 제9호) 유형에만 붙는 문턱이고,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제8호·제8호의2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은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해 법인세법·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 제외). 즉 시가로 인정받는 비율이면 증여세 쪽 위험도 함께 줄어듭니다.
조문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제42조의2(지분·가액 변동):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은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넘으면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35조(저가 양수·고가 양도):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문턱을 넘어도 기준금액만큼은 빼고 과세한다는 점이 제42조의2와 다릅니다.
플립은 해외 법인과의 주식 교환이라 한국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형식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문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를 확정할 때 적용 조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 중 법인이 있다면 「법인세법」 제52조를 봐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를 정하면서 괄호 안에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교환비율 자체가 시가 판단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제3호),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제8호·제8호의2)를 유형으로 듭니다.
해외 법인과의 거래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는 다시 적용 범위에 넣습니다. 미국 법인과의 교환이니 국내 부당행위 규정은 상관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개인 주주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특수관계 없을 때 | 문턱 | 과세 금액 |
|---|---|---|---|---|
| 지분·가액 변동 이익 | 상증법 제42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 정당한 사유 없을 때만 | 변동 전 재산가액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이익 전체 |
| 저가 양수·고가 양도(특수관계) | 상증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 | 해당 없음 |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차액 − 기준금액 |
| 저가 양수·고가 양도(비특수관계) | 상증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제3·4항 | 정당한 사유 없을 때만 | 시가 30% | 차액 − 3억원 |
| 법인 주주 부당행위계산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 적용 대상 아님 |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 5% 이상(제3호 등) | 소득금액 재계산 |
| 개인 주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7조 | 적용 대상 아님 |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 5% 이상 | 양도가액 시가로 재계산 |
| 국제거래 특례 | 국조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 — | 자본거래(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는 다시 적용 | — |
(가정) 한국 법인 A사의 주주는 형제 사이인 공동창업자 갑과 을이고, 각자 1만 주를 보유합니다. 세법상 평가한 A사 주식은 1주당 10만원, 각자 보유 주식의 가치는 1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미국 신설법인 B사는 A사 주식 전부를 받고 총 20억원 가치의 B사 주식을 발행합니다.
균등 비율: 갑과 을이 각각 10억원 가치의 B사 주식을 받으면 가치 이동이 없습니다.
비율 차등 ①: 갑 12억원, 을 8억원으로 배분하면 갑의 이익은 2억원입니다. 제42조의2 방식으로 보면 기준금액은 변동 전 재산가액 10억원의 30%인 3억원과 3억원 중 적은 3억원이고, 이익 2억원은 이에 못 미칩니다.
비율 차등 ②: 갑 13억원, 을 7억원이면 갑의 이익은 3억원으로 기준금액 이상입니다. 제42조의2 방식이면 이익 3억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검토되고, 제35조 방식이었다면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갑과 을은 형제라 특수관계 판단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차등 사유(예: 갑의 추가 기여에 대한 별도 보상)가 있다면 비율 조정 대신 별도 계약과 대가 지급으로 분리하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주주명부에 친족·지배 관계를 표시해 특수관계 주주 쌍을 먼저 확정
교환비율을 주주별로 다르게 둘 경우 그 이유(투자 조건, 우선권 등)를 문서로 정리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 주식의 세법상 시가를 같은 기준일로 평가
주주별 이익을 제42조의2 방식과 제35조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문턱(30%·3억원)과 비교
법인 주주가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문턱(5%·3억원)과 국조법 제4조 단서 해당 여부 점검
개인 주주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도 함께 검토
비율 조정 대신 별도 보상 계약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투자자·법률자문과 협의
"투자자와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비특수관계 주주 사이에서만 힘이 있습니다. 창업자 가족·계열 법인 사이의 비율 차이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문턱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문턱(30%)과 부당행위 문턱(5%)은 크게 다릅니다. 증여세 문턱 아래라고 부당행위계산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환비율은 「법인세법」상 시가 판단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비율 산정 근거가 없는 '협상 결과'는 세무조사에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법인과의 거래라도 자본거래 유형에 해당하면 국내 부당행위 규정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플립 교환비율은 투자 계약의 숫자이면서 동시에 세법상 시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가장 안전한 출발점은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창업자 보상이나 투자자 우대처럼 차등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계약으로 떼어 내는 것입니다.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면 특수관계 표시 → 같은 기준일 시가 평가 → 조문별 이익 계산 → 문턱 비교 순서로 숫자를 남겨 두십시오. 이 네 단계 문서가 있으면 이후 세무조사나 투자 실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플립 교환비율을 확정하기 전에 주주별 특수관계를 정리하고,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 주식의 세법상 시가를 같은 기준일로 산정해 주주별 이익이 증여세·부당행위 문턱을 넘는지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차등 비율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상 구조로 분리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5조·제42조의2·제60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10-1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32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6-10-1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2026-10-1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26-10-16 조회)
[플립] 플립 주식 가치평가, 한국 법인과 미국 신설법인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까
[플립] 플립 투자유치 가격 세무평가, 직전 라운드 주가를 양도세 시가로 써도 될까
[플립] 스타트업 플립 양도소득세, 현금 없이 주식만 바꿔도 주주 세금이 생길까
[플립] 플립 개인 법인 주주 세금, 주주 유형별로 세목·세율·원천징수가 갈리는 이유
[플립] 플립 주주 동의, 모든 주주가 찬성해야 할까? 거래 방식별 결의 요건
#플립 #교환비율 #증여세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시가평가 #창의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