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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현지 이사 회사비서, 명의만 빌려도 될까? 법정 의무·책임 범위·이사 보수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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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1일 전

"설립 대행사에서 현지 이사를 붙여 준다는데, 그분은 서류에 이름만 올리는 거죠?", "본사 임원이 싱가포르 법인 이사를 겸하면 이사 보수에 세금이 붙나요?" 싱가포르 법인 설립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은 현지 이사와 회사비서를 '있으면 좋은 자리'가 아니라 회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정 기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주주에게 회사 채무 책임이 넘어올 수 있고, 이사회를 어디서 누가 여느냐에 따라 법인세 거주지 판단과 이사 보수 원천세까지 달라집니다. 명의 대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구조를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제145조·제157조·제171조·제386AL조는 싱가포르 법무부 산하 법령 사이트(Singapore Statutes Online) 현행 본문과, 비거주 이사 보수 원천징수와 법인 거주지 판단은 싱가포르 국세청(IRAS) 안내 페이지와, 이사 보수 조문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6 조회, 회사법 제145조는 2026-10-12 조회본 재사용).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ent)'에 누가 해당하는지, 비서 서비스 시장 요금처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현지 이사: 모든 싱가포르 회사는 싱가포르에 통상 거주하는 이사를 최소 1명 두어야 합니다(회사법 제145조 제1항). 이사는 18세 이상 자연인만 가능합니다.

  • 회사비서: 싱가포르에 주된 거주지가 있는 자연인 비서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비서 자리를 6개월 넘게 비워 둘 수 없습니다(제171조).

  • 책임 범위: 명의 이사도 회사법상 이사입니다. 정직·상당한 주의 의무 위반 시 벌금·징역까지 규정돼 있고(제157조), 통상거주 이사 없이 6개월 넘게 영업하면 이를 알고 있던 주주가 그 기간 회사 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제145조 제10항).

  • 세무: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비거주 이사에게 주는 이사 보수는 24% 원천징수 대상이고, 이사회에서 전략적 결정이 어디서 내려지는지가 법인 거주지를 가릅니다.

Q&A

Q1. 싱가포르 현지 이사 요건, 법정 의무는 무엇인가요?

회사법 제145조 제1항은 "모든 회사는 싱가포르에 통상 거주하는 이사를 최소 1명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주가 1명뿐인 회사라면 그 단독 이사가 단독 주주를 겸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8세 이상의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만 이사가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한국 본사 법인이 직접 이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조항은 사임 제한입니다. 제145조 제5항은 통상거주 이사가 최소 1명 남아 있지 않으면 이사가 사임하거나 자리를 떠날 수 없고, 이를 어긴 사임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명의 이사 계약을 해지할 때 후임 현지 이사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기존 이사의 사임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서비스 회사를 바꿀 때 후임 선임 → 기존 이사 사임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Q2. 싱가포르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는 무엇을 하고, 누가 맡을 수 있나요?

제171조 제1항은 모든 회사가 1명 이상의 비서를 두어야 하고, 비서는 싱가포르에 주된 또는 유일한 거주지를 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비서는 이사회가 선임합니다(제3항).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1. 단독 이사는 비서를 겸할 수 없습니다(제1E항). 현지 이사 1명만 둔 구조라면 비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이사회에 비서 자격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제1A항은 비서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도록 합리적 조치를 다할 의무를 이사에게 지웁니다.

  3. 6개월 공백 금지입니다. 제4A항은 비서 자리를 한 번에 6개월 넘게 비워 둘 수 없다고 정합니다. 비서 서비스 계약이 끝났는데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 경로입니다.

비서는 등기부·명부 관리, 이사회·주총 의사록, ACRA 제출 서류 같은 법정 기록을 맡는 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171조 제1AB항은 등기부·기록 관리 규정을 지키지 못한 비공개회사에 대해 등록관(Registrar)이 일정 자격을 갖춘 비서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까지 정합니다.

Q3. 명의만 빌린 현지 이사(nominee director)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서류에만 이름을 올린다"는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법상 지위는 일반 이사와 같습니다. 제157조 제1항은 이사가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고 직무 수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이익 반환·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2만 싱가포르달러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또는 병과)을 규정합니다. 현행 법령 사이트의 제157조 제3항 끝에는 2025년 개정법(Act 24 of 2025)에 따른 개정 표시(2026년 5월 6일 시행)가 붙어 있습니다.

명의 이사도 이런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서비스 회사는 보통 다음을 요구합니다.

  • 회사 자금 흐름·계약에 대한 정보 접근권

  • 이사 책임을 막아 주는 본사 보증(indemnity)과 보증금

  •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거절할 권리

또한 제386AL조는 명의 이사가 누구를 위해 명의를 제공하는지 회사에 알리고, 명의 관계가 생기거나 끝나거나 정보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한국 본사가 실질적 지시권자라는 사실이 회사 기록에 남는 구조입니다.

주주(한국 본사) 쪽 책임도 있습니다. 제145조 제10항은 통상거주 이사 없이 6개월 넘게 사업을 계속하면, 6개월이 지난 뒤의 영업 기간에 그 사정을 알면서 주주였던 사람이 그 기간에 생긴 회사 채무를 부담하고 소송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한책임이라는 법인의 장점이 무너지는 조항이므로, 현지 이사 공백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문제입니다.

Q4. 실제 경영은 한국에서 하면 세무상 무엇이 달라지나요?

IRAS는 법인이 싱가포르 세무상 거주자인지를 '관리와 지배(control and management)'가 싱가포르에서 행사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관리와 지배는 회사 정책·전략 같은 전략적 결정을 의미하고, 보통 전략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가 어디서 열리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IRAS는 싱가포르에서 이사회를 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사실관계를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현지 이사는 서류상 요건만 채우고 전략적 결정은 모두 한국 본사 회의에서 내린다면 싱가포르 거주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주자증명서(COR)가 필요한 조세조약 혜택, 신설법인 감면 같은 혜택이 이 판단에 걸려 있으므로 현지 이사가 실제로 참여하는 이사회 운영이 세무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Q5. 본사 임원이 싱가포르 법인 이사를 맡으면 이사 보수 원천세는 어떻게 되나요?

IRAS 안내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비거주 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 보수(급여·상여·이사회비·제공 숙소·스톡옵션 이익 등)는 원천징수 대상이고, 회사는 24%(2016.1.1~2022.12.31 지급분은 22%)를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싱가포르에 오지 않았어도 과세됩니다. IRAS는 물리적 체류와 관계없다고 명시합니다.

  • 일부를 한국에서 지급해도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이사 보수의 지급일은 주주총회(AGM)에서 승인된 날로 봅니다. 아직 송금하지 않았어도 승인됐으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반대로 한국 본사가 지급하는 보수는, 싱가포르에 자회사만 있고 지점이 없다면 싱가포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IRAS는 설명합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5조도 상대국 거주 법인의 이사 자격으로 받는 이사 보수는 그 법인 소재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약으로 싱가포르 과세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본사 임원에게 싱가포르 법인 이사 보수를 줄지, 본사 급여로만 처리할지는 이 원천세와 한국 쪽 비용 처리까지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구분현지 이사(통상거주 이사)회사비서
근거 조문회사법 제145조회사법 제171조
최소 인원통상거주 이사 1명 이상1명 이상
자격18세 이상 자연인싱가포르에 주된 거주지를 둔 자연인
겸직 제한단독 주주 겸직 가능단독 이사는 비서 겸직 불가
공백 시6개월 넘게 영업 시 이를 아는 주주가 회사 채무 부담 가능6개월 넘는 공백 금지
주요 책임정직·상당한 주의 의무, 위반 시 벌금·징역(제157조)법정 기록·제출 관리, 자격 확인은 이사회 의무
세무 연결이사회 장소·참여가 법인 거주지 판단에 영향, 비거주 이사 보수 24% 원천징수직접 세무 효과는 적으나 의사록이 거주지 증빙

가정 사례

(가정) 한국 SaaS 기업 A사가 싱가포르에 100% 자회사 A-SG를 세웠습니다. 이사는 한국 본사 대표 1명과 설립 대행사가 제공한 명의 이사 1명이고, 비서도 같은 대행사가 맡았습니다.

  • 2년 뒤 A사는 대행사를 바꾸기로 하고 기존 명의 이사의 사임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때 다른 통상거주 이사가 없으므로 이 사임은 회사법 제145조 제5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후임 현지 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합니다.

  • 기존 대행사와의 비서 계약도 함께 끝났는데 새 비서 선임이 늦어지면, 6개월을 넘는 순간 제171조 제4A항 위반입니다.

  • A-SG가 AGM에서 한국 대표에게 이사 보수 1만 싱가포르달러를 승인했다면, A-SG는 24%인 2,400싱가포르달러를 원천징수해 승인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송금하거나 대표가 싱가포르 이사회에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설립 전 통상거주 이사 후보와 명의 이사 계약 조건(정보 접근권·보증·해지 절차) 확인

  2. 단독 이사 구조라면 비서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했는지 확인

  3. 대행사 교체 시 후임 이사·비서 선임 → 기존 사임 순서 고정

  4. 명의 이사의 지시권자 통지(30일)가 회사 기록에 반영됐는지 비서에게 확인

  5.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는 이사회 장소와 참석자 기록 관리(법인 거주지 증빙)

  6. 본사 임원에게 싱가포르 법인 이사 보수를 줄지 결정하고, 주면 AGM 승인일 기준 원천징수 일정 등록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명의 이사도 이사입니다. 이름만 빌려 준다는 계약이 회사법상 책임을 없애지 못하고, 위법 지시에는 명의 이사가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지 이사 공백이 6개월을 넘으면 유한책임이 흔들립니다. 계약 만료일을 비서 일정표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 한국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현지 이사회는 형식만 갖추면, 싱가포르 거주자 지위와 그에 딸린 조약·감면 혜택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본사 임원 이사 보수는 싱가포르에서 24%가 먼저 빠집니다. 보수 지급 여부를 정하기 전에 한국 쪽 처리까지 같이 계산해 보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의 현지 이사와 회사비서는 설립 서류를 채우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회사법이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 상설 자리입니다. ① 통상거주 이사 1명 유지, ② 비서 6개월 공백 금지, ③ 단독 이사의 비서 겸직 금지, 이 세 가지를 운영 달력에 넣고, 이사회 운영과 이사 보수는 세무 효과까지 고려해 설계하면 설립 후 2~3년 차에 자주 생기는 사고를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자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명의 이사·비서 계약을 세무 관점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본사 임원의 이사 보수 지급 여부, 원천징수 일정, 법인 거주지 증빙을 위한 이사회 운영 방식까지 설립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Singapore Statutes Online, Companies Act 1967 제145조(Directors) — https://sso.agc.gov.sg/Act/CoA1967?ProvIds=pr145- (2026-10-12 조회본 재사용)

  • Singapore Statutes Online, Companies Act 1967 제171조(Secretary) — https://sso.agc.gov.sg/Act/CoA1967?ProvIds=pr171- (2026-10-16 조회)

  • Singapore Statutes Online, Companies Act 1967 제157조(As to the duty and liability of officers) — https://sso.agc.gov.sg/Act/CoA1967?ProvIds=pr157- (2026-10-16 조회)

  • Singapore Statutes Online, Companies Act 1967 제386AL조(Nominee directors) — https://sso.agc.gov.sg/Act/CoA1967?ProvIds=pr386AL- (2026-10-16 조회)

  • IRAS, Tax obligations for non-resident director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director/tax-obligations-for-non-resident-director (2026-10-16 조회)

  • IRAS, Remuneration of non-resident director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director/remueration-of-non-resident-director (2026-10-16 조회)

  • IRAS, Tax Residency of a Company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tax-residency-of-a-company-certificate-of-residence (2026-10-12 조회본 재사용)

  • IRAS 게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2019) 제15조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ratified)(17-dec-2019).pdf (2026-10-12 조회본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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