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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호주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유통·상표 대가와 TR 2026/2·조약 15%

한호 조세조약 확장편 · 조세조약 실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1일 전

"호주 자회사가 우리 SaaS를 현지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본사에 원가를 보내는데, 이것도 로열티인가요?", "계약서에 'royalty-free'라고 적었으니 원천징수가 없지 않나요?" 호주에 진출한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이 실제로 묻는 질문입니다.

호주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의 이름표보다 실제로 넘긴 권리가 기준이고, 단순 유통이라고 적어도 복제·전송 권한을 함께 줬다면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호 조세조약 제1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ATO의 MLI 통합본(Synthesised Text, 의정서 포함)으로, 호주 국내 원천징수율은 ATO 'Withholding rate' 안내로, 소프트웨어 사용료 판단 기준은 ATO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TR 2026/2 원문과 TR 2021/D4 철회 공지로, 한국 「법인세법」 제57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호주 부가가치세(GST)의 수입 디지털 용역 과세는 이번 글에서 수치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호주 국내법: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율은 30%이고, 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정하면 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ATO 안내).

  • 한호 조약: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은 총액의 15%를 넘지 못합니다(제12조 제2항). 사용료 정의에는 저작권·상표뿐 아니라 부수 지원 용역과 사용 제한(forbearance) 대가도 들어갑니다.

  • TR 2026/2(2026년 9월 4일): 복제 허락·온라인 전송 권한을 받은 유통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계약서의 'royalty-free' 문구는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수 유통권이나 IP와 무관한 용역 대가는 사용료가 아닙니다. 발행일 전후 모두에 적용됩니다.

  • MLI: 한호 조약에는 주요목적기준(PPT)이 붙어, 원천징수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Q&A

Q1. 호주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어떤 권리를 넘기면 사용료가 되나요?

한호 조세조약(1982년 7월 12일 캔버라 서명, 1984년 1월 1일 발효) 제12조 제3항은 사용료를 다음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나.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권

  • 다. 과학적·기술적·산업적·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 라. 가~다목의 적용·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적·종속적 조력의 제공

  • 마. 영화필름 등의 사용권, 바. 위 재산·권리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 억제

세율은 베트남처럼 권리별로 나뉘지 않고 총액의 15%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몇 퍼센트냐"보다 "사용료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사용료가 아니면 사업소득(제7조)으로 가고, 한국 기업에 호주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호주는 그 이윤에 과세하지 못합니다.

TR 2026/2는 사용료가 되는 경우로 IP 사용권의 부여(실제 행사 여부와 무관), IP 권리의 사용, 노하우 제공,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용역, 내장 소프트웨어 IP의 사용, 사용 억제를 듭니다.

Q2. 사용지와 발생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호 조약 제12조 제5항은 지급인의 거주지로 발생지를 정합니다. 호주 거주 법인이 지급하면 호주에서 발생한 사용료로 보고, 지급인이 어느 나라에 있든 고정사업장이 그 사용료를 부담하면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TR 2026/2도 적용 범위를 호주 거주자, 또는 호주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비거주자가 지급하는 국경 간 지급으로 잡습니다. 최종 고객이 어디서 소프트웨어를 쓰는지보다, 호주 법인이 본사에 무엇의 대가로 돈을 보내는지가 출발점입니다.

Q3. 유통·재판매 대가나 서비스 대가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TR 2026/2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ATO는 다음 지급은 사용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 저작권자가 만든 프로그램 사본을 배포할 권리만의 대가로, IP 사용권은 없는 경우

  • 소프트웨어 저작권 전부의 양도 대가

  • 내장 소프트웨어 IP를 쓰지 않는 유통업자의 유형 상품·저장매체 구입 대가

  • 사용료 정의 가목의 IP나 다목의 지식·정보와 무관한 용역만의 대가

반대로 ATO 예시에서는 현지 법인이 최종 고객에게 설치용 복제를 허락하거나 클라우드로 프로그램을 제공(전송)할 권한을 받았다면, 계약서에 "distributor"라고 쓰고 수수료를 'royalty-free'라고 적었어도 그 지급을 사용료로 봤습니다. 계약에 명시적 IP 조항이 없어도 상표·브랜드 사용권, 노하우, 지원 용역이 한 덩어리로 제공되면 사용료로 판단한 예시도 있습니다.

여러 대가가 섞여 있으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권 등 사용료 밖의 권리가 IP 사용권과 별개의 가치를 가진다는 증거를 납세자가 갖춰야 합니다.

Q4. 호주 국내법과 조약·의정서·MLI는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요?

네 단계로 읽으면 됩니다.

  1. 국내법 정의: 사용료 여부는 호주 소득세법(ITAA 1936) 제6조 제1항 정의로 먼저 봅니다. TR 2026/2는 소프트웨어 중개(유통) 약정에 따른 지급이 표준 조약 정의상 사용료이면 국내법상으로도 사용료라고 정리합니다.

  2. 국내 세율: 비거주자 사용료 원천징수율은 30%입니다.

  3. 조약 상한: 한호 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총액의 15%를 넘지 못합니다. ATO는 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정하면 그 세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4. 의정서와 MLI: 서명 때 붙은 의정서는 대상조세(제2조), 보험업 이윤(제7조), 배당 관련 추가세(제10조), 무차별(제24조)을 다루고 사용료 조항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MLI는 호주가 2018년 9월 26일, 한국이 2020년 5월 13일 비준했고, 원천징수세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MLI 제7조 주요목적기준은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TR 2026/2는 사용료 정의가 표준과 상당히 다른 조약으로 네덜란드·이탈리아·싱가포르·미국·멕시코를 듭니다. 한국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한호 조약에는 TR 2026/2의 원칙이 대체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한국 본사는 호주에서 떼인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호주에서 조약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조약 상한을 넘게 떼인 부분은 한국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호주에서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급 유형(호주 법인 → 한국 본사)TR 2026/2 판단 방향원천징수
최종 고객 설치 복제 허락·클라우드 제공 권한 포함 유통 대가사용료국내 30%, 조약 15% 상한
상표·브랜드 사용권, 노하우 제공사용료국내 30%, 조약 15% 상한
사본 배포권만의 대가(IP 사용권 없음)사용료 아님사업소득(제7조)
내장 SW를 쓰지 않는 기기·매체 구입 대가사용료 아님사업소득(제7조)
IP·노하우와 무관한 용역만의 대가사용료 아님사업소득(제7조)
위 항목이 섞인 대가공정·합리적 안분 가능(증거 필요)부분별 적용

가정 사례

(가정) 한국 B사는 호주 자회사 C사를 통해 SaaS를 판매합니다. C사는 호주 고객과 구독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은 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제품 공급가'로 B사에 보냅니다. 계약서에는 "C사는 비독점 리셀러이며 공급가는 royalty-free"라고 적혀 있고, C사는 B사 상표를 현지 마케팅에 씁니다.

  • 기존 인식: 상품 원가이므로 원천징수 없음

  • TR 2026/2 기준 검토: C사가 고객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클라우드 전송 권한의 행사이고, 상표 사용권도 함께 받았다면 공급가 전체가 사용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사는 조약 상한 15%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조약 혜택을 주장하지 못하면 국내 30%가 기준이 됩니다.

  • 대응: 실제로 별도 가치가 있는 유통·판매 기능이나 IP와 무관한 용역이 있다면 그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 안분을 검토합니다. TR 2026/2는 발행일 전후 모두에 적용되므로 과거 지급분도 점검 대상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호주 법인과의 계약에서 복제 허락·전송·접속 권한 부여 조항 유무 확인

  2. 상표·브랜드·노하우 제공이 묵시적으로라도 포함되는지 점검

  3. 'royalty-free', 'distributor' 같은 문구에 의존하지 말고 실질로 재분류

  4. 사용료 밖 기능(유통·용역)의 독립 가치를 보여 줄 가격 자료 준비

  5. 조약 15% 적용을 위한 한국 거주자 증빙과 지급 전 서류 일정 확보

  6. 과거 지급분 소급 검토 및 미징수분 대응 방안 결정

  7. 호주 원천징수 증빙을 한국 외국법인세액 공제 자료로 보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호주에서는 이름표가 아니라 권리의 실질이 세금을 정합니다. 리셀러 구조라도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약 15%는 상한입니다. 조약 적용 요건을 못 갖추면 국내 30%가 기준이 됩니다.

  • MLI 주요목적기준 때문에 조약 혜택만 노린 중간 법인 구조는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TR 2026/2는 과거 거래에도 적용되므로, 이미 '원가'로 처리한 송금도 다시 봐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호주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는 세율 계산보다 성격 판단이 먼저입니다. 한호 조약은 15% 하나의 상한을 두지만, ATO의 최종 해석은 유통·재판매 대금도 사용료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호주 법인과의 계약서를 권리 단위로 다시 읽고, 사용료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눌 근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호주 자회사·총판 계약을 TR 2026/2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고, 사용료 부분의 조약 15% 적용 서류와 안분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과거 송금분의 원천징수 노출 규모와 한국 외국법인세액 공제 영향도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624 (2026-10-16 조회)

  • 호주 ATO,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의정서 포함) —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MLI/MLI-Korea-agreement (2026-10-16 조회)

  • 호주 ATO, Withholding rate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hiring-and-paying-your-workers/payg-withholding/payments-you-need-to-withhold-from/withholding-from-investment-income/investment-income-and-royalties-paid-to-foreign-residents/withholding-rate (2026-10-16 조회)

  • 호주 ATO, TR 2026/2 Income tax: royalties – character of payments in respect of softwar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TXR/TR20262/NAT/ATO/00001 (2026-10-16 조회)

  • 호주 ATO, TR 2021/D4W Notice of Withdrawal —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DTR/TR2021D4W/NAT/ATO/00001 (2026-10-16 조회)

  • 호주 재무부, Income tax treaties — https://treasury.gov.au/tax-treaties/income-tax-treaties (2026-10-1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57조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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