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인 배당명세서에 franking credit이 30만 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세액공제받거나 호주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호주 자회사의 첫 배당을 받은 한국 본사 재무팀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법인 주주는 그 크레딧을 돌려받지도, 한국에서 공제받지도 못합니다. 대신 크레딧이 붙은 만큼 호주 배당원천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프랭킹 크레딧은 "받는 돈"이 아니라 "덜 떼이는 돈"으로 이해해야 하고, 배당 전에 자회사가 얼마나 프랭킹할 수 있는지가 한국 본사 현금흐름을 좌우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호주 imputation 제도(프랭킹 계정, 프랭킹 가능 배당, 최대 프랭킹 크레딧, 배당명세서, 비거주 주주 처리, conduit foreign income)는 ATO의 「Imputation」 하위 안내 페이지 원문과, 배당원천세는 ATO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Withholding rate」 페이지와 대조했습니다. 조약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호 조세협약 국문본, 국내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호주 자료 2026-10-16 조회, 국내 법령·조약 본문 2026-10-14 조회분 재사용).
프랭킹 크레딧의 정체: 호주 법인이 이미 낸 법인세를 배당과 함께 주주에게 넘겨주는(imputing) 크레딧입니다. 호주 법인이 법인세나 PAYG 예납을 내면 프랭킹 계정에 크레딧이 쌓이고, 프랭킹 배당을 하면 차감됩니다.
비거주 주주에게는 원천세 면제: ATO는 프랭킹 크레딧의 세액공제는 호주 거주 납세자만 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에게는 프랭킹된 범위만큼 배당이 원천세에서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unfranked 부분: conduit foreign income으로 선언된 부분은 원천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unfranked 부분은 원천세 대상(국내법 30%, 한호 협약상 15% 상한)입니다.
한국 공제: 한호 협약 제24조 제2항은 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불된 이윤에 대해 낸 호주 조세(=프랭킹 크레딧의 원천인 법인세)를 한국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외국자회사 배당 95%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주는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을 주주 단계에서 다시 걷지 않도록 imputation(귀속) 제도를 둡니다. ATO 설명에 따르면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법인은 그 세금에 대한 크레딧을 주주에게 넘길 수 있고, 이를 배당을 "프랭킹한다"고 부릅니다. 주주는 배당과 크레딧을 합한 금액을 소득에 넣고, 크레딧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gross-up and credit).
크레딧의 재원은 법인의 프랭킹 계정(franking account)입니다.
크레딧 기록: 법인이 법인세나 PAYG 예납을 내거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프랭킹 배당을 받을 때
차감 기록: 주주에게 프랭킹 배당을 하거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때
계정은 연도를 넘겨 이어지는 누적 잔액이며, 흑자일 수도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즉 프랭킹 크레딧은 새로 생기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호주 자회사가 이미 낸 법인세의 "영수증"을 배당에 붙여 보내는 것입니다. 프랭킹은 배당 시점에 호주 거주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보내는 배당은 명세서에서 다음처럼 나뉩니다.
| 구분 | 의미 | 비거주 주주(한국 본사) 원천세 |
|---|---|---|
| Franked 부분 | 법인세 크레딧이 붙은 부분 | 면제 |
| Unfranked 중 conduit foreign income(CFI) 선언분 | 호주 법인이 받은 해외원천소득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부분 | 면제 |
| 그 밖의 unfranked 부분 | 크레딧이 붙지 않은 부분 | 과세(국내법 30%, 한호 협약 15% 상한) |
| Unfrankable 배당 | 법률상 프랭킹이 불가능한 배당 | 성격에 따라 별도 판단 |
Unfrankable 배당의 예로 ATO는 자본금 계정(share capital account)에서 지급하는 분배, 비상장회사의 Division 7A 간주배당, 과도한 지급을 배당으로 보는 경우 등을 듭니다. 유상감자나 자본 환급 성격의 송금은 프랭킹할 수 없으므로 같은 "배당"이라도 처리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프랭킹할 수 있는지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최대 프랭킹 크레딧은 배당액 × (1 ÷ 적용 gross-up 비율)이고, gross-up 비율은 (100% − imputation 목적 법인세율) ÷ imputation 목적 법인세율입니다. ATO 안내에 따르면 imputation 목적 법인세율은 base rate entity의 경우 2021–22 소득연도에 25%로 내려왔고, base rate entity가 아니면 30%입니다. 판단은 직전 소득연도의 합산매출액 등이 올해도 같다고 가정해서 합니다. ATO 예시에 따르면 30% 법인이 10만 달러를 배당하면 최대 크레딧은 $42,857.75입니다.
ATO 안내의 핵심 문장은 두 가지입니다.
프랭킹 크레딧의 세액공제는 호주 거주 납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는 배당이 프랭킹된 범위만큼 원천세가 면제됩니다.
또 호주 거주 법인 주주라도 초과 크레딧은 환급되지 않습니다(결손금 전환만 가능). 한국 본사는 호주에서 신고를 하는 주주가 아니므로 크레딧을 세액공제나 환급으로 쓸 길이 없습니다. 비거주 주주에게 프랭킹 크레딧의 경제적 가치는 오로지 "그만큼 원천세가 안 붙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크레딧 금액 자체보다 배당 중 franked 비율(franking percentage)과 CFI 선언분이 중요합니다. 이 둘을 뺀 나머지만 원천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① 프랭킹 크레딧(=자회사가 낸 호주 법인세) 한호 협약 제24조 제2항은 한국이 호주 조세를 한국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불된 이윤에 관하여 납부하는 조세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자회사 법인세, 즉 프랭킹 크레딧의 원천은 조약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외국자회사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배당에 대응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보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같은 조 제7항이 제18조의4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액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② 익금불산입 요건을 채운 한국 본사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외국자회사의 배당은 95%가 익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시행령 제18조). 이 경우 프랭킹 크레딧은 물론, unfranked 부분에 붙은 호주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③ 정리하면 익금불산입 대상 한국 본사에게 프랭킹 크레딧은 한국 세금 계산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franked 비율이 높을수록 호주 원천세(되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가 줄어드는 효과만 남습니다.
호주 자회사는 배당을 받는 주주마다 배당명세서(distribution statement)를 발급해야 합니다. ATO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에는 배당액, 배정된 프랭킹 크레딧, 프랭킹 비율, 원천징수한 세액, franked·unfranked 금액, unfranked 중 CFI로 선언된 부분이 들어갑니다.
비상장회사(private company)는 배당한 소득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배당 시점에 원천세를 떼어야 하므로, 한국 본사는 배당 결의 단계에서 프랭킹 비율과 CFI 선언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랭킹 비율을 잘못 적었다고 명세서를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고, ATO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항목 | 호주 거주 법인 주주 | 한국 본사(비거주, 익금불산입 요건 충족) |
|---|---|---|
| 프랭킹 크레딧 처리 | 소득에 가산 후 세액공제(초과분 환급 불가) | 공제·환급 불가 |
| Franked 부분 원천세 | 해당 없음 | 면제 |
| CFI 선언 부분 원천세 | 해당 없음 | 면제 |
| 그 밖의 unfranked 부분 | 일반 과세 | 원천세 15%(한호 협약), 조약 미적용 시 30% |
| 한국 법인세 | — | 배당 95% 익금불산입 |
|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적용 없음(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손금불산입(제21조 제1호) |
(가정) 한국 본사 K사가 100% 보유한 호주 자회사 A사(imputation 목적 법인세율 30%)가 배당 A$700,000을 결의했습니다. K사는 지분을 1년 넘게 보유해 한국 익금불산입 요건을 채운다고 가정합니다.
완전 프랭킹(프랭킹 계정 잔액 충분): 최대 크레딧은 700,000 × (1 ÷ 2.3333) ≒ A$300,000입니다. 전액 franked이므로 호주 원천세는 0원, K사는 A$700,000을 그대로 받습니다. 크레딧 A$300,000은 K사에서 환급·공제되지 않지만, 원천세를 막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절반만 프랭킹(계정 잔액 부족): franked A$350,000, unfranked A$350,000이라면 unfranked 부분에 한호 협약 15%가 적용되어 원천세 A$52,500이 빠집니다. 이 A$52,500은 한국에서 공제도, 손금산입도 안 되는 순비용입니다.
한국 과세: 두 경우 모두 배당의 5%만 익금에 들어가므로, 한국 법인세 계산은 같습니다. 차이는 전적으로 호주 원천세 A$52,500입니다.
프랭킹 계정이 넉넉한 시점에 배당하는 것만으로도 본사 현금이 이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결의 전 호주 자회사 프랭킹 계정 잔액과 imputation 목적 법인세율(25% 또는 30%) 확인
최대 프랭킹 크레딧을 계산해 franked 비율 목표 설정
해외원천소득이 있으면 unfranked 부분의 CFI 선언 가능성 검토
자본 환급·감자 성격 송금은 unfrankable인지 별도 확인
배당명세서의 프랭킹 비율·원천세액·CFI 기재 내용을 한국 회계 처리와 대조
한국 익금불산입 요건(10%·6개월)과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제출 준비
프랭킹 크레딧을 "호주에서 돌려받을 세금"이나 "한국에서 공제할 세금"으로 장부에 잡으면 안 됩니다. 한국 본사에게는 원천세 면제 표시일 뿐입니다.
프랭킹 크레딧은 자회사가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예납액에서만 생깁니다. 결손 상태이거나 세금 납부 전이라면 배당을 해도 프랭킹할 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unfranked 배당의 호주 원천세는 익금불산입 대상 한국 본사에게 회수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배당 시기·규모를 프랭킹 계정과 맞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호주 배당의 프랭킹 크레딧은 호주 거주 주주에게는 세액공제, 한국 본사 같은 비거주 주주에게는 원천세 면제 장치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약과 법인세법 모두 이 크레딧을 공제해 주지 않으므로, 한국 본사가 챙길 가치는 "franked 비율만큼 원천세를 피한다"는 하나뿐입니다. 배당 전에 ① 프랭킹 계정 잔액, ② 최대 크레딧, ③ CFI 선언 가능성을 확인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에서 불필요한 15%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호주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을 위해 배당 전 프랭킹 계정·최대 크레딧 계산, unfranked 부분의 원천세 시뮬레이션, 한국 익금불산입 요건 검토와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배당명세서를 받은 뒤 한국 장부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정리해 드립니다.
호주 국세청(ATO), Imputation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corporate-tax-measures-and-assurance/imputation (2026-10-16 조회)
ATO, Receiving dividends and other distributions(거주자만 세액공제, 비거주자 원천세 면제, 법인 초과 크레딧 환급 불가, CFI) — .../imputation/receiv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 (2026-10-16 조회)
ATO, Franking account / Franking distributions / Allocating franking credits / Issuing distribution statements — .../imputation/paying-dividends-and-other-distributions/ 하위 페이지 (2026-10-16 조회)
ATO,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Withholding rate — https://www.ato.gov.au (2026-10-14 조회분 재사용)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제24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분 재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분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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