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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싱가포르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려는데, 계약서는 국내 대여금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국내 양식으로도 돈은 오갑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이자에는 조세조약이라는 또 하나의 계약이 겹쳐 있어서, 계약서 문구가 조약 문구와 어긋나면 같은 돈에 붙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지연이자"와 "약정이자"를 섞어 쓰거나, 본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그대로 내려보내면서 대주를 누구로 할지 정하지 않거나, 이자율 근거 없이 숫자만 적으면 조약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약 제11조의 항 하나하나가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에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싱 조세조약 제11조·제26조와 의정서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게시한 협정 영문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문 공포본(조약 제2443호)으로, 싱가포르 국내법 원천징수 대상·세율은 IRAS 원천징수 안내 페이지로, 한국 측 원천징수·정상이자율·과소자본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법인세법」 제98조·제98조의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으로 확인했습니다(2026-10-16 조회). 계약서 조항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구조 설명이며 표준 문안이 아닙니다.
이자 정의 → 정의 조항: 조약상 이자는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생기는 소득이지만,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제11조 제5항). 장비·상품 신용판매 관련 기업 간 이자는 수취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제3항 나목).
수익적 소유자 → 대주 조항: 10% 상한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국 거주자일 때 적용되고, 판단은 2014년 7월 15일 당시 OECD 모델협약 주석서를 따릅니다(의정서 제2항).
특수관계 금액 → 이자율 조항: 특수관계로 이자가 정상 금액을 넘으면 조약은 정상 금액에만 적용됩니다(제11조 제8항). 한국 법령에는 대여 4.6%, 차입 지표금리+1.5% 같은 간주 정상이자율이 있습니다.
발생지 → 지급 조항: 이자는 지급인의 거주지국에서 생긴 것으로 보되,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면 그 소재지가 발생지입니다(제7항).
한싱 조약 제11조 제5항은 이자를 "저당 담보 여부나 이윤참여 권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에 따른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못 박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국내법이 겹칩니다. IRAS는 비거주 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채무 관련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면서, 예시로 연체된 매출채권 이자와 공급자가 제공한 외상기간 이자를 듭니다. 그 이자가 판매자의 영업소득 일부로 취급되더라도 원천징수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는 세 가지를 따로 정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정이자(대여금 이자): 조약 제11조의 이자, 원천지국 세율 상한 10%
상품·장비 외상 관련 이자: 기업 간 신용판매와 관련된 이자라면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수취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제3항 나목). 싱가포르 국내법상으로는 원천징수 대상 예시에 들어가므로 조약 적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연체료: 조약상 이자가 아니므로 제11조가 아닌 다른 조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약정이자와 한 줄에 섞어 쓰면 어느 금액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제11조 제2항의 10% 상한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상대국 거주자 명의 계좌로 이자를 받는다고 충족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의정서 제2항은 배당·이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2014년 7월 15일 당시의 OECD 모델조세협약 제10·11·12조 주석서를 따른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의 대주 조항에서 챙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가 자기 자금으로, 자기 위험으로 빌려주는 구조인지: 한국 본사가 직접 대여하고 이자를 자기 수익으로 인식하면 일반적으로 설명이 쉽습니다.
재대여(back-to-back) 구조인지: 본사가 제3자에게서 빌린 돈을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내려보내고 받은 이자를 바로 넘겨주는 구조라면, 본사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리 차이, 상환 위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목적기준(PPT): 조약 제26조는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대주를 바꾸는 이유가 세율뿐이라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8항은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때문에 이자가 정상 금액을 넘으면 조약은 정상 금액에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각국 법에 따라 과세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한국에서 문제가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국 법령이 정한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 한국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당좌대출이자율(연 1,000분의 46, 4.6%), 차입하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따를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통화는 미국 달러 지표금리(SOFR)에 1.5%를 더합니다. 싱가포르 달러는 표에 없으므로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자율 조항에는 숫자만 적지 말고 산정 근거(만기, 담보·보증 유무, 차주 신용도, 비교 금리)를 부속서나 내부 검토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11조 제7항은 이자를 지급인이 거주자인 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급인이 어느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과 관련해 채무를 지고 이자를 그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면,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제6항에 따라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채권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10% 상한 대신 사업소득(제7조)으로 다룹니다. 계약서의 지급 조항에는 지급인(법인 본점인지 지점인지)과 지급 계좌, 차입금 사용처를 분명히 적어 발생지 판단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 한국 본사: IRAS 세율표의 대출·채무 관련 이자 원천징수율은 15%이고, 조약을 적용하면 10% 상한이 적용됩니다. 거주자증명·신고 기한 등 절차는 같이 보면 좋은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국 법인 → 싱가포르 모회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인의 일반 이자에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98조의6에 따라 싱가포르 모회사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내야 10%가 적용되고,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소자본: 싱가포르 모회사(국외지배주주) 차입금 등이 그 출자금액의 2배를 넘으면 한국 법인의 초과분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배당 등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 제22조). 독립기업 간 통상 조건과 같거나 유사함을 증명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 조항(gross-up): 차주가 원천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면 실제 이자 총액이 커집니다. 특수관계 금액 판단도 이 총액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조항 | 연결되는 조약 문구 | 계약서에 남길 내용 |
|---|---|---|
| 정의 조항 | 제11조 제5항(이자 정의·연체료 제외), 제3항 나목(신용판매 이자) | 약정이자, 외상 관련 이자, 지연손해금을 따로 정의 |
| 대주 조항 | 제11조 제2항(수익적 소유자), 의정서 제2항, 제26조(PPT) | 자기 자금·자기 위험 여부, 재대여 구조 여부 |
| 이자율 조항 | 제11조 제8항(특수관계 초과분) | 산정 근거, 한국 간주 정상이자율(대여 4.6%, 차입 지표금리+1.5%) 비교 |
| 지급 조항 | 제11조 제7항(발생지), 제6항(고정사업장 관련) | 지급인 법인·지점 구분, 차입금 사용처 |
| 세금 조항 | 제11조 제2항(10% 상한) | 원천징수 주체, 서류 제출 시점, gross-up 여부 |
| 한국 지급 시 | 법인세법 제98조(20%)·제98조의6, 국조법 제22조(2배)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수령, 차입 한도 계산 |
(가정) 한국 본사 A사가 싱가포르 자회사 B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하면서 계약서 한 조항에 "연 6%의 이자 및 지연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적었습니다. 동시에 A사는 B사에 장비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에 이자를 붙였습니다.
약정이자는 조약 제11조 이자로 10%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6%가 B사의 신용도·만기에 비해 높다면 정상 금액 초과분은 10% 혜택 밖입니다(제8항).
지연이자는 조약상 이자에서 제외되는 연체료에 해당할 수 있어, 약정이자와 따로 적어야 어느 조항으로 판단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비 외상대금 이자는 기업 간 신용판매 관련 이자로서 A사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한국에서만 과세하는 조항(제3항 나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국내법상으로는 외상기간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 예시이므로, B사가 원천징수 신고와 조약 적용 서류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같은 자회사에 보내는 돈이라도 계약서 조항을 나눠 쓰는 것만으로 세 금액의 세금 판단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계약서 정의 조항에서 약정이자·외상 관련 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
대주가 자기 자금·자기 위험으로 빌려주는지, 재대여 구조라면 수익적 소유자 검토
대주 변경·중간 법인 사용 이유가 세율뿐이 아닌지 PPT(제26조) 관점에서 점검
이자율 산정 근거(채무액·만기·보증·신용도) 문서화, 한국 간주 정상이자율과 비교
지급인이 법인 본점인지 지점(고정사업장)인지, 차입금 사용처를 지급 조항에 기재
싱가포르 모회사 차입이면 출자금액 2배 과소자본 한도 계산
gross-up 조항을 넣는다면 정상 금액 판단을 총액 기준으로 재확인
계약서 문구가 세금 판단의 첫 증거입니다. 국내 대여금 양식을 그대로 쓰면 연체료와 약정이자가 한 줄에 섞이기 쉽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본사가 단순 통로 역할을 하는 자금은 10% 상한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자율은 높아도 낮아도 문제입니다. 높으면 싱가포르에서 초과분이 조약 밖으로, 낮으면 한국에서 정상이자 상당액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싱 조세조약 제11조는 세율 한 줄보다 그 주변 항이 실무를 좌우합니다. 대여금 계약서를 쓸 때 ① 정의 조항에서 이자와 연체료를 분리하고, ② 대주 조항에서 자기 자금 여부를 밝히고, ③ 이자율 근거를 남기면, 조약 혜택을 다투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 초안이 나오면 세무 검토를 한 번 거친 뒤 서명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자회사와의 대여금·외상거래 계약서 초안을 조세조약 문구에 맞춰 검토하고, 이자율 산정 근거 메모와 한국 측 과소자본 한도 계산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면 조항별로 세금 영향이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 수정 방향을 제안합니다.
IRAS,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Korea(2019) 제11조·제26조·의정서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ratified)(17-dec-2019).pdf?sfvrsn=c7f86984_12 (2026-10-1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국문 공포본(조약 제2443호, 2019. 12. 31 발효)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2026-10-16 조회)
IRAS, Types of Payment & the Applicable Withholding Tax Rates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basics-of-withholding-tax/types-of-payment-and-withholding-tax-rates (2026-10-16 조회)
IRAS,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company/payments-that-are-subject-to-withholding-tax (2026-10-1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제98조의6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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