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료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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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2년 설립되었습니다.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기본방식은 의료분쟁 전문상담과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공정한 조정입니다. 의료중재원은 “바르게 따뜻하게”라는 기관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의 전 과정에서 ‘공정과 신뢰, 소통’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사건 하나하나를 세심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국민에게 의료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istory |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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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정위원 구성 비율 폐지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 | 2020.04 |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ㆍ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 체결 | 2020.07 |
2018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우수"등급(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4년 연속) 및 우수 공시 기관 | 2019.03 |
개정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간이 조정 절차의 통상 절차로의 전환 통로 마련) | 2019.06 |
2017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우수"등급 선정 | 2018.01 |
2017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 공시기관 선정(기획재정부) | 20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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