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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간편히 동연디자인의 의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동연디자인에서는 사무용 가구, 의자, 라운지 소파 등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다양한 루트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왔는데요~!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SK 스토아 홈쇼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시간 : 5월 9일 (목) 15:36~16:36 (1시간)※ 시청방법- 핸드폰 (SK STOA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 TV (위성, 케이블, 유선 등 지역에 따라 채널 상이)※ SK STOA 화면- 네이버에서 SK STOA 검색 혹은 http://m.skstoa.com/index 접속- 홈 화면의 (ON-AIR) 페이지에서 현재 방송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와 핸드폰 외에도 컴퓨터를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바로 방문하실 수 있어요! http://www.corp.skstoa.com/pcweb/tvplan이번에 판매를 진행할 제품은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의자입니다 :)등받이의 깊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어린아이부터 성장기를 거쳐 어른이 될 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어린이날 선물로도 제격인 제품이에요~!제품의 소개는 이전에 자세하게 포스팅한 적이 있답니다!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다양한 기능이 담긴 고급스러운 제품이죠?!홈쇼핑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5월 9일,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 절대 잊지 마시고 본방사수해주세요~!#SK스토아 #SK홈쇼핑 #홈쇼핑 #어린이날선물 #동연디자인 #가구 #의자 #홈쇼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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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아마존 US 수수료에 대한 세금 징수 공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진출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대행사인 주식회사 컨택틱의 이이삭 대표입니다.2019년 6월 1일부터 아마존 US에서 몇 종류의 수수료 (판매수수료, FBA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을 특정 주에 사업이 설립된 판매자로부터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딱 1가지만 기억하세요.1. 한국 판매자들은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매번 아마존에 대한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이벤트, 변화 등이 생길때마다 여러분께서는 대표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걱정하실겁니다: ‘나한테 영향이 있는 내용인가?’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해한건가?’ 입니다. 특히나 세금처럼 민감한 주제는 당연히 눈여겨봐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깔끔명료하게 결론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책 변화는 한국 판매자들에게 전혀 영향주지 않습니다.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우선, 가장 눈여겨봐야할 내용은 ‘어떤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건가’입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 수수료에 대해 세금이 징수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1) Selling on Amazon Fees (아마존 판매수수료), 2) FBA Service Fees (FBA를 이용할 때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2번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게, FBA 배송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예요! 사람들이 주로 FBA 수수료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게 FBA 배송대행 수수료입니다. 가장 낮게 평가되는 게 $2.41 정도 하고, 무게나 부피에 따라 천차만별로 결정되는 아마존의 FBA 배송대행 수수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도 않는 amazon prepping service (라벨링, 포장, 테이핑 서비스 등)에 대해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다음으로 눈여겨봐야할 내용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내용인가’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봐야하는데요, 첫 번째, Selling on Amazon Fees는 다음과 같은 미국 주에 사업이 설립된 판매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Connecticut, the District of Columbia, Hawaii, South Dakota or West Virginia.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위 주에 설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한국 사업자들일거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FBA service fee에 대한 세금은 모든 판매자에게 적용되는겁니다. 근데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FBA service fee에 대한 세금 징수예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서 또 강조할게요… FBA shipping fee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FBA service fee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건 모든 판매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배송이 이루어진 FBA 창고가 속한 주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평균적으로 4~10% 내외).아마존으로부터 위 정책 변화에 대한 이메일을 받은 여러 한국 판매자들이 걱정부터 앞섰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꼼꼼히 이메일을 읽어봤고, 위와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도 이메일 사본을 첨부해드렸습니다.이 공지에 대한 서론이자 결론은 ‘한국 판매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소대로 판매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평소처럼 열심히 판매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Amazon Seller Services로 부터온 이메일 - 1Amazon Seller Services로 부터온 이메일 - 2컨택틱의 모든 교육은 파트너인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와 접수하고 진행합니다. 교육 신청은 아래 링크나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오프라인 아마존 입문 과정오프라인 아마존 기초/심화 과정온라인 아마존 입문 과정그럼 오늘도 즐거운 글로벌 셀링 되세요!감사합니다.컨택틱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606호(서초동, 서초지웰타워)대표 전화: 02-538-3939이메일: support@kontactic.com홈페이지: https://www.kontactic.com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ntactic카카오 브런치: https://brunch.co.kr/@allaboutamazon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konta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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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사이즈 여성에게 내놓은 솔루션

66사이즈 전용 여성 쇼핑몰아나운서→공기업→마케터 거쳐 창업코디 솔루션 업체로 성장예쁘고 늘씬한 연예인.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드는 건 무척 어렵다. 그런데 옷은 획일화된 미인에 맞춰 나온다. 예쁘고 늘씬해야 어울리는 옷이 대부분이다. 화면으론 예쁜데, 내가 입으면 기대했던 핏이 나오지 않는다. 내 몸이 문제인가? 얼굴이? 새 옷 샀다가 자괴감이 든다. 66사이즈 전문 쇼핑몰 ‘페르소나웨이’ 를 운영하는 장나영 스트롱소다 대표는 얼굴이, 몸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내가 입어서 예쁜 옷’을 만든다는 장 대표를 만났다.내가 입어서 예쁜 옷페르소나웨이(personaway.com)는 66사이즈 옷만 판다. “66사이즈는 여자 체형의 40%를 차지해요. 그런데 패션시장은 66이 중심이 아니에요. 늘씬한 모델 앞세워 ‘예쁜 옷’ 파는 곳이 더 많죠. 우리는 못 입는 옷이요. 그런데 팔려요. 왜? ‘살 빼서 입어야지’ 심정으로 걸려 드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입어야 합니다.이미 외국에선 ‘body positive(있는 그대로 내 몸을 사랑하자)’ 열풍이 분지 꽤 됐어요. 모델도 보통 체형의 일반인을 쓰고요. 우리는 아직 생소하지만, 언젠가 대세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뷰티 쪽은 우리도 일반인 모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옷도 그렇게 될 겁니다.”-55사이즈 이하는 정말 팔지 않나요?“네. 66사이즈로 브랜딩해 놓고 다른 사이즈 팔면 배신이죠. 55 이하인 분이 굳이 사겠다면 막을 수 없겠지만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55이하인 분은 저희 옷이 안맞을 수 있으니 구매를 자제해 주세요’란 경고를 달아 놓습니다.”판매 옷의 30%는 직접 디자인해 외주 제작하고, 70%는 회사 정체성에 맞는 옷을 물색해 기존 업체에서 공급받는다. “자체 디자인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어떤 디자인을 지향하나요?“누가 봐도 예쁘고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옷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그런 옷이 진짜 존재나 하는 걸까요? ‘내가 입으니 예쁜 옷’이어야 합니다. 옷만 보면 예쁘지 않아도, 내가 입어서 예뻐야 합니다. 차이는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언뜻 무난해 보일 수 있어도, 입어서 예쁜 옷은 세세한 부분에 신경쓴 옷이거든요. 그런 옷을 만드려고 노력합니다.” 장 대표 스스로의 고민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제가 66이에요. 출근할 때마다 내 체형에 딱 맞는 옷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기획한 거죠.” 직장인 취향의 옷을 주로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누구보다 고객 고충을 잘 아는게 경쟁력입니다.” 모델도 당연히 66사이즈다. 장 대표 본인과, 인스타그램에서 3만8000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강민주씨가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강민주 씨는 출산으로 살이 급격히 찐 후 다이어트 과정을 공개해 인기를 끈 인플루언서다. 캠페인을 통해 강 씨 같은 일반인 모델을 늘려갈 계획이다.-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나요.“매장에서 옷을 살 때 외모나 몸매 때문에 자존감에 상처받는 여성이 많아요. 옷이 예뻐서 골랐는데 ‘고객님은 다리가 굵어서 못입으세요’ ‘허리가 길어서 안맞으세요’ 같은 소리 듣는거죠. 우리 쇼핑몰을 만난 후, 딱 맞는 옷으로 몰랐던 내 매력을 찾았다는 고객이 많으세요. ‘나는 생각보다 아름답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도 하시구요. ‘자존감 찾았다’며 고맙다고 메시지 주는 고객도 있어요. 구입해줘서 고마운 건 전데, 거꾸로 고맙다고 해주시는 거죠.”-오프라인 매장 계획은요?“좀더 성장하면 열 계획이에요. 일단 강남역, 여의도, 광화문 등 여성 직장인이 많은 곳을 위주로 팝업스토어를 열면서 알리고 있어요. 나와 맞는 핏이 뭔지, 컬러 조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맞춤형 추천 솔루션단순 쇼핑몰에 그치지 않는다. 추천 솔루션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체형, 라이프패턴 데이터를 받아서 옷을 만들고, 큐레이션해줄 예정이에요. 옷과 관련한 확실한 솔루션을 내주는 거죠. 메일링 등을 통해 맞는 옷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내 체형에 맞는 옷을 수시로 코디해주는 맞춤형 코디네이터를 두는 셈이죠.”-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주죠?“체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신체 사이즈 외에, 상체와 하체 중 어디가 발달했는지, 팔다리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요. 각 체형 별로, 가장 잘 맞는 옷을 만들어 추천할 예정입니다. 실내 활동이 많은지, 바깥 활동이 많은지 등 라이프 패턴도 고려합니다.이를테면 활동량이 많은 사람한테 지나치게 두꺼운 옷을 추천하면 안돼요. 이밖에 내가 남에게 보이고 싶은 이미지 같은 것도 고려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합쳐 최적의 옷을 추천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 가입때 미리 체형, 라이프패턴 등 본인 특성을 받고 있습니다.”-얼마나 진척되고 있죠?“고객들이 기입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형 분류 작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체, 하체, 복부, 전체 등 4가지로 나눠 어디가 가장 발달했는지 대분류한 뒤, 팔다리, 허리, 골반, 종아리 등의 특성으로 세분류 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12가지 유형을 만들어 놨어요. 데이터가 보다 많이 누적되면 더욱 세세한 모델링이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같은 66사이즈 중에서도 특성별로 체형을 세분화해 옷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데이터를 충분히 쌓는 데 집중한 후, 어느 정도 완성되면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해줄 예정이에요.”아나운서·공기업 거쳐 창업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오래 일했다. “원래 꿈이었어요. 고교때 방송부 활동을 했죠. 아나운서가 너무 하고 싶어 대학 들어가자 마자 전공(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별개로 일 알아보러 다녔어요. 20살 때부터 현장MC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정식 아나운서가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꿈을 버릴 수 없었다.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했다. 몇몇 케이블 방송에 출연했고, 행사도 여럿 진행했다. 계속 하려고 했다. 하지만 복병을 만났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갈수록 커지더라구요. ‘정식 아나운서 되려면 앞트임 해라’ ‘돌려 깎을 생각 없느냐’ 같은 소리를 듣는 거죠. 몸무게도 마찬가지에요. 1kg에 대한 압박감이 그렇게 클 수가 없었어요.“ ‘행복하자고 일하는 것 아니었나?’ 접기로 했다. 아나운서 하면서 관심 갖게 된 공연 쪽 일을 해보기로 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다 여러 공연을 접했어요. 재밌더라구요. 직장인 연극동호회도 했고요. 뭘 할까 고민하다 ‘공연 마케팅을 해보자’ 결심했어요”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기획 파트로 입사했다. 4년을 일했다. 어느날 답답증이 몰려왔다. 일을 벌리고 싶은데, 자주 하지 말란 말이 돌아왔다. 공공기관 특성 탓이었다. 정년 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다른 일 해보자’ 결심했다. ‘이미지 컨설턴트’에 도전하기로 했다. 정치인, 대기업 임원 등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스피치, 제스처, 코디, 화장법 등을 조언해주는 직업이다. 일반인 수요도 있다. 취업이나 입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준다. “정치인 등은 개인 컨설팅을 받고요. 일반인은 강연을 통해 신뢰감 있게 말하는 법 등을 배웁니다. 아나운서 하면서 외모 스트레스 받고, 말 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이미지 컨설팅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마침 관련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있었다. 공부를 하면서, 강연 같은 일감도 소개 받을 수 있었다.-익숙한 직업은 아니네요.“네. 그때도 재밌었지만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미지 컨설팅 하면서 정식으로 옷 코디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둥근 얼굴은 긴 귀고리가 어울린다 등등의 공식이요. 이런 공식을 기반으로 제 나름 코디법을 연구해, 현재 고객들께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이미지 컨설턴트로 일하다 스타트업 마케터로 일할 기회가 생겼다. “사물인터넷 관련 업체와 맛집 소개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 마케터로 일했어요. 스타트업 대표 이미지 컨설팅을 하다가 연이 닿은 거죠. 브랜딩을 맡았는데, 기업 이미지 컨설팅이라 할 수 있어요. 개인 이미지 컨설팅과 큰 틀에서 일맥상통하죠. 스타트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나도 스타트업을 해보자’ 목표가 생겼다. 일단 스타트업을 배우자. 은행권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8500억원을 출연해 만든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사무국 조직인 ‘디캠프(D.CAMP)’에 입사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핵심에 들어가,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행사를 벌일 수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패션 창업은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요.“디캠프에 있으면서 패션 테크 창업자 분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다양한 아이템을 접하다, 체형 별로 옷을 추천하는 솔루션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존에는 비슷한 옷끼리 모아놓는 곳 밖에 없으니까. 되겠다. 생각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디캠프(D.CAMP)가 매달 주최하는 데모데이인 D-DAY 행사 사회를 맡는 등,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계속하고 있다. 주로 스타트업 관련 행사를 한다. 업계 사람이라면 얼굴 모르는 이가 거의 없는, 스타트업 업계 행사의 여왕으로 통한다. “이만큼 스타트업 업계 분들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모로 운이 좋습니다.”경험과 사람이 중요-창업 전 좀더 준비했으면 좋았겠다는 점은요?“작은 쇼핑몰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뜻 맞는 친구들 끼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돌려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 할 때는 혼자 잘하면 돼요. 사업은 달라요. 뜻맞는 사람과 경험이 중요해요. 새로 사람 만나 하나 하나 맞추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일찍 좋은 파트너 만나 오래 경험 쌓을수록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예비 창업자들이 참고할만한 대표님 만의 경쟁력은요?“다양한 경험을 해본겨요. 이미지 컨설턴트, 아나운서, 스타트업 마케터 등. 뭐하나 버릴 경험이 없어요. 디캠프에서 IT 창업자 분들 만나면서 IT 쪽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패션 쪽 감성이 있으면서 IT 쪽 지식도 있는 CEO는 찾기 어려워요. 스스로 가깝다고 자부해요.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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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유럽 - VAT 시리즈 (2)

★02★Q: VAT 가입, 꼭 해야하나요? (영국 기준)A: 공통 답변 - VAT 가입은 판매 방식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VAT 가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아래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FBM으로 판매하든 FBA로 판매하든 VAT 납부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VAT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VAT (부가세) 자체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내야하는 의무는 여러분입니다 - 아마존 고객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FBM으로 보내면 수취인이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FBM으로 보내도, 상세페이지에 관부가세는 수취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써놓더라도, 세금 관련 발생한 고객 클레임에 대해 여러분이 아무리 아마존에 항변을 해도, 아마존 판매자 약관 내용 중에 the price you display on amazon must be inclusive of all duty/tax 라는 내용이 있고 여러분은 입점할 당시 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아마존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문, 모든 발송 되는 FBM 화물에 대하여 여러분이 관부가세를 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A: 아니요 - 영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85,000 파운드 누적 매출까지는 VAT 가입/신고/납부가 면제됩니다.영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85,000 파운드의 매출까지는 VAT 가입/신고/납부가 면제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간이사업자와 같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업자가 영국 법인을 설립하는 게 쉽거나 저렴한 것도 아니라서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A: 아니요 - 모든 주문을 FBM으로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VAT 가입 없이 아마존 UK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비추천).아마존 UK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문을 FBM (fulfilled by merchant 한국 직배송)으로 처리하고 모든 발송물들에 대해 DDP 무역조건으로 보내서 세금 문제도 발송인(여러분)이 해결한다면, VAT 가입 없이 아마존 UK에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BM으로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VAT 가입/신고/납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세금 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만 한다면 VAT 가입 하고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나 VAT 가입 안하고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나 수익성이 똑같을 뿐더러, 나중에라도 해외 셀러들에 대한 영국 법이 바뀌거나 아마존 정책이 바뀔 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A: 네 - 주문 중에 일부라도 FBA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VAT 가입을 반드시 해야 아마존 UK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아마존 UK에서 발생하는 주문 중에 일부라도 FBA(fulfilled by amazon 아마존 배송대행)으로 처리한다면 VAT 가입을 해야 아마존 UK에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추가 설명 및 근거(위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만 읽으세요.설명이 매우 복잡하고 깁니다.)제가 아래에 드릴 모든 설명은 영국 국세청 (HMRC)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아래 링크에 나온 자료를 전부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영국 VAT 개념에 대해 매우 많은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Taxable-supplies하지만 20~30페이지 되는 분량의 영어 자료를 자세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위 링크의 모든 내용을 제가 대신하여 매우 자세하게 읽어봤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아마존 유럽에 판매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모든 관점을 맞추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한국어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제가 아래에 정리해드린 특정 내용만 눈여겨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겁니다.요점 #1-1: 대한민국 사업자는 HMRC 입장에서 바라볼 때 NETP (non-established taxable person)입니다.'NETP가 뭔가요?' 가장 먼저 알아야할 것은 NETP의 정의입니다.위에서 보이듯이, NETP라는 것은 영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영국 내 부동산이 없으며, 기업의 경우 영국 내에서 설립한 회사가 아닌 기업을 보고 NETP라고 합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사업자는 NETP입니다.요점 #1-2: NETP의 VAT 가입 의무 기준이제 대한민국 사업자가 NETP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NETP의 VAT 가입 의무 기준입니다.위에서 보이듯이, NETP로 분류되는 주체는 Taxable Supplies라는 것이 영국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VAT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Taxable Supplies? 그게 도대체 뭐죠?' 다음으로 알야할 것은 Taxable Supplies의 정의입니다.Taxable Supply란, '영국 안에서 발생한 그 어떤 Supply(과세/영세 포함)'를 말하는데, 이 Supply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파고들면 'Supply is the sale of goods or services' 즉,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 어떤 것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Taxable Supply라는 것은 과세든 영세든 그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이라고 정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Taxable Supply = 영국 안에서 발생한 그 어떤 SupplySupply =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 어떤 것을 판매하는 것 (다른 말로 '매출')Taxable Supply = 영국 안에서 발생한 그 어떤 '매출'그리고 위 사진에서 가운데쯤에 적색 박스로 칠해진 부분을 보시면 'if you are an NETP, and you make any taxable supplies in the UK, then you must register for VAT'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업자로서 이미 NETP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NETP인 여러분과 제가 아마존 UK라는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과연 NETP로서 '영국 안에서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 사업자가 아마존 UK에 판매하기 위해서 VAT 가입이 필수이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여기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supply made in the UK' 즉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과 저 같은 대한민국 사업자들이 아마존 UK라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매출이 발생한거라면, 과연 이게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대한민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아마존의 주문 이행 방식은 FBA와 FBM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FBA의 경우 고객이 주문을 하는 그 순간을 놓고 봤을 때 (매출 발생 시점), 제품 재고가 영국 현지 안에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업자가 FBA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건은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로 간주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FBA로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는 VAT 가입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FBM의 경우는요? FBM의 경우 고객이 주문을 하는 그 순간을 놓고 봤을 때 (매출 발생 시점), 제품 재고가 한국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supply made in the UK'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가 아니라 'supply made in Korea' (한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FBM으로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는 VAT 가입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을 검토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제 최종적인 개인 의견이며, 조금 이따가 밝힐 HMRC의 Overseas Seller의 정의와도 부합합니다).기타 드릴 말씀: 물론, FBM으로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업자가 VAT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VAT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FBM의 경우에서는 그 거래가 한국 >>> 영국이 되는거라 화물이 영국에 수입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수입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가세는 판매자이자 발송인인 여러분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모든 최종 판매가는 all duty/tax inclusive라는 내용의 아마존 판매자 약관 참조), FBM으로 모든 주문을 처리할 경우, 모든 화물은 DDP 무역조건으로 발송하셔야한다는 것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합니다).요점 #2-1: 대한민국 사업자는 HMRC에서 바라볼 때 Overseas seller입니다.위에 언급한 컨셉 (제 개인 추측)을 뒷받침 해주기도 하며 연관성이 깊은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번에도 먼저 Overseas Seller의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위에서 보이듯이, Overseas Seller라는 것은 영국에 재고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온라인 매개체를 통해 영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UK에 판매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문구는 'FBA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들을 일컫는 말이 Overseas Seller'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요점 #1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지만, Overseas Seller, 즉 FBA를 통해 판매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들은 고객이 주문을 하는 순간을 놓고 봤을 때 (매출 발생 시점), 제품 재고가 영국 현지 안에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안에서 발생한 매출'로 간주됩니다.결론적으로...Overseas Seller = 'NETP의 입장으로서 영국 안에서 Taxable Supply가 발생하는 것'이 공식이 성립되므로, VAT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또한 결론적으로...FBM으로 판매하는 셀러 = 'NETP의 입장이긴 하지만, 영국 안에서 Taxable Supply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 공식이 성립되므로, VAT 가입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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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FBA] 02. Invoice 금액 편

인사말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진출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대행사인 컨택틱의 이이삭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어려워하는 '아마존 FBA에 재고를 보낼 때 고려해야 하는 통관, 관세, 수입자, IOR, EIN, CAN에 대한 개념과 해결책'시리즈 중 2번째 이야기입니다.QUESTION 2. Commercial Invoice의 총액을 Undervalue 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아마존에 판매할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내가' FBA 판매자인 '나에게' 화물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역과는 다르게 '거래'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의 이동일뿐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ANSWER 2. 제품 원가 혹은 매입가로 신고하세요.제 유럽 VAT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부가세 법이 아닌 Sales Tax 법을 준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부가세'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결국 지금과 같은 질문을 애초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부가세 법을 따르는 국가는 해외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VAT 가입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기별 선납한 '수입 부가세'를 매입자료로써 제출을 하고, 매출분을 신고하면 두 가지를 합 계산한 최종 부가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결국, 유럽의 경우 선납 수입 부가세가 부담되어서 undervalue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Invoice Value를 조정하는 것은 통관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매출액이 10억인데, 수입액은 1천만 원도 안되면 이상해 보이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니, 그럼 다시 미국으로 기준을 돌려서 얘기하자면, 이런 '분기별 부가세 신고 및 납부'라는 제도를 해외 사업자들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애초에 Undervalue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Invoice Value는 뭐라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신고 금액은 '원가' 또는 '매입가'입니다. 제조사 및 제조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원가가 될 것이며, 일반 유통업자들은 제품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Commercial Invoice 상의 Invoice Value를 기재하면 됩니다. 즉, 세관에서 이상하게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로 Undervalue 해서 보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한 번 여러분들이 '미국 세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한 번 상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몇 천 개의 화물이 통관되는 가운데 (심지어 각 화물마다 포장에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의 화물을 놓고) 여러분들이 직원이라면 Invoice에 적힌 제품이 실제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이 맞는지, 그리고 심지어 기재된 금액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따져가며 통관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엑스레이로 대충 검사하고 Invoice에 기재된 상품명을 보고 '이런 제품의 commercial value는 이 정도니까, 이 금액은 일리가 있으니 넘기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닌, 제품의 원가 또는 매입가를 기준으로 Commercial Invoice 상의 Invoice Value를 기재하고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마치며매주 목요일에 업데이트 되는 FBA 입고에 관련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수입 기준 관세/통관/수입자/Consignee/IOR/Importer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컨택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글로벌 셀링 되세요!컨택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11, 8층 (역삼동, 유타워)  대표 전화: 02-538-3939  해외 부서: 070-7771-1727  영업 부서: 070-7771-1728  이메일: support@kontactic.co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8OxbQGAnMqWGpGj5weLcZA 홈페이지: https://www.kontact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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