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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엔젤투자자가 아니다?
다 같은 엔젤투자자가 아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엔젤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이 특별한 자격이나 실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엔젤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할 자금과 관심, 그리고 투자할 대상 기업만 있다면 누구나 엔젤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엔젤투자협회에 등록하여 공인된 엔젤투자자가 되면 엔젤매칭펀드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좀더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일련의 자격 요건과 지원사업의 한도에 따라 개별(적격)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인엔젤이라고 할 수 있는 적격엔젤투자자와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엔젤투자자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적격엔젤투자자에 대하여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투자와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 투자자로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투자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자’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적격엔젤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 비상장기업 신주에 대한 투자실적, ② 교육이수, 혹은 ③ 유관기관이나 지역엔젤관리기관의 추천 중 한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첫번째 요건인 비상장기업 신주에 대한 투자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가. 최근 2년간, 비상장기업 신주(보통주, 우선주)에 대한 2천만원 이상의 투자실적 보유나. 단, 투자한 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함→ 여기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란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2) 엔젤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적격엔젤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투자자도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적격엔젤 양성 교육과정은 지역별로 매월 1회(1일, 6시간) 개설되며 엔젤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소정의 교재비(10만원)을 납부하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교육 메뉴 참조) 3) 세번째, 엔젤투자의 전문성과 기업에 대한 멘토가능성을 보유한 기업가이면서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투자자는 적격엔젤투자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기업가란 코스닥 상장사, 벤처기업 천억클럽 회원사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추천기관은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를 말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투자자 중 지역엔젤관리기관이 추천하고 엔젤 양성 과정 교육을 이수한 투자자가 적격엔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경력이란 다음과 같습니다.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상근 임원으로 2년 이상 역임한 자나. 매출 300억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에 상근 임원으로 2년 이상 역임한 자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취득자마.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사.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개발 관련법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아. 기타 엔젤투자 여력을 갖추고 투자판단에 책임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는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법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자격입니다. 위의 적격엔젤투자자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투자자라 보면 되겠지요. 최근 정부에서는 전문엔젤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부양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짚어보도록 하고, 현행 전문엔젤투자자 등록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적격엔젤투자자에 비하여 더욱 까다로운 투자 실적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그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최근 3년 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나. 인수하여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및 지분일 것다.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이 아닐 것 2) 위의 투자실적과 더불어 전문성을 가진 경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가.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나. 주권상장법인의 등기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다. 연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벤처기업 창업자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마.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종사자바.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를 소지한 자사.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러한 심화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전문성을 인정 받은만큼 엔젤 투자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와 정도도 확대됩니다.가.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 엔젤매칭펀드 신청 시 2배수 매칭펀드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다. 개인투자조합 운영시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의 출자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라. 코넥스 시장 참여시 기본예탁금(1억원)이 면제됩니다.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엔젤투자지원센터의 전문엔젤투자자 메뉴 참조)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적격/전문엔젤투자자와 같이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엔젤클럽이나 개인투자조합처럼 단체를 이루어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엔젤클럽이란 일종의 투자동호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젤투자에 관심이 많은 개인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말그대로 개인들이 투자를 위해 각자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이러한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의 경우 개인이 아닌 조합, 즉 법인의 이름으로 투자가 진행되며 각 개인이 조합에 출자한 지분율에 따라 성과를 나누어 받습니다. 엔젤클럽과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치며 꼭 협회에 등록된 엔젤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자본과 엔젤투자에 대한 뜻이 있다면 누구나 엔젤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관리와 투자 주체 간 신뢰성, 더욱이 뒤이어 살펴볼 엔젤투자매칭펀드라는 지원사업 활용을 위해 본인이 어떠한 엔젤투자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등록된 엔젤투자자가 투자 시 활용할 수 있는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